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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분쟁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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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 분쟁
임차인의 회수기회와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입니다. 다만 방해행위·손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권리금과 권리금 분쟁이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양도하거나 시설·거래처·신용 등 영업상의 이익을 넘겨주는 대가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주로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권리금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쌓아온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자신이 일군 영업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권리금 분쟁의 핵심입니다.

LAW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임대인이 직접 그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합니다.

0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입니다.

보호의 기간과 대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LAW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 절차 흐름

1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구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
2
임대인에게 주선·통지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를 요청
3
임대인의 협조 또는 방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면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4
손해배상 청구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
실무 포인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막연히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주선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

방해행위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대표적인 네 가지 방해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해행위 4가지

구분방해행위 유형설명
1권리금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행위
2권리금 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계약 체결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LAW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

임대인이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 그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그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면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의 판단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차임을 올려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시세, 그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등을 종합해 '현저히' 고액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단순한 인상 요구와 회수기회를 막으려는 과도한 요구는 구분됩니다.

⚠ 주의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 역시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인의 언동을 녹취·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법정 사유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

구분정당한 사유내용
1지급능력 없는 신규임차인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의무 위반 우려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급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LAW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소진을 곧 권리금 회수기회의 상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신규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손해배상 청구와 입증 준비

임대인이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은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 증거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상 범위와 청구 기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이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LAW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제4항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입증을 위해 준비할 것

권리금 손해배상을 위한 준비 사항

  •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금액·당사자 명시)
  •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한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문자·이메일
  •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한 내용의 녹취·문자
  •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시세를 보여주는 자료(고액 차임 요구 입증)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기간·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필요 시 권리금 감정평가)

분쟁 해결 절차

권리금 분쟁은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방해행위의 존재, 권리금 액수,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주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협조 거절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수기회 방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기간 내에 신규임차인 주선과 증거 확보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면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통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달라고 하면 모두 방해행위인가요?
차임 인상 요구가 곧바로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시세, 해당 상가의 조세·공과금 등을 종합해 '현저히' 고액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인상은 방해로 보기 어렵지만, 회수기회를 막으려는 과도한 요구는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세 자료를 확보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판례는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는 보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이 소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종료 시점부터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방해행위의 존재, 권리금 액수, 정당한 사유 유무가 쟁점이 되므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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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준비 단계
권리금 회수기회 검토, 신규임차인 주선·통지 관리, 증거 확보 자문
분쟁·청구 단계
방해행위 대응,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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