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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행정제재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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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행정제재 승계
양수인이 알아야 할 핵심

핵심 요약 · 영업양도 시 행정제재 승계란,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영업자가 받았거나 받게 될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등)의 효과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시행 행정기본법 제25조는 제재처분 효과가 법령에 따라 승계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양수 전 종전 영업자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 제재처분 승계 행정기본법 제25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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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승계란 무엇인가

영업양도 시 행정제재 승계란,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영업자가 받았거나 받게 될 행정상 제재처분의 효과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인이 위반 사실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승계 근거가 있으면 영업정지·과징금 등 불이익이 양수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과 승계의 의미

제재처분이란, 법령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소 폐쇄, 허가 취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거래로, 이 과정에서 종전 영업자에게 적용되던 제재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직접 한 적이 없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상이 된 상태에서 영업을 양도하면, 그 영업정지의 효과가 양수인의 영업에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수 전에 종전 영업자의 위반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AW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제재처분의 정의)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상 강제는 제외됩니다.

인적 제재와 물적 제재의 구분

제재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결부되어 있는지에 따라 승계 여부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결부된 인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어렵지만, '영업' 또는 '시설'이라는 물적 대상에 결부된 제재는 영업과 함께 이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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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5조와 승계의 근거

행정기본법 제25조는 제재처분의 효과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수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제재의 승계 여부는 행정기본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건축법 등 개별 법령의 승계 조항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5조의 위치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행정작용의 일반 원칙을 정한 법률입니다.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 중 제25조는 제재처분의 승계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며,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발생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LAW
행정기본법 제25조 (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법령등에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등의 경우 제재처분이나 그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됩니다. 구체적 승계 범위와 요건은 개별 법령의 정함에 따릅니다.

⚠ 주의

행정기본법 제25조는 일반 규정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반드시 해당 영업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약사법 등)의 승계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다면 제재 효과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과의 관계

제재 승계 여부는 '일반법-특별법' 구조로 판단합니다. 개별 법령에 명시적 승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라 결론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영업의 종류에 따라 승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영업양도'라도 업종에 따라 제재 승계의 결론이 다릅니다. 식품·위생·건축 등 시설 중심 영업은 승계 가능성이 높고, 위반자 개인의 자격에 결부된 영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양수를 검토 중이라면 해당 업종 법령의 승계 조항을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어떤 제재가 승계되는가 — 유형별 정리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영업'에 결부된 제재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많고,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 제재는 부과 시점과 법령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위반행위 자체가 종료된 인적 제재는 승계되기 어렵습니다.

제재 유형별 승계 가능성

제재 유형승계 경향판단 기준
영업정지승계 가능성 높음영업이라는 물적 대상에 결부. 정지 효과가 양수인 영업에 미칠 수 있음
영업소 폐쇄승계 가능성 높음시설·영업 자체에 대한 제재로, 영업 이전과 함께 효과 유지
과징금법령에 따라 갈림부과 시점·승계 규정 유무에 따라 양수인 부담 여부 결정
허가·등록 취소사안별 검토위반 사유가 영업에 결부되면 승계, 자격 결부면 비승계 경향
과태료승계 어려움위반자 개인에 대한 질서벌 성격으로 양수인 승계 인정 어려움

승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 제재가 '영업·시설'이라는 물적 대상에 결부되어 있는지, '위반자 개인'에 결부되어 있는지
  • 해당 업종 개별 법령에 명시적 승계 규정이 있는지
  • 위반행위와 처분이 양수 시점 기준으로 이미 발생·진행 중이었는지
  • 양수인이 종전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선의 여부)
PRECEDENT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석유판매업 영업양도에서, 종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사유는 영업 자체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이전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영업에 결부된 제재의 승계 여부 판단의 참고가 됩니다.

⚠ 주의

"나는 위반한 적이 없으니 처분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영업에 결부된 제재는 양수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양수 후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는 일을 막으려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위반 이력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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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다툴 수 있는 항변과 선의 보호

양수인이 종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선의의 경우, 일부 개별 법령은 제재 승계를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선의 항변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선의 양수인 보호 규정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령은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제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검토할 항변 사유

1
승계 근거 법령 부존재
해당 업종 개별 법령에 제재 승계 규정이 없다면 제재 효과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항변
2
선의·무과실 항변
양수 당시 위반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 행정청 조회 결과·실사 자료 등으로 뒷받침
3
제재 시효·기간 도과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원칙 5년) 등 기간 도과 여부 검토
4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항변
LAW
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과징금 부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선의 항변은 사후에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양수 전에 행정청에 위반·처분 이력을 직접 조회하고, 실사 과정과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면 추후 "통상의 주의를 다했다"는 입증 자료가 됩니다.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실사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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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전 점검과 처분 대응 절차

양수 전에는 위반·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조회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 조항을 넣는 것이 핵심이며, 양수 후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수 전 점검 체크리스트

영업양수 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

  • 관할 행정청에 종전 영업자의 위반·처분 이력 조회
  • 진행 중인 행정조사·처분 예정 통지가 있는지 확인
  • 해당 업종 개별 법령의 제재 승계 규정 존재 여부 검토
  • 계약서에 종전 영업자의 위반 사실 고지의무·손해배상 조항 반영
  • 승계 위험에 대비한 양수대금 일부 유보·에스크로 검토
  • 실사 과정과 행정청 조회 결과를 문서로 보관(선의 입증 자료)

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

순서단계설명
1사전통지·의견제출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하면, 정해진 기간 내 의견서·자료를 제출해 다툼
2처분서 수령·검토처분 사유·근거 법령·불복 방법을 확인. 승계 요건 충족 여부 점검
3집행정지 신청영업정지 등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시, 심판·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4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위법·부당 여부 심리
5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 승계 위법성 등 다툼
⚠ 주의

행정심판·행정소송에는 엄격한 청구·제소 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등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불복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정지처럼 영업을 즉시 멈춰야 하는 처분은 본안 다툼만으로는 손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 요건과 절차 위법을 함께 짚어 대응 전략을 세우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업을 양수하면 종전 사업자의 영업정지도 같이 넘어오나요?
영업정지처럼 '영업'이라는 물적 대상에 결부된 제재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종 개별 법령에 승계 규정이 있고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면 영업정지 효과가 양수인의 영업에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 전 종전 영업자의 위반·처분 이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5조만 보면 제재 승계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5조는 제재 승계에 관한 일반 규정이며, 실제 승계 여부와 범위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 등 해당 영업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의 승계 조항을 함께 보아야 결정됩니다. 개별 법령에 명시적 승계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행정법 일반 원칙과 판례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제재를 받아야 하나요?
일부 법령은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제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선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행정청 조회 결과·실사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수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나요?
과징금은 부과 시점과 개별 법령의 승계 규정 유무에 따라 양수인 부담 여부가 갈립니다. 반면 과태료는 위반자 개인에 대한 질서벌 성격이 강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금전 제재는 유형과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수 전 제재 위험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할 행정청에 종전 영업자의 위반·처분 이력을 조회하고, 진행 중인 행정조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는 종전 영업자의 위반 사실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분담 조항을 넣고, 양수대금 일부 유보나 에스크로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사 과정과 조회 결과는 문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승계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승계 요건 미충족, 선의·무과실, 제재 제척기간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즉시 멈춰야 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제소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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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영업양도에 따른 제재 승계 검토부터 양수 전 위반 이력 점검, 계약상 책임 분담 자문, 양수 후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제재 승계는 양수인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단계의 점검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양수 전 검토 단계
위반·처분 이력 점검, 승계 근거 법령 분석, 계약상 책임 분담 자문
처분 대응 단계
의견제출·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다툼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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