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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보증인 이자청구소송 절차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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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보증인에 대한
이자지급청구소송

핵심 요약 · 이자지급보증인에 대한 이자지급청구소송이란, 주채무자가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이자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을 상대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428조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며, 제429조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종속된 채무를 포함하므로, 보증의 범위와 부종성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026년 기준).
금융 · 보증·여신거래 민법 제428조·제429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이자지급보증과 이자지급청구의 개념

이자지급보증인에 대한 이자지급청구소송이란, 주채무자가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이자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에게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된 종된 채무이므로, 청구의 출발점은 주채무인 이자채무의 존부와 범위 확인입니다.

보증채무란 무엇인가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금융거래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연체이자에 대해서도 보증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자 부분의 이행을 책임지는 자를 실무상 '이자지급보증인'으로 부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附從性)을 갖습니다. 즉 주채무가 성립·존속해야 보증채무도 성립·존속하며,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청구소송에서는 주채무인 이자채권이 유효하게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LAW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종된 채무임을 규정합니다.

이자지급청구의 두 갈래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이자청구와 별개로, 또는 병합하여 보증인에 대해 이자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인 경우 최고·검색의 항변이 문제될 수 있으나, 금융거래 약정에서는 통상 연대보증으로 체결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거래구조 검토 시 보증의 종류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02

보증채무의 범위 —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는 민법 제429조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즉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증계약에서 책임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LAW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자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근거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이 명시적으로 '이자를 보증한다'고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한 이상 그 이자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서면에서 책임범위를 '원금에 한한다'는 등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보증범위 검토 항목

검토 항목실무상 확인 내용
보증 대상원금만인지, 이자·연체이자까지 포함하는지 보증서면 문언 확인
책임 한도근보증·한정근보증의 경우 채권최고액·결산기 등 한도 약정 확인
이자율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률)의 구분과 적용 시점
보증 종류연대보증 여부 —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 가능성
부종성주채무 무효·취소·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감축 여부
실무 포인트

보증서면에 책임범위 제한 문언이 있는지 여부가 이자청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특히 근보증·한정근보증의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는지 사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범위 해석에 다툼이 예상되면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2015년 개정 민법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의 방식을 강화하여,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보증서면의 형식 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03

이자지급청구소송의 요건과 흐름

이자지급청구소송은 ① 유효한 보증계약의 존재, ② 주채무인 이자채무의 발생과 불이행, ③ 보증범위에 이자가 포함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청구 전 보증서면·이자약정·연체 사실을 정리하고, 단계별로 소를 준비합니다.

단계별 흐름

1
보증계약·이자약정 확인
보증서면의 책임범위, 보증의 종류(연대보증 여부), 약정이자율·연체이자율을 특정
2
주채무 불이행 확정
주채무자의 이자 연체 사실과 연체 개시 시점, 미지급 이자액을 산정
3
최고·이행 청구
보증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이자지급을 청구. 지연손해금 기산점 확보에도 의미
4
소장 작성·제기
청구취지에 미지급 이자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특정하여 기재, 보증서면 등 증거 첨부
5
변론·증거조사
보증범위·주채무 존부에 관한 주장·증명. 보증인의 항변(상계·소멸시효 등) 대응
6
판결·강제집행
이자액 확정 판결 후 임의이행이 없으면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 예컨대 주채무인 이자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보증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보증채무도 감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 자체의 유효성과 미지급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LAW
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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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산정

이자지급청구에서 청구액은 약정이자와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구분됩니다. 약정이자율과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적용하고, 이자제한법·소비자보호 관련 상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분

구분성격적용 기준
약정이자원금 사용 대가로 약정한 이자계약상 약정이자율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약정 연체이자율, 없으면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소 제기 후 판결 시까지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이자율 상한 규정의 검토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보증인에 대한 이자청구도 주채무인 이자채권의 유효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청구액 산정 시 적용 가능한 상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AW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미지급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근거 조문입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 유의점

이자지급청구 청구취지 점검 사항

  • 미지급 이자의 원금 합계액을 특정 (기간·이자율별 구분)
  • 그 미지급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명시
  • 약정 연체이자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검토
  • 보증 한도(채권최고액)가 있는 경우 한도 내 청구 여부 확인
  • 이자제한법 등 상한 초과분 제외
실무 포인트

이자 청구는 기간별로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거나 일부 변제가 충당되어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일부 청구가 기각되거나 추후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거래내역과 변제충당 순서를 정리하여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산정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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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조 검토 시 유의점

금융기관·기업이 이자지급보증을 활용한 여신을 설계할 때는, 보증범위 명문화, 서면요건 충족, 보증인 보호 규정 준수, 소멸시효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후 청구 단계에서 발생할 분쟁을 거래 설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범위의 명문화

보증채무는 민법 제4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자를 포함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보증서면에 '원금, 이자, 연체이자,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책임범위를 제한하려는 보증인 측은 그 제한 문언을 명확히 두어야 후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채무인 이자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시효 중단 조치(청구·압류·승인 등)를 적시에 취해야 합니다.

LAW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이자채권의 시효 관리 근거입니다.

보증인 보호 규정 준수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시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민법 제436조의2), 이를 위반하면 보증채무가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기업은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통지 의무를 절차상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이자청구 단계에서 보증책임이 다투어지는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 주의

보증인 보호 규정 위반, 서면요건 미비, 이자율 상한 초과 등은 모두 이자지급청구 단계에서 보증인의 유력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거래 설계 단계의 작은 누락이 청구 단계에서 청구액 감축이나 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신·보증 구조는 설계 시점부터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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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인이 원금만 보증했는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증서면에 '이자를 보증한다'는 명시가 없더라도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한 이상 그 이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서면이 책임범위를 '원금에 한한다'는 식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이자를 청구해도 되나요?
연대보증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직접 이자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보증인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약정은 대개 연대보증으로 체결되므로 보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이자를 일부 갚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드나요?
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자가 이자를 일부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주채무인 이자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감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청구 시점에 남아 있는 미지급 이자액을 변제충당 순서까지 고려하여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이자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인 이자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인은 민법 제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청구·승인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합니다.
약정이자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그 부분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인 이자채권의 유효한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이자청구도 상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청구액 산정 시 적용 가능한 상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지급청구 소장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미지급 이자의 원금 합계액을 기간·이자율별로 특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약정 연체이자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보증 한도(채권최고액)가 있는 경우 한도 내 청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이 복잡하면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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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보증·여신 구조 검토부터 이자지급청구의 청구액 산정, 소장 작성, 보증인 항변 대응, 판결 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자지급보증은 보증범위와 부종성의 정확한 해석이 핵심인 만큼, 거래 설계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구조·보증 검토
보증서면·여신약정 검토, 보증범위 명문화, 서면요건·보증인 보호 규정 점검
청구·소송 단계
이자·지연손해금 산정, 청구취지 작성, 항변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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