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로·도시계획시설 수용·보상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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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도시계획시설 수용·보상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

핵심 요약 ·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협의→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고,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의를 유보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 수용·보상 토지보상법 제61조 2026년 기준
01

도시계획시설 수용·보상이란

도시계획시설 수용이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개인의 토지·건물 등을 법에 따라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용·보상의 기본 구조

도로 개설, 공원 조성, 학교·하천 정비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면 토지가 강제로 수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합니다.

다만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그 보상의 주체와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용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LAW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수용 대상이 되는 권리

수용·보상의 대상은 토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위의 건물·공작물, 영업권, 잔여지, 이전이 필요한 동산 등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다양한 권리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 관계인도 자신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보상 항목

정당한 보상이란, 수용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완전하게 메워주는 보상을 말합니다. 토지 가격뿐 아니라 잔여지 손실, 영업손실, 이주대책 등 사업으로 인한 부수적 손실까지 보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토지 보상의 산정 기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배제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됩니다. 즉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한 지가 상승분이나 하락분은 보상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부당하게 낮추거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보상 항목

보상 항목내용
토지 보상수용되는 토지의 가격에 대한 보상.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로 산정
지장물 보상건물·담장·수목 등 토지 위 물건의 이전비 또는 취득가액 보상
잔여지 보상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토지의 가치 감소분 보상, 일정 요건 시 잔여지 매수 청구 가능
영업손실 보상수용으로 영업을 폐지·휴업하게 된 경우의 영업이익·이전비 등 보상
주거이전비·이주대책주거용 건물 거주자에 대한 이전비,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주대책 수립
실무 포인트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평가 방법이나 비교표준지 선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손실·잔여지 보상은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제시된 보상 내역이 손실 전체를 반영했는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보상 절차 — 협의부터 재결까지

수용·보상은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협의 절차를 먼저 거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계별 흐름

1
사업인정·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
2
감정평가·보상액 산정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보상 대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협의보상금을 산정
3
협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제시하고 협의. 동의하면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절차 종료
4
수용재결 신청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5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 재결서 정본이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됨
6
보상금 지급·소유권 이전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면 토지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 주의

협의 단계에서 보상금에 서명·날인하면 그 금액으로 보상이 확정되어 이후 증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협의보상금이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협의에 응하기보다, 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액을 다시 판단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04

보상금에 불복하는 방법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임의 절차)을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보상금증액청구)을 제기해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방법 비교

구분이의신청행정소송(보상금증액)
판단 기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관할 행정법원
제기 기간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 시 그 송달일부터 60일 이내)
성격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 절차보상액 증액을 직접 청구
상대방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자(보상금 증액 청구의 경우)

보상금증액청구 소송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다투는 행정소송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법원이 다시 감정을 의뢰해 적정 보상액을 산정하므로,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LAW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의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기간이 지나면 재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보상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05

보상금 수령 시 주의할 점

보상금을 받더라도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수령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액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증액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의 의미

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토지소유자는 생활자금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을 다투면서도 보상금을 그냥 수령하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상금을 받을 때 '보상액에 이의가 있으며 부족분 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수령 전 확인 사항

  • 제시된 보상액이 토지·지장물·영업손실 등 손실 전체를 반영했는지 확인
  • 잔여지 보상이나 매수 청구 가능 여부 검토
  • 보상액을 다툴 계획이라면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 표시 후 수령
  • 재결서·협의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날짜·내용 보관
  •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행정소송 90일) 도과 여부 확인
  •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평가 방법 검토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보상액을 다투려는 토지소유자는 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유보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탁금을 출급하면 보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 시 이의유보 절차를 갖춰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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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 사업으로 제 땅이 수용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입은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며, 토지뿐 아니라 건물·영업손실 등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 적은데 거부해도 되나요?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고, 위원회가 다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협의에 서명하면 그 금액으로 확정되어 이후 증액이 어려워지므로,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성급히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액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더 이상 증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무 조건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액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증액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으면서 '보상액에 이의가 있으며 부족분 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이의유보)하면,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그 가치 감소분에 대해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지 전체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여지 보상은 누락되기 쉬우므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보상금이 적다고 다투는 행정소송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상 의무를 지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감정을 의뢰해 적정 보상액을 산정하므로,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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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한 수용·보상 사건을 지원합니다. 협의 단계의 보상금 검토부터 수용재결 대응, 이의신청,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절차 전반에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점검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감정평가·보상 내역 검토,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 대응
불복·소송 단계
이의신청,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이의유보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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