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이행강제금 분쟁 대응법
건축허가·이행강제금 분쟁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의 성격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벌금과 달리,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입니다. 즉 처벌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따르라"는 압박을 금전적 부담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용도를 원상회복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그 이후의 새로운 부과는 중지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처분과 구별됩니다. 부과 횟수와 기간은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되므로,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태료와의 차이
이행강제금은 형벌(벌금)이나 질서벌(과태료)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냈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과까지의 절차 흐름
단계별 흐름
이행강제금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시정기간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계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과 문서에 금액·사유·불복방법이 기재되었는지는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상 하자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행강제금 금액과 부과 기준
위반 유형별 산정 방식
| 위반 유형 |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 |
|---|---|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 해당 위반 부분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 그 밖의 시정명령 위반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율과 세부 금액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반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중 부과(최대 100분의 100 범위)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부과 횟수와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므로, 위반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누적 부담이 처음 부과액의 수 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행 이후의 새로운 부과만 중지됩니다.
가산금·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은 채 납부만 미루면 가산금까지 더해 불이익이 커지므로, 다툴 사정이 있다면 부과 단계에서 불복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한 부과에 대한 대응 방법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
- 절차상 하자 — 적법한 시정명령·계고가 없었거나, 부과 문서에 금액·사유·불복방법이 누락된 경우
- 위반 사실의 부존재 —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건축물이거나, 위반으로 본 부분이 실제로는 위반이 아닌 경우
- 산정 금액의 오류 —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적용 비율이 잘못 계산되어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 시정 불능·정당한 사유 —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이 가능한 경우의 현실적 선택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다툴 여지가 적다면, 위반 부분을 시정하여 추가 부과를 막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양성화(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추인 허가·신고를 통해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폐율·용적률·용도지역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행강제금 분쟁은 "다툴 것인가, 시정할 것인가, 양성화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불복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정·양성화가 유리하다면 추가 부과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면 불필요한 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불복 수단별 비교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 청구·제기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관할 법원) |
|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 특징 |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 위법·부당 모두 판단 | 법원의 종국적 판단. 위법성 여부 판단 |
| 관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임의적 전치) | |
처분 후 진행 순서
불복기간(안 날부터 90일 등)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허가 거부·취소 분쟁과의 관계
이행강제금 분쟁은 종종 건축허가 단계의 분쟁과 맞물립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이미 받은 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에도 거부·취소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건축물을 둘러싼 허가 분쟁과 이행강제금 분쟁은 쟁점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구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면제되나요?
벌금을 냈는데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될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양성화)할 수는 없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행정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건축허가 거부·취소 분쟁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처분서 검토와 절차상 하자 점검부터 시정·양성화 가능성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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