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자문회사 설립과 등록 절차 안내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투자자문회사 설립과 등록
자본시장법상 진입 절차

핵심 요약 · 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쳐야 영위할 수 있는 인가·등록 대상 업무입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한 뒤, 자기자본·인력·물적설비·대주주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융 · 투자자문업 자본시장법 제18조·제17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인가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쳐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투자자문업의 정의와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종류·종목·취득과 처분·취득과 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투자자문업은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자문(권유·조언)에 그친다는 점에서, 고객으로부터 자산 운용권을 위임받아 직접 투자판단을 실행하는 투자일임업과 구분됩니다.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제7항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은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영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가가 아닌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은 업무 성격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로 나뉩니다.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은 원칙적으로 인가 대상인 반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제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진입 단계부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02

설립·등록까지의 절차 흐름

투자자문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먼저 설립한 뒤, 자본시장법 제18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입합니다. 법인 설립 → 요건 구비 → 등록 신청 → 등록 완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계별 흐름

1
법인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 등 회사를 설립. 정관에 투자자문업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자본금 납입·법인 설립등기를 완료
2
등록요건 구비
자기자본 요건,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전문인력, 전산설비·사무공간 등 물적설비,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춤
3
등록신청서 제출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실무상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담당하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4
심사 및 보완
자본시장법 제19조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등록 여부를 결정.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음
5
등록 결정·통지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결정하고 금융투자업자 등록부에 등재. 등록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영업 개시·유지요건 관리
등록 후 영업 개시. 이후에도 자기자본·인력·설비 등 등록유지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변경사항은 보고·등록 대상
실무 포인트

법인 설립을 마친 뒤에야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면, 정관 목적·자본금 구성·임원 구성 등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래구조 검토 관점에서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자기자본·대주주·인력 요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진입 절차 전반은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
자본시장법 제19조 (등록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03

등록요건 — 자기자본·인력·설비

투자자문업 등록의 핵심 요건은 자본시장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상법상 회사 등 적격 법인 형태 ②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 ③ 전문인력 ④ 물적설비 ⑤ 이해상충 방지체계 ⑥ 대주주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등록요건 정리

요건내용
법인 형태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본시장법령이 정하는 적격 회사 형태일 것
자기자본업무 단위별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최저 자기자본 이상을 갖출 것 (전문투자자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전문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물적설비전산설비, 통신수단, 사무공간 등 투자자 보호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출 것
이해상충 방지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대주주 요건대주주가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사회적 신용 등 요건을 충족할 것 (제4장 참고)
⚠ 주의

자기자본 최저 기준, 전문인력 수 등 구체적 수치는 영위하려는 업무 단위(일반·전문투자자 대상 등)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신청 시점의 최신 시행령 별표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등록 매뉴얼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준비 사항

등록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정관 사업목적에 투자자문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영위하려는 업무 단위에 맞는 자기자본 충족 여부
  •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자격 확인
  • 전산·통신·사무공간 등 물적설비 구비
  •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 대주주 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 임원의 자본시장법상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LAW
자본시장법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에는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요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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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과 결격사유

대주주 요건이란, 금융투자업 등록 시 회사의 대주주가 갖추어야 할 출자능력·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등의 자격요건을 말합니다.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

자본시장법 제18조는 등록요건의 하나로 대주주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일정 기간 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등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심사 사항
출자능력출자금의 적정성과 자금 출처의 건전성
재무건전성대주주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지 않을 것
사회적 신용최근 일정 기간 금융 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인한 처벌·제재 부존재
부실 관련부실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아닐 것 등

임원의 결격사유

대주주 요건과 별개로, 회사의 임원에게 자본시장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 제한, 일정 기간 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 또는 제재 이력 등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 구성은 등록 심사의 중요한 항목이므로, 이사·감사 선임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대주주·임원 요건은 신청 서류 작성 단계에서야 발견되면 지분구조·임원 구성을 다시 정비해야 하므로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대주주가 포함되거나 기존에 다른 금융회사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구조와 지분설계는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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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의 위험과 유지의무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업을 영위하면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자기자본·인력 등 등록유지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영업의 형사책임

자본시장법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무등록 영업뿐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처벌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자문 형태의 서비스를 신규로 출시하려는 경우, 그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LAW
자본시장법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한 자는 자본시장법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등록유지요건과 변경 보고

등록은 일회성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자기자본·인력·물적설비·대주주 요건 등 자본시장법이 정한 유지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인력·설비 요건을 결한 상태가 지속되면 시정조치 또는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소재지·임원·대주주 변경 등은 보고 또는 변경등록 대상이므로,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주의

금융투자업자는 등록 후에도 영업행위 규제(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이해상충 관리 등)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과징금, 영업의 정지, 나아가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구조 검토 관점

핀테크·자산관리 플랫폼 등이 새로운 자문형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 정보 제공인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혹은 투자일임업·유사투자자문업과의 경계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서비스 구조·수수료 체계·고객 의사결정 개입 정도에 따라 등록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규제 적용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과 제재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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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을 해야 하나요?
투자자문업은 인가가 아닌 '등록'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상법상 회사 등 적격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자기자본·전문인력·물적설비·대주주 요건 등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등록제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진입 단계부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에 등록 신청을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를 먼저 설립한 뒤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을 마친 다음에 요건을 점검하면 정관 목적·자본금·임원 구성을 다시 정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거래구조 관점에서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자기자본·대주주·인력 요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얼마인가요?
최저 자기자본은 영위하려는 업무 단위(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대상 여부 등)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최신 시행령 별표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등록 매뉴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조는 대주주가 출자능력·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최근 일정 기간 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역시 심사 항목입니다.
등록 없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며,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처벌과 등록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자문형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경우, 그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이후에는 별다른 의무가 없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일회성 절차가 아니며, 등록 이후에도 자기자본·인력·물적설비·대주주 요건 등 유지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이해상충 관리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상호·임원·대주주 변경 등은 보고 또는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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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금융 진입규제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투자자문회사 설립과 자본시장법상 등록 진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의 정관·지분설계부터 자기자본·인력·대주주 요건 점검, 등록신청서 작성과 심사 대응, 등록 이후 유지요건·영업행위 규제 준수 체계까지 거래구조 검토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설립·요건 단계
법인 설립·정관·지분설계, 자기자본·인력·대주주 요건 사전 검토
등록·유지 단계
등록신청서 작성·심사 대응, 등록 후 유지요건·영업행위 규제 준수 자문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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