조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절차와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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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금 고지 전 마지막 방어 절차

핵심 요약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세무서가 세금을 정식으로 부과(고지)하기 전에 미리 과세 내용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사전 단계에서의 시정 기회를 잃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조세 · 사전 권리구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년 기준
0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무엇인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과세관청이 세금을 정식으로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 내용의 적정 여부를 미리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 단계에서 다툰다는 점에서, 부과 이후에 진행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구별됩니다.

사전 권리구제로서의 의미

세무조사가 끝나거나 과세 자료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곧바로 세금을 고지하지 않고 먼저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이 과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그 적정성을 다시 따져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근거를 둡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세금이 고지되면 가산세·체납처분 등 부담이 현실화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는 부과 전 단계에서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LAW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른 권리구제와의 차이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 구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은 '사후' 구제입니다. 사전 구제는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다투므로 부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사후 구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취소·경정해 달라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세금이 부과되면 다시 사후 권리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청구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를 즉시 부과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 등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 단계의 통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는 통지)
  • 비과세·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과세 내용을 미리 다투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외 사유(예시)설명
국세징수 확보 곤란국세를 부과하는 결정·경정을 미루면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포탈 등 관련조세범 처벌 절차로 이어지거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법령 해석 등 본청 사항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등 일정한 본청 결정에 따른 과세인 경우
제척기간 임박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즉시 부과가 필요한 경우
\26A0 주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세금이 실제로 부과된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전 구제가 막혔다고 해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내가 받은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지, 아니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의 종류와 기재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종류와 기재된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청구 가능 여부와 전략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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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과 절차 흐름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30일 청구 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기간을 놓치면 사전 단계에서의 시정 기회를 잃게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자료 준비가 촉박해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절차

1
통지 수령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음. 이날부터 30일 기한이 기산됨
2
청구서 작성·제출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와 주장·증빙 자료를 제출(30일 이내)
3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납세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4
결정·통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불채택·각하 등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
5
결정 반영 또는 사후 구제
채택되면 과세 내용이 시정되고, 불채택되어 세금이 부과되면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이어감

심사 결과의 종류

결정 유형의미
채택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정. 그만큼 과세가 줄거나 이뤄지지 않음
불채택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통지 내용대로 과세 절차가 진행됨
각하청구 기간 도과,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등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재조사 결정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결정
실무 포인트

3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일정을 역산해 자료 준비에 착수하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청구서 작성과 준비 자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성패는 '왜 이 과세가 부당한가'를 법적 근거와 증빙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통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청구서에 담아야 할 내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는 청구인(납세자) 정보, 통지받은 과세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불복 이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령·증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어떤 항목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 통지서(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 통지) 원본 및 수령일 확인
  • 통지 내용 중 다투려는 과세 항목·금액의 특정
  • 각 항목별 불복 이유(사실관계 오류·법령 해석 차이 등) 정리
  •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 증빙
  • 관련 법령·예규·판례 등 법적 근거 정리
  • 청구 기한(통지 수령일 + 30일) 일정 관리

의견진술 기회의 활용

과세전적부심사는 서면 심사가 중심이지만,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있거나 서면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장을 보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6A0 주의

청구서에 쟁점과 증빙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기한에 쫓겨 제출하면, 정작 중요한 주장이 누락되어 불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이 얽혀 있는 사안은 쟁점 정리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 전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정리한 쟁점과 증빙은, 이후 세금이 부과되어 사후 권리구제(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이어질 때에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즉 사전 단계에서 쟁점을 탄탄하게 다져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5

결정 결과와 이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과세 내용이 시정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그 뒤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툴 기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청구가 채택되면 통지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정식으로 고지되기 전에 잘못이 바로잡히므로, 부과 이후의 가산세·체납처분 등 부담을 사전에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불채택 결정이 내려지면 통지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실제로 고지된 뒤에는 아래와 같은 사후 권리구제를 통해 다시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
이의신청세금이 부과된 뒤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임의적 절차(선택 가능)
심사청구 / 심판청구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단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
감사원 심사청구일정 요건에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별도 경로
행정소송행정심판 단계를 거친 뒤 법원에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

사전과 사후를 잇는 전략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전체 권리구제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사전 단계에서 쟁점과 증빙을 충실히 정리해 두면, 불채택되어 사후 구제로 넘어가더라도 일관된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 단계에서 쟁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후 절차에서도 주장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W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정에 따라 통지 내용이 시정되거나, 통지 내용대로 과세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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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정해진 것으로, 기한을 넘기면 사전 단계에서의 시정 기회를 잃게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받은 즉시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 단계에서 과세 내용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전 권리구제입니다. 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은 세금이 이미 '부과된 뒤'에 그 처분을 취소·경정해 달라고 다투는 사후 권리구제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사전 구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면 사후 구제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세금 고지가 미뤄지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 내용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과세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국세징수 확보 곤란 등 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채택 결정이 내려지면 통지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실제로 고지된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를 통해 다시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국세징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통지가 청구 대상인지 제외 사유인지는 통지서 종류와 기재 내용으로 판단되며, 판단이 어렵다면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는 어디에, 무엇을 담아 제출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 통지받은 과세 내용, 다투려는 항목·금액, 각 항목별 불복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 증빙과 법령·판례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당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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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권리구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 마지막 방어 단계인 만큼, 30일 기한 안에 쟁점과 증빙을 탄탄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사전 구제 단계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 검토, 쟁점 정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의견진술 지원
사후 구제 단계
불채택 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권리구제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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