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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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처분 효력을 멈추는 방법

핵심 요약 ·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법원 결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며, 취소소송 등 본안 제기를 전제로 신청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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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란 무엇인가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 소송 종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입니다. 취소소송 등 본안을 제기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의미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과징금 부과 같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못 하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동안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멈추도록 하는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왜 빠른 대응이 중요한가

처분서를 받는 즉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 손실·생계 곤란·신뢰 훼손 등 손해가 누적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손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처분 효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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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요건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①본안 소송이 제기되었을 것, ②처분의 존재, ③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④긴급한 필요라는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⑤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고 ⑥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 정리

구분요건내용
적극적 요건본안 소송 계속취소소송 등 본안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어야 함. 통상 본안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신청
적극적 요건처분의 존재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함
적극적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금전 배상으로는 회복이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
적극적 요건긴급한 필요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손해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
소극적 요건공공복리 무영향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함
소극적 요건본안 이유 명백히 없지 않을 것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판단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요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거래처 이탈·신용 훼손,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위협 등이 구체적 자료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는 손해의 회복 곤란성과 긴급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매출 자료, 거래처 계약서, 직원 고용 현황, 생계 관련 증빙 등 손해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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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취소소송 등)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안 소장과 함께 또는 직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손해의 회복 곤란성과 긴급성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흐름

1
처분 내용·기한 확인
처분서에서 처분의 종류, 효력 발생 시점, 제소기간 등을 확인. 처분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파악
2
본안 소송 제기
취소소송 등 본안을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 집행정지는 본안 계속을 전제로 함
3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본안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정지를 구하는 처분, 신청 취지·이유, 소명자료 첨부
4
심문·자료 보완
법원이 필요 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고,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법원의 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용(정지) 결정, 그렇지 않으면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음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집행정지 신청 시 준비 사항

  • 처분서(처분 통지서·결정서) 사본
  • 본안 소장(취소소송 등) 접수 증빙
  • 집행정지 신청서 — 정지를 구하는 처분 특정, 신청 취지·이유 기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자료(매출·거래·생계 관련 증빙 등)
  •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처분 효력 발생 임박 등)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관할과 신청 시기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해야 하며,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진행되어 손해가 이미 발생·확정되어 버리면 '예방'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의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별 법령에 특칙이 있을 수 있음). 제소기간을 넘기면 본안 자체가 각하될 수 있고, 본안이 없으면 집행정지도 불가능하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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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과 한계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이 본안 판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멈춥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용 결정의 효력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처분의 효력 자체 또는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됩니다. 예컨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지의 범위는 처분의 전부일 수도, 일부일 수도 있으며, 법원이 정지의 효력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지의 유형

유형내용
효력정지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잠정적으로 유지됨
집행정지처분의 강제적 실현(집행)을 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나 현실적 집행을 막음
절차속행 정지처분에 이어지는 후속 절차의 진행을 정지

한계 — 잠정적 조치라는 점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 집행됩니다. 즉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집행정지로 당장의 손해를 막았더라도, 결국 승부는 본안 소송에서 갈립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단계에서부터 본안의 쟁점(처분의 위법성, 절차 하자, 재량 일탈·남용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하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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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취소 시 대응과 주의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용된 뒤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절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각된 경우의 대응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각 결정 이후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제24조 (즉시항고·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또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인용 후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에도, 정지 사유가 사라졌거나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본안 소송을 충실히 진행하면서 사정 변경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의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본안 소송이 살아 있는 동안의 잠정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소기간 도과로 본안이 각하되면 집행정지의 기초가 사라져 처분의 효력이 회복됩니다. 또한 영업정지 등 기간이 정해진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와 별도로, 행정심판법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필요적 전치)나, 행정심판을 선택적으로 거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다툴지는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직후 대응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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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만 내면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3조 제1항).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장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출하고,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업 중단으로 인한 거래처 이탈·신용 훼손,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위협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에서 이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조치일 뿐,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처분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각 이후에도 처분의 효력은 진행되므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처분서를 받은 직후,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진행되어 손해가 이미 발생·확정되면 '예방'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고,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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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분석·본안 단계
처분 위법성 검토, 제소기간 관리,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 제기
집행정지·대응 단계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손해·긴급성 소명, 기각 시 즉시항고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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