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로 인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쌍방이 서로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구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상대 학생과 신체적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었고, 쌍방 간 다툼의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채 심의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된 내용 중 일방적 가해 정황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상호 간 우발적 충돌에 가까웠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시간 흐름, 상호 행위의 선후관계, 신체 접촉의 강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가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적 폭력이 아니라 방어적 반응에 가까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목격자들의 진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가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보여온 태도와 인성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로, 의뢰인은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전학 등 일체의 조치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진학상의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상호 행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초기부터 심의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깝게 운영되므로, 첫 심의에서 충분한 자료와 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실제로는 쌍방 다툼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