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증액
보상금이 적을 때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을 수용당하면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되면,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청구)을 제기해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며, 감정평가 결과가 증액의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 ·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제85조 2026년 기준
01

손실보상금 증액이란 무엇인가

보상금 증액 청구란,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 등을 수용당한 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에 못 미친다고 보아 법원에 더 많은 보상금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가 그 근거 규정입니다.

왜 보상금 다툼이 생기는가

도로·철도·산업단지·택지개발 같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로 취득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소유자가 생각하는 시세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가 방법이나 비교표준지 선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결정된 보상금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LAW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

증액 소송의 성격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라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처분 취소소송과 달리, 법원이 재결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직접 판단해 형성·이행을 명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재결이 위법한가"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금이 얼마인가"입니다.

02

보상금 증액까지의 절차 흐름

보상금에 불복하려면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증액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단계별 흐름

1
보상 협의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하고 소유자에게 협의를 요청. 협의가 성립하면 그 금액으로 계약
2
수용재결 신청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
3
수용재결서 송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시기와 보상금액을 정한 재결서를 소유자에게 송달. 이 시점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
4
이의신청 (임의 절차)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도 가능
5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기
6
법원 감정·판결
법원이 새로운 감정을 명하고,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판단하여 증액 여부를 판결
실무 포인트

이의신청은 의무 절차가 아니므로, 수용재결에 곧바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절차 선택과 기간 판단이 불안하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토지보상법 제85조 — 불복 방법과 기간

보상금 증액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에 근거하며, 제소기간이 매우 엄격합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보상금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곧바로 소송 — 두 경로 비교

구분이의신청 경로곧바로 소송 경로
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을 받음 이의신청 없이 행정법원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기
기간 수용재결서 수령 후 30일 내 이의신청 →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내 소송 수용재결서 수령 후 90일 내 소송
장점 소송 전 위원회 단계에서 증액 가능성 한 번 더 확인 중간 단계 생략, 시간 단축
유의점 이의신청을 했어도 소송 제기 기간은 별도로 진행 법원 감정에 전적으로 의존

제소기간 — 가장 중요한 요건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소가 각하되어 보상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주의

제소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아도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시간이 넉넉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의신청과 소송은 별개의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 —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고가 될 때 사업시행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를 피고로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이 일반 행정소송과 다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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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소송의 핵심 — 감정평가

보상금 증액 소송의 승패는 감정평가에서 갈립니다. 법원은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해 다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가 기존 보상금보다 높으면 증액이 인정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적용 공시지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준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르면 토지의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표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제하는지,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쟁점내용
비교표준지 선정대상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했는지. 부적절한 표준지를 쓰면 보상금이 낮아질 수 있음
적용 공시지가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적정한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했는지
현실적 이용상황지목과 달리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예: 전·답을 사실상 대지로 사용)
개별요인 비교도로 접면, 형상, 면적 등 개별 특성이 가격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지장물·영업손실건물·수목 등 지장물과 영업손실 보상이 누락·과소 평가되지 않았는지

법원 감정의 의미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통상 새로운 감정평가법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해 다시 평가하게 합니다. 이 법원 감정 결과가 기존 재결 보상금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증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기존 감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법원 감정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자료와 의견을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법원 감정은 한 번 이뤄지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감정 신청 전에 기존 재결 감정의 문제점을 짚고, 유리한 비교표준지·거래사례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증액 가능성을 높입니다.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을 정확히 반영시키는 작업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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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함정과 대응

보상금 증액에서 소유자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 제소기간 도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오해, 증액 가능성 검토 없는 소제기입니다. 각각의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다툴 수 없다는 오해

수용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증액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 그 후에도 증액 소송으로 추가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유보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다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의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면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증액을 다툴 의사가 있다면 보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고 받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거나, 사전에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수령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 가능성 사전 검토

소송에는 인지대·송달료와 법원 감정비용 등이 들어가며, 감정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증액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무리하게 소를 제기하면 비용만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존 감정의 문제점과 증액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잔여지·영업손실 등 누락된 보상

수용으로 토지의 일부만 취득되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이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나 잔여지 매수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영업을 하던 자리가 수용되면 영업손실 보상도 별도로 따져야 하는데, 이런 항목이 누락되거나 과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액 소송 전 점검 사항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짜와 제소기간(90일 또는 이의재결 후 60일) 확인
  • 이의신청 경로와 곧바로 소송 경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 보상금 수령 시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
  • 기존 재결 감정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이용상황 적정성 검토
  • 잔여지 보상·영업손실 등 누락·과소 평가된 항목 확인
  • 증액 가능성 대비 소송·감정 비용 검토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익사업 보상금이 너무 적은데 증액을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보상금증감청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곧바로 불복하는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라도 넘기면 소가 각하되고 보상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재결서 수령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고가 될 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즉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처분 취소소송과 다른 특징입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여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선택하면 이의재결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대신 소송 제기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증액을 다툴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후에도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유보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다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증액을 다툴 생각이라면 수령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증액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새로운 감정평가 결과로 결정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적용 공시지가,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개별요인 비교 등이 주요 쟁점이며, 이 항목들이 기존 재결 감정보다 토지에 유리하게 평가되면 그 차액만큼 보상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기존 감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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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손실보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공익사업 보상 협의 단계의 검토부터 수용재결 불복, 이의신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잔여지·영업손실 보상까지 손실보상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보상금 증액은 제소기간과 감정평가가 결정적인 만큼, 기간 준수와 증액 가능성 검토를 변호사와 함께 챙기는 것이 정당한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

불복·기간 단계
수용재결 검토, 제소기간 판단, 이의신청·소송 경로 선택, 절차 진행 관리
증액·감정 단계
기존 감정의 문제점 분석, 법원 감정 대응, 잔여지·영업손실 등 누락 보상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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