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이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3호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의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따라다니는 행위에 시달리던 중 해당 학생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팔 골절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와 함께 언어적 표현 부분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의 고의성 정도,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어, 가해학생으로서는 4호 이상과 큰 차이가 있는 처분입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3호 이하의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5개 판정요소 점수의 합산 결과가 낮은 구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신체를 찌르거나 툭툭 치는 행위, 그리고 본인이 가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따라오는 행위로 인해 상당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일한 괴롭힘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해당 학생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팔이 골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언어적 표현 부분도 함께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의뢰인의 보호자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평소 두 학생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청취한 뒤,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고의성 평가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골절상을 입은 결과만을 두고 보면 심각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평소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반복적으로 찌르거나 툭툭 치고 따라다니는 행위를 지속해 온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누적된 괴롭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점, 처음부터 상해를 입게 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넘어지자 의뢰인이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한 사실, 사건 이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5개 판정요소 중 반성 정도와 화해 가능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성 부분이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선행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본 사건이 단순한 일방적 가해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절차적으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충 진술하였고, 심의위원회 진행 이후에는 피해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두 학생의 체격 차이와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 결과를 고려하여 심각성은 보통으로 판단하였으나, 지속성은 없음, 고의성은 낮음, 반성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골절상을 입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구간의 조치 결정을 확보한 것은 의뢰인의 향후 학교생활과 진학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에게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평소 두 학생의 관계, 사후 대응 태도를 5개 판정요소에 맞추어 구조적으로 소명하면 경한 조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선행 행위에 대해 별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대응했는데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선행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응한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괴롭힘 행위 역시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고, 사건 발생 경위를 의견서에 충분히 반영하면 5개 판정요소 중 고의성과 심각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호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 중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유보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치 이후의 학교생활 관리 방향까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중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진단서가 제출되면 심각성 요소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른 판정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도록 입증 자료를 구성하면 조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