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철회와 변경 방법 총정리
유언 철회와 변경
다시 쓰고 싶을 때 알아야 할 것
유언 철회란 무엇인가
유언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마음과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한 번 유언을 했더라도 유언자가 살아있는 한 그 유언을 자유롭게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유언 철회의 자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작성한 유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가족 관계가 달라졌다면, 새로운 유언으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2항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유언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거나 "앞으로 다른 유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 본인의 의사를 끝까지 존중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유언 철회는 유언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가족이나 상속인이 대신 철회할 수 없고,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더 이상 철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살아있는 동안 정확한 방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언 철회의 4가지 방법
방법별 비교
| 방법 | 내용 | 근거 |
|---|---|---|
| 임의 철회 |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앞선 유언을 철회한다"고 명시하는 방법 | 민법 §1108 |
| 저촉 유언 | 앞 유언과 뒤 유언의 내용이 충돌할 때, 충돌하는 부분은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봄 | 민법 §1109 |
| 생전 처분 | 유언 내용과 충돌하는 생전처분(증여·매각 등)을 한 경우,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봄 | 민법 §1109 |
| 증서 파훼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기한 경우, 파기한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봄 | 민법 §1110 |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저촉유언이 가장 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철회 방식은 새 유언과 앞 유언의 내용이 서로 부딪치는 '저촉유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집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했다가, 2024년에 "집을 차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새로 했다면, 두 유언이 충돌하는 만큼 앞선 2020년 유언 중 집에 관한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뒤에 한 유언이 우선합니다.
철회를 위한 새 유언이나 생전행위도 그 자체가 법이 정한 유효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 유언을 메모 형태로 다시 쓰면서 작성연월일·주소·성명·날인 같은 요건을 빠뜨리면, 새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어 앞선 유언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언을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 절차의 흐름
유언 방식별 변경 방법
| 유언 방식 | 변경·철회 방법 |
|---|---|
| 자필증서 유언 | 새 자필증서 유언으로 변경하거나, 고의로 기존 증서를 파기. 새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유효 |
| 공정증서 유언 | 다시 공증인을 통해 새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 새 유언에 앞 유언 철회 의사를 명시 |
| 녹음 유언 | 새 유언(녹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철회. 방식 요건을 갖춘 새 유언이어야 함 |
| 비밀증서·구수증서 | 각 방식의 요건을 갖춘 새 유언으로 변경. 사정에 따라 다른 방식의 새 유언으로 철회 가능 |
유언을 변경할 때는 기존 유언을 단순히 줄을 긋거나 일부만 고치기보다, 새 유언서를 완전히 다시 작성하고 그 안에 "이전의 모든 유언을 철회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다툼이 예상된다면,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방식 요건과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회의 효력과 자주 생기는 분쟁
철회의 기본 효과
유언자가 적법하게 유언을 철회하면, 철회된 범위에서 그 유언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새로운 유언이 있으면 새 유언에 따라, 철회만 하고 새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의 원칙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철회는 '앞선 의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며, 그 자체로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다투어지는 상황
- 새로 작성한 유언이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고, 결과적으로 앞선 유언이 살아있는지 다투는 경우
- 여러 개의 유언이 발견되어 어느 것이 마지막 유언인지(저촉 여부) 다투는 경우
- 유언자가 유언 후 재산을 증여·매각해 유언 대상 재산이 사라진 경우
- 유언증서가 훼손·분실되어 고의 파기인지 단순 분실인지 다투는 경우
철회한 유언을 다시 철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의 유언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 유언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그 내용을 담은 새 유언을 다시 정식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연히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 다툼은 사후에 발생합니다
유언의 철회·변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유언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때는 유언서의 진정성·작성 시기·방식 적합성 등을 두고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상속 관련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생전에 유언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철회·변경 시 실무상 주의점
철회·변경 전 확인 체크리스트
유언을 다시 정리하기 전 확인할 사항
- 기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공정증서 등)과 작성일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 변경할 범위(전부 철회인지 일부 변경인지)를 명확히 결정했는지
- 새 유언서에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했는지
- 선택한 유언 방식의 법정 요건(자서·날인·연월일·주소 등)을 모두 갖췄는지
- 여러 유언이 존재할 경우 작성 순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 새 유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실·훼손 위험을 줄였는지
방식 요건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유언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를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철회를 위한 새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새 유언으로는 앞선 유언을 철회하는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매각도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후에 그 유언 대상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팔면, 유언과 충돌하는 범위에서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손주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뒤 그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해당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을 정리할 때는 기존 유언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철회·변경은 형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 사이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새로 작성하면서 앞선 유언의 철회 의사를 분명히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 번 작성한 유언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유언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유언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효력이 있나요?
유언을 한 뒤 그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 유언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것이 효력이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상속·유언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유언의 작성부터 철회·변경, 효력 다툼, 상속 분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유언 철회·변경은 방식 요건이 조금만 어긋나도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새 유언 작성과 철회 의사 기재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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