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대응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처분
대응 절차와 감경 방법

핵심 요약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나 유해업소 출입 허용 등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처분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신분증 확인 등 위반 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처분이 면제·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 · 영업처분 청소년보호법 제58조 2026년 기준
01

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처분이란

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처분이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행정관청이 영업정지·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벌금 등)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이중 구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자는 두 갈래의 불이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등에 따른 형사처벌(벌금 등)이고, 다른 하나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영업 관련 법령과 행정청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LAW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벌칙)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등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관청은 이와 별도로 영업허가·등록 근거 법령과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유해물건 판매, 청소년유해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일부 등)에의 출입·고용,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등을 금지합니다. 영업처분은 이 가운데 영업과 직접 관련된 위반,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02

위반 유형과 처분 기준

영업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위반한 개별 법령(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1차·2차·3차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가중되며, 청소년 주류 제공은 통상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업종별 처분 근거 법령

업종처분 근거 법령대표적 처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 제공 시 영업정지(차수별 가중), 과징금 전환 가능
유흥주점·단란주점식품위생법청소년 출입·고용 시 영업정지, 중대·반복 시 허가취소
노래연습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주류 제공 시 영업정지
숙박업·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 이성혼숙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담배소매업담배사업법청소년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과징금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

행정처분 기준은 통상 1차·2차·3차 위반으로 갈수록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누적될 경우 허가·등록 취소에 이르도록 규정합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 제공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일정 기간(통상 2개월 상당), 2차·3차로 갈수록 가중되는 식입니다. 구체적 일수는 업종·법령·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처분기준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한 번 실수"로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는 매출 단절뿐 아니라, 반복 시 허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영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위반 경위와 방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처분 절차와 대응 단계

영업처분은 적발 → 행정청 통보 →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 처분 → 불복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 기회는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이며, 이를 놓쳐도 처분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단속·적발
경찰 단속이나 신고로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이 적발되고, 적발보고가 관할 행정청(시·군·구)에 통보됨
2
처분 사전통지
행정청이 처분 내용·사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줌(행정절차법 제21조). 영업정지 등 권익 제한 처분은 통상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부여
3
의견제출·청문
위반 경위·방지 노력·감경 사유 등을 서면 또는 청문에서 진술. 허가취소 등 중대한 처분은 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4
처분 결정·송달
행정청이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을 확정하고 처분서를 송달. 처분서에 불복 방법·기간이 함께 안내됨
5
불복(행정심판·소송)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LAW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의견제출은 처분 수위를 다투는 첫 번째 방어 기회입니다.

실무 포인트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차피 정해진 일"이라며 방치하지 말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후 다투는 것보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수위를 낮추는 편이 영업 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처분 면제·감경 사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속여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등에는 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등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령상 면제·감경 근거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의 정도, 동기, 영업자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사유인정 시 효과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면 처분 면제 가능
청소년의 폭행·협박나이 확인을 못 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면제·감경
신분증 성실 확인확인 노력을 다한 정황은 감경 사유로 작용
위반 동기·경위일회적·경미한 위반은 정상참작으로 감경 가능
생계형·소규모 영업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

입증을 위한 준비 자료

면제·감경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 매장 내 CCTV 영상(신분증 확인 정황·청소년의 행동)
  • 제시받은 신분증의 위조·변조 정황(경찰 수사기록 등)
  • "청소년 출입·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사진
  • 종업원 교육·나이 확인 매뉴얼 운영 자료
  • 해당 청소년의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던 정황
  • 초범 여부, 영업 기간, 생계 의존도 등 정상 자료
⚠ 주의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과 행정청은 영업자가 나이 확인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면제·감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 노력의 흔적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영업 손실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기관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관할 법원)
청구·제소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비용비교적 저렴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심리 범위위법성 + 부당성(재량 당부)원칙적으로 위법성
집행정지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가능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가능

집행정지의 중요성

영업정지 처분은 다투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영업을 못 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위법·부당 사유

처분을 다툴 때 흔히 제기되는 쟁점은 ① 처분 절차의 하자(사전통지·청문 미실시 등), ②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 ③ 면제·감경 사유의 부존재 판단 오류, ④ 처분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재량권 일탈·남용 등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 비례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중하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불복 기간(9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즉시 일정을 점검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 손실이 큰 사안이라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영업정지도 안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은 행정청이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처리된 사정은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속였는데도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속여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므로, CCTV·수사기록 등으로 확인 노력과 속은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통상 10일 이상) 내에 위반 경위, 신분증 확인 노력, 감경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첫 번째 방어 기회입니다. 허가취소 등 중대한 처분은 청문 절차가 열릴 수 있으므로, 사안이 복잡하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업종과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은 일정 요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 의존도가 높거나 영업 중단의 손해가 큰 사정 등을 들어 과징금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투는 동안 영업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정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복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영업처분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영업처분 사건에서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면제·감경 사유 정리, 처분 후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이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핵심 기회인 만큼, 적발 직후부터 방어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 전 단계
사전통지 검토, 의견서·청문 대응, 면제·감경 사유 입증 자료 정리
불복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