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학교폭력 처벌 가능성 총정리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형법상 책임능력과 연령 기준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며,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소년보호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연령(2026년 기준) | 처리 방식 |
|---|---|---|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불가. 보호자 훈육·교육 영역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소년법 제4조)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 사이의 학생이 폭행·상해·금품 갈취·성적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처벌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뿐 보호처분·학교폭력 조치·민사 배상책임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보호처분의 실체
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이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보호·교육적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수형 기록)가 남지 않지만, 소년의 신상과 처분 내역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 처분 | 내용 | 설명 |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 |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14세 이상) |
| 4·5호 | 보호관찰 | 단기(1년)·장기(2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시설 등에 위탁 |
| 8~10호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8호)·단기(9호)·장기 최장 2년(10호) |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재비행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10호는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처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효과와 기록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나 민사상 책임은 형사·보호처분과 별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와 사건 처리 흐름
단계별 흐름
경찰서장은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달리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된다.)
소년심판은 형사재판과 절차·분위기가 다르며, 처분 결과는 소년의 학업·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조사 단계부터 소년의 반성·환경 개선·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보조인을 통해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무겁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학교폭력 조치(학폭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와 무관하게 학폭위는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퇴학(9호, 의무교육 단계 제외)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정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호 | 가해 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 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초·중학교 등 의무교육 단계 제외) |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촉법소년 본인은 책임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 위자료 등은 형사처벌·보호처분과 무관하게 별도로 청구됩니다. 즉 "처벌이 없다"고 해서 돈으로 책임지는 부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촉법소년이라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해 측은 학폭 조치와 민사 배상이 남아 있고, 피해 측은 보호처분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응
가해 학생·보호자의 준비
가해 측 확인 사항
- 사안 발생 경위와 가해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치료비 등) 노력의 정리
- 소년심판에서의 보조인(변호사) 선임 여부 검토
- 학폭위 출석·의견서 제출 등 학교 절차 대응
- 재비행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상담 등 노력의 증빙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피해 학생·보호자의 준비
피해 측 확인 사항
- 피해 사실의 객관적 증거(진단서, 대화 캡처, 목격자 등) 확보
- 학교 신고 및 학폭위 심의 신청·의견 진술
-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의 구체적 산정과 자료 정리
- 접촉·보복 우려가 있으면 분리·보호 조치 요청
- 소년심판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 활용 검토
- 민사 손해배상 청구(감독자 책임 포함) 절차 검토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양측 모두 절차를 가볍게 보기 쉽지만, 소년의 장래와 피해 회복 모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절차의 구조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
"촉법소년은 신고해도 소용없다"거나 "어차피 처벌 못 받으니 합의가 전부다"라는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실제로 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며, 학폭 조치와 민사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의 결과로 모든 책임이 정리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촉법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정말 처벌을 안 받나요?
촉법소년은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어디로 보내나요?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지나요?
촉법소년이라도 학교폭력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피해 학생 측은 촉법소년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촉법소년 사건의 소년심판 보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민사 손해배상 검토까지 가해·피해 양측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학폭 조치와 민사 책임을 함께 살펴, 절차의 구조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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