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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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권
조합원이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핵심 요약 · 재건축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시가로 팔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근거하며, 조합은 일정 기간의 회답 촉구 절차를 거친 뒤 시가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 재건축 도시정비법 제64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재건축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그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근거하며,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의 재산권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도청구권의 의미

재건축 사업은 모든 소유자가 동의해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남아 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가'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는 절차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더 두텁게 보호하므로, 토지수용이 아닌 매도청구라는 사법상의 권리 행사 방식을 취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자가 회답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겠다고 회답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대상

매도청구의 대상은 ①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②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회답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회답이 없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

매도청구권은 '회답 촉구 → 회답기간(2개월) 경과 → 매도청구(2개월 이내)'의 순서로 행사됩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가 정한 기간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단계별 흐름

1
동의 여부 회답 촉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회답기간 경과
촉구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매도청구 의사표시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동의자 등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 발생
4
시가 산정 및 소송
대금(시가)을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매도청구 소송으로 진행. 법원의 감정을 통해 시가를 정하고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이뤄짐

기간 요건 정리

단계기간기준 시점
회답 촉구30일 이내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회답기간2개월 이내촉구를 받은 날부터
매도청구2개월 이내회답기간 만료일부터
⚠ 주의

매도청구는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이라는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조합은 기간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나 기간 도과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매도청구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촉구의 방식·도달 시점, 회답기간, 청구 시점 등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조합이든 소유자든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시가의 의미와 산정 기준

매도청구에서 '시가'란,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반영한 가격입니다. 단순한 공시지가나 기존 노후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시가'의 개념

도시정비법 제64조의 매도청구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거래가격입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서 말하는 시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형성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화된 현재 상태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시가 산정 방법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합니다. 감정 결과를 기초로 법원이 시가를 확정하며, 이 시가가 매매대금이 됩니다. 당사자 간에 시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경우,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구분내용
기준 시점매도청구권 행사 시점(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 시)
평가 전제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한 가격(개발이익 반영)
산정 방법소송에서 법원 선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기초로 확정
포함되는 것토지·건물의 객관적 거래가치,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
실무 포인트

시가는 조합과 소유자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감정 기준 시점, 개발이익 반영 여부, 감정 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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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소유자의 대응 방법

매도청구 촉구를 받은 미동의 소유자는 회답기간 내 의사 결정, 절차상 하자 점검, 시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받은 서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회답 촉구서를 받았을 때

회답 촉구서를 받았다면, 우선 사업에 참여(동의)할 것인지 매도하고 빠져나올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회답기간(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동의하면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점검해야 할 사항

미동의 소유자가 확인할 핵심 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회답 촉구서 도달일 확인
  • 회답기간(2개월)과 매도청구 행사기간(2개월) 도과 여부
  • 촉구 절차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
  • 제시된 시가가 개발이익을 반영한 적정 가격인지 검토
  • 사업에 동의할 경우의 분담금·권리관계 비교
  • 매도청구 소송 진행 시 감정 절차 대응 방안 마련

시가에 대한 대응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부동산의 적정한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소유자는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매도청구의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노후 상태를 전제로 한 낮은 평가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의

회답기간을 놓치거나 매도청구 서면을 방치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면의 의미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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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소송에서 주의할 점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절차의 적법성, 행사기간 준수 여부, 시가 감정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합은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청구가 인정되고, 소유자는 이러한 요건의 흠결과 적정 시가를 다투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순서쟁점내용
1촉구 절차의 적법성회답 촉구가 서면으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2행사기간 준수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는지
3당사자 적격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적법한 미동의자 등에 해당하는지
4시가 감정개발이익이 반영된 적정 시가로 감정되었는지
5대금·이전 동시이행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인도의 관계

소송의 성격과 효과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시점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의 소송은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보다는, 대금(시가)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와 소유권 이전·인도를 둘러싼 다툼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매도청구 소송은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와 시가 감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합은 기간·절차를 빈틈없이 관리해야 하고, 소유자는 절차상 하자와 적정 시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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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권리인가요?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하도록 청구하여,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남아 있더라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입니다.
회답 촉구서를 받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을 촉구받은 사람이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어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받은 촉구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회답기간 내에 참여할지 매도할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의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도청구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 노후화된 현재 상태가 아니라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기초로 시가를 확정합니다.
매도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회답기간(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기간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소유자는 기간 도과 여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시된 금액이 적정 시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소유자는 매도청구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의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노후 상태를 전제로 한 낮은 평가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청구를 받으면 곧바로 부동산을 넘겨야 하나요?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만, 소유권 이전·인도와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동산만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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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요건 검토 단계
회답 촉구·기간 점검, 절차상 하자 검토, 동의·매도 의사결정 자문
소송·시가 대응 단계
매도청구 소송 대응, 시가 감정 절차 대응, 대금·소유권 이전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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