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단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중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다수의 가해학생들에 의해 의자에 실로 묶인 채 물건으로 맞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이었으며, 가해학생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사안입니다. 가해학생 전원이 저연령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행위의 위법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등학생인 가해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조치는 1호부터 8호까지로 제한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 다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실로 묶어 신체의 자유를 빼앗은 뒤, 주변 물건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때리는 등 집단적인 폭력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즉각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 가족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의자에 묶고 물건으로 때린 행위가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폭행과 감금에 준하는 중대한 가해행위임을 강조하였고, 피해 당시 현장 상황, 사용된 도구, 피해 부위와 정도를 사진과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입증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양정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사전에 의자와 실, 가해도구를 준비한 정황,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행위에 가담한 점, 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시계열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이 사건 이후에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호자 면담 기록과 학교 측 확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인 의뢰인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치료 기록, 등교 거부 등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또는 전학 등 분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각 호 중 비교적 중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무교육과정에 있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분리 조치와 특별 교육이수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함께 의결되어 의뢰인의 학교생활 회복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했음에도 사실관계와 양정 요소를 면밀하게 입증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초등학생 등 저연령인 경우에도 집단성, 도구 사용, 신체 결박 등 가해 방식의 중대성을 입증하면 무거운 조치가 가능하므로, 사안의 가벼움을 전제로 한 자체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학생들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 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폭위에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이행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