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축허가·이행강제금 분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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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이행강제금 분쟁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이행강제금이란, 위반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일정 금액의 금전적 부담을 반복 부과하여 자발적 시정을 압박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건축법 제80조). 부과 전 시정기간·계고 절차가 있으며, 부당한 부과에는 이의제기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 · 건축 건축법 제80조 2026년 기준
01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이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자발적 시정을 압박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입니다(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성격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벌금과 달리,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입니다. 즉 처벌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따르라"는 압박을 금전적 부담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용도를 원상회복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그 이후의 새로운 부과는 중지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처분과 구별됩니다. 부과 횟수와 기간은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되므로,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LAW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태료와의 차이

이행강제금은 형벌(벌금)이나 질서벌(과태료)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냈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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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까지의 절차 흐름

이행강제금은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반 적발 → 시정명령 → 계고(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의 단계를 거치며, 이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든 시정하면 부과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위반 건축물 적발
무허가 신축·증축, 허가 내용과 다른 시공, 용도 무단 변경 등이 현장 점검·항공사진 판독·민원 등으로 확인됨
2
시정명령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 부분의 철거·개축·원상회복 등 시정을 명함(건축법 제79조)
3
계고(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과 금액을 문서로 미리 알림(계고).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됨
4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금액·사유·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부과처분 문서를 통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강제징수) 진행
5
반복 부과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그 이후 새로운 부과는 중지됨
실무 포인트

이행강제금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시정기간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계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과 문서에 금액·사유·불복방법이 기재되었는지는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상 하자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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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금액과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무허가·위반 면적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밖의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건축법 제80조).

위반 유형별 산정 방식

위반 유형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해당 위반 부분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그 밖의 시정명령 위반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율과 세부 금액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반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중 부과(최대 100분의 100 범위)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부과 횟수와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므로, 위반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누적 부담이 처음 부과액의 수 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행 이후의 새로운 부과만 중지됩니다.

가산금·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은 채 납부만 미루면 가산금까지 더해 불이익이 커지므로, 다툴 사정이 있다면 부과 단계에서 불복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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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과에 대한 대응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 위반 사실의 부존재, 산정 금액의 오류 등이 주요 쟁점이며, 정해진 불복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

  • 절차상 하자 — 적법한 시정명령·계고가 없었거나, 부과 문서에 금액·사유·불복방법이 누락된 경우
  • 위반 사실의 부존재 —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건축물이거나, 위반으로 본 부분이 실제로는 위반이 아닌 경우
  • 산정 금액의 오류 —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적용 비율이 잘못 계산되어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 시정 불능·정당한 사유 —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이 가능한 경우의 현실적 선택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다툴 여지가 적다면, 위반 부분을 시정하여 추가 부과를 막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양성화(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추인 허가·신고를 통해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폐율·용적률·용도지역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행강제금 분쟁은 "다툴 것인가, 시정할 것인가, 양성화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불복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정·양성화가 유리하다면 추가 부과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면 불필요한 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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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각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불복 수단별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청구·제기 기관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관할 법원)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특징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 위법·부당 모두 판단법원의 종국적 판단. 위법성 여부 판단
관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임의적 전치)

처분 후 진행 순서

1
처분서 수령·검토
부과 사유·금액·불복방법·기간을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 위반 사실, 산정 금액 등 쟁점을 정리
2
불복 수단 선택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방법 결정.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함께 신청 검토
3
청구·소 제기
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제출.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와 증거자료 제출
4
심리·결정(판결)
위원회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인용·취소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소멸
⚠ 주의

불복기간(안 날부터 90일 등)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허가 거부·취소 분쟁과의 관계

이행강제금 분쟁은 종종 건축허가 단계의 분쟁과 맞물립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에도 거부·취소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건축물을 둘러싼 허가 분쟁과 이행강제금 분쟁은 쟁점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구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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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위반 상태를 방치하면 매년 부과가 누적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위반 부분을 시정하면 그 이후의 새로운 부과는 중지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면제되나요?
이미 부과·확정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시정의 효과는 그 이후의 새로운 부과를 중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부과를 막으려면 시정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벌금을 냈는데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축 등에 대한 형사처벌(벌금)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벌금 납부와 별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지 않은 채 납부만 미루면 가산금까지 더해져 불이익이 커지므로, 다툴 사정이 있다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양성화)할 수는 없나요?
건폐율·용적률·용도지역 등 개별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인 허가·신고를 통해 위반 상태를 해소(양성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미충족 시에는 철거·원상회복 등 시정이 필요합니다. 양성화 가능 여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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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검토 단계
시정명령·계고·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 위반 사실, 산정 금액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불복 대응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건축허가 관련 분쟁의 통합적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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