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 구제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방법

핵심 요약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 등 사정이 인정되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 교통 행정심판법 제5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음주운전 면허처분과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기관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그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처분의 성격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두 갈래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라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두 절차는 별개여서, 형사사건의 결과와 면허처분에 대한 다툼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 가운데 면허처분, 즉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면허취소·정지 처분은 지방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하며, 운전자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비용·기간 부담이 적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①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③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은 이 중 취소심판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나

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전부의 취소뿐 아니라 '감경'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낮춰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령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처분의 위법·부당성이나 감경 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면허취소·정지 기준과 처분 내용

음주운전 면허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로 나뉩니다. 자신의 처분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행정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기준 (2026년 기준)

구분혈중알코올농도면허 처분
음주 정지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벌점 100점)
음주 취소0.08% 이상면허취소
측정 거부측정 불응면허취소
2회 이상 위반0.03% 이상면허취소
음주 인사사고0.03% 이상 + 사람 다침면허취소
⚠ 주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취소와 정지의 결격기간 차이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말소되어 일정한 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음주운전 재위반이나 사고 동반 등 사안이 무거울수록 길어집니다.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운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크게 앞당겨지므로 실익이 큽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단순 1회 위반인지, 사고나 측정거부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한 뒤,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다툼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3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기간

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청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LAW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으므로, 면허처분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90일과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단계별 흐름

1
처분 내용·사유 확인
면허취소·정지 통지서에서 처분 사유, 적용 법조,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횟수 등을 확인
2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 또는 서면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증거자료 제출
3
집행정지 신청 검토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 (인정 여부는 위원회 판단)
4
답변서 송달·의견 제출
처분청(경찰)의 답변서를 받고, 이에 대한 반박 의견과 추가 자료를 제출
5
위원회 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위주로 심리하며, 필요 시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짐
6
재결
인용(취소·감경)·기각·각하 중 하나로 재결.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됨

청구 시 준비할 자료

행정심판 청구 전 확인·준비 사항

  • 면허취소·정지 처분 통지서(처분 일자·사유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청구 기간(90일·180일) 계산
  •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 부양·치료 등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 무사고·봉사활동 등 정상참작 사유 관련 자료
  • 형사사건 진행 상황(처분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04

감경이 인정되는 사정과 한계

음주운전 면허처분의 감경은 '운전이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인정될 때 검토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재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감경이 고려되는 사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등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는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일 뿐, 무조건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하거나 주된 수단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경우
  •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 경력 중 위반 이력이 적은 경우
  •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없는 경우
  •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경우

감경이 어려운 경우

⚠ 주의

다음에 해당하면 생계형 운전이라 하더라도 감경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③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④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⑤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처분이 도로교통법령 기준에 부합하면 위원회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과의 관계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결과(벌금형·무죄 등)는 면허처분 행정심판과 별개이지만,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형사절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신빙성이 다투어지고 그 결과가 면허처분의 전제와 연결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 보면서도 서로의 영향을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감경 여부는 운전자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지에 좌우됩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직업·소득·부양 가족 등 생계와 운전의 연결고리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의 다툼 가능성과 자료 구성은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집행정지 신청과 주의사항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곧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 가능 상태를 유지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집행부정지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신청해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재결이 날 때까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LAW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집행부정지 원칙). 다만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유의점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결정되며,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럼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처분에서는 인정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본안(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최종 재결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 주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어 운전을 계속하던 중 재결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그 시점부터 면허취소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계속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결 결과와 효력 발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면허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어 먼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나 감경(취소 → 정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령 기준이 명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재위반·측정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생계형 운전 등 감경 사정이 있고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확인한 뒤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면허처분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simpan.go.kr)을 통해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과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재결 전까지 운전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럼 공공안전과 관련된 처분은 집행정지 인정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으며, 인정되더라도 재결에서 기각되면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는 감경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넘거나, 사고·재위반·측정거부가 있으면 생계형 운전이라도 감경이 어렵습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직업·소득·부양 가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면허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 먼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음주운전 면허처분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부터 집행정지 신청, 감경 사유 자료 구성, 재결 이후 행정소송까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처분 통지를 받으면 빠르게 다툼의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집행정지 단계
처분 사유 검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 및 감경 자료 정리
심리·재결 단계
처분청 답변 반박, 의견 제출, 재결 결과 분석 및 후속 행정소송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