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허가 의제, 복합민원 한 번에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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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와 복합민원 처리
한 번의 인허가로 끝내는 방법

핵심 요약 ·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한 다른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는 의제 대상 인허가, 협의 요청, 일괄 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면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 · 인허가 의제 행정기본법 제24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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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란 무엇인가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여러 행정청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제도의 의미

건축·개발사업 등을 하려면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관련 인허가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된 인허가 하나만 받으면 법률이 정한 다른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처분 상대방)는 여러 행정청을 개별적으로 거치지 않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도 관련 행정청과 협의하여 한 번에 처리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LAW
행정기본법 제24조 제1항 (인허가의제의 기준)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합니다. 주된 인허가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는 핵심 인허가이며, 관련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부수적 인허가입니다. 어떤 인허가가 의제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법률(건축법·국토계획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근거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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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4조의 핵심 내용

행정기본법 제24조는 인허가 의제의 일반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행정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조문별 기준 정리

조항내용핵심 요지
제1항의제의 정의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제2항서류 제출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
제3항협의 요청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행정청과 협의해야 함
제4항회신 기간관련 행정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원칙 20일) 내 의견 제출
제5항미회신 효과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봄
LAW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 (협의 절차)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다른 법령에 협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의제의 효과 발생 시점

관련 인허가는 협의가 된 사항에 한정하여,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행정기본법 제25조). 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의제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26조).

실무 포인트

행정기본법 제24조는 인허가 의제의 '일반 기준'이며, 어떤 인허가가 의제 대상인지는 개별 법률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목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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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처리 절차 흐름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위해 여러 관계 기관·부서의 인허가가 필요한 민원을 말합니다. 인허가 의제를 통한 복합민원은 신청 → 협의 요청 → 의견 회신 → 처분의 순서로 일괄 처리됩니다.

단계별 흐름

1
주된 인허가 신청
사업자가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제받으려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
2
관련 행정청 협의 요청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
3
관련 행정청 의견 제출
관련 행정청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 20일 이내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 기간 내 미회신 시 협의된 것으로 봄
4
요건 검토·보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부족하면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
5
주된 인허가 처분
협의가 완료되면 주된 인허가를 발급. 협의된 관련 인허가는 이때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됨
6
사후 관리·감독
의제된 관련 인허가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음. 의무 위반 시 시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복합민원의 일괄 접수·처리

복합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하여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이러한 복합민원의 처리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다만 의제 대상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협의 결과 부동의가 있는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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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준비와 실무 유의점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신청하면 의제 효과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의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인허가 의제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목록 확인
  • 의제받을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신청서에 의제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
  • 각 관련 인허가별 실체적 요건(농지·산지·도로 등) 충족 여부 점검
  • 관련 행정청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사업 일정 수립
  • 부동의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는 사전 협의·보완 검토
\26A0 주의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제 대상이 아닌 인허가는 별도로 신청·취득해야 하므로, 의제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중 누락된 인허가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사업 중단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체적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인허가 의제는 절차를 통합해 주는 제도이지,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도 각 근거 법령이 정한 실체적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더라도, 농지법상 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행정청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일 뿐,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생략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관련 인허가의 요건 미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의제 신청은 한 번에 여러 인허가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므로 준비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어떤 관련 인허가에 대응하는지, 각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 사전에 정리해 두면 협의 단계의 부동의·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 누락·반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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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거부 시 대응 방법

관련 행정청이 부동의하면 그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의의 효과

관련 행정청이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면, 해당 관련 인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그 부동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주된 인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의 사유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면, 그러한 거부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대상

상황대응 방법
주된 인허가 거부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부동의가 부당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행정청 부동의 사유의 위법·부당을 다툼
요건 보완 가능부동의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 또는 협의 재요청 검토
처분 지연법정 처리기간 도과 시 부작위 또는 거부로 보아 권리구제 검토
PRECEDENT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만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을 다투려면 주된 인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 다툼 대상은 처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6A0 주의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다툴지는 처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전 점검할 점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부동의 사유와 거부 이유가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가 불충분하거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사유라면 소송보다 보완 후 재신청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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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받으려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24조 제2항). 신청서에 의제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함께 내지 않으면 그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주된 인허가 한 곳의 행정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행정청이 회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다른 법령에 협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제5항). 따라서 관련 행정청의 무응답이 절차를 무한정 지연시키지는 않습니다.
의제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요건 심사는 생략되나요?
아닙니다. 인허가 의제는 절차를 통합해 주는 제도일 뿐, 실체적 허가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인허가도 각 근거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이 미비하면 관련 행정청이 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부 관련 인허가만 의제받을 수 있나요?
네, 협의가 된 사항에 한정하여 의제됩니다(행정기본법 제25조). 즉 관련 행정청이 동의한 인허가만 의제되고, 부동의한 인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제받으려는 인허가의 서류를 처음 신청 시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청이 부동의해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됐어요.
관련 행정청의 부동의가 정당하면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의 사유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제를 받은 뒤에도 관리·감독을 받나요?
네. 의제된 관련 인허가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행정기본법 제26조). 의제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인허가 조건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취소 등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후 의무 이행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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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인허가·행정 절차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인허가 의제·복합민원의 신청 준비부터 관련 행정청 협의 대응, 부동의·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의제 대상 확인과 요건 충족 검토를 사전에 점검하면, 협의 단계의 반려·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협의 단계
의제 대상 인허가 확인, 서류 구성, 요건 충족 검토 및 협의 대응
구제 단계
부동의·거부처분 분석,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방향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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