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 학교폭력 처벌 가능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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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전과)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모의 감독자 책임)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소년법 제4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전과)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보호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상 책임능력과 연령 기준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며,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소년보호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구분연령(2026년 기준)처리 방식
범법소년만 10세 미만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불가. 보호자 훈육·교육 영역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소년법 제4조)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
LAW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 사이의 학생이 폭행·상해·금품 갈취·성적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처벌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뿐 보호처분·학교폭력 조치·민사 배상책임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02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보호처분의 실체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가장 무거운 경우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이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보호·교육적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수형 기록)가 남지 않지만, 소년의 신상과 처분 내역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처분내용설명
1호보호자 감호위탁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12세 이상)
3호사회봉사명령일정 시간의 사회봉사(14세 이상)
4·5호보호관찰단기(1년)·장기(2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6호아동복지시설 등 위탁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병원·요양소 위탁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시설 등에 위탁
8~10호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8호)·단기(9호)·장기 최장 2년(10호)
⚠ 주의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재비행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10호는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처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효과와 기록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나 민사상 책임은 형사·보호처분과 별개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03

소년법 제4조와 사건 처리 흐름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이후 소년부의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계별 흐름

1
학교폭력 신고·경찰 인지
피해 학생·보호자 신고, 학교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을 통해 사안이 접수되고 경찰이 인지
2
연령 확인 및 소년부 직접 송치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
3
소년부의 조사
소년조사관·법원이 소년의 성행·환경·비행 동기 등을 조사.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임시조치)될 수 있음
4
소년심판(심리)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를 출석시켜 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보조인(변호사)이 조력할 수 있음
5
결정
보호처분(1호~10호), 불처분, 또는 사안에 따라 다른 절차로의 이송 등 결정
LAW
소년법 제4조 제2항 (경찰서장의 송치)

경찰서장은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달리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된다.)

실무 포인트

소년심판은 형사재판과 절차·분위기가 다르며, 처분 결과는 소년의 학업·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조사 단계부터 소년의 반성·환경 개선·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보조인을 통해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무겁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와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보호처분과 학폭위·민사 책임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조치(학폭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와 무관하게 학폭위는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퇴학(9호, 의무교육 단계 제외)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정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초·중학교 등 의무교육 단계 제외)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촉법소년 본인은 책임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 위자료 등은 형사처벌·보호처분과 무관하게 별도로 청구됩니다. 즉 "처벌이 없다"고 해서 돈으로 책임지는 부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LAW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의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촉법소년이라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해 측은 학폭 조치와 민사 배상이 남아 있고, 피해 측은 보호처분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05

가해·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응

촉법소년 사건은 소년심판·학폭위·민사라는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해·피해 양측 모두 각 절차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절차 이해가 우선입니다.

가해 학생·보호자의 준비

가해 측 확인 사항

  • 사안 발생 경위와 가해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치료비 등) 노력의 정리
  • 소년심판에서의 보조인(변호사) 선임 여부 검토
  • 학폭위 출석·의견서 제출 등 학교 절차 대응
  • 재비행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상담 등 노력의 증빙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피해 학생·보호자의 준비

피해 측 확인 사항

  • 피해 사실의 객관적 증거(진단서, 대화 캡처, 목격자 등) 확보
  • 학교 신고 및 학폭위 심의 신청·의견 진술
  •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의 구체적 산정과 자료 정리
  • 접촉·보복 우려가 있으면 분리·보호 조치 요청
  • 소년심판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 활용 검토
  • 민사 손해배상 청구(감독자 책임 포함) 절차 검토
실무 포인트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양측 모두 절차를 가볍게 보기 쉽지만, 소년의 장래와 피해 회복 모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절차의 구조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

"촉법소년은 신고해도 소용없다"거나 "어차피 처벌 못 받으니 합의가 전부다"라는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실제로 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며, 학폭 조치와 민사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의 결과로 모든 책임이 정리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촉법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정말 처벌을 안 받나요?
형사처벌(전과가 남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최장 2년)까지 가능하므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어디로 보내나요?
촉법소년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이후 소년부의 조사와 소년심판을 통해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가 결정됩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이 검찰을 거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법정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위자료 등은 형사처벌·보호처분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벌이 없으니 배상도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촉법소년이라도 학교폭력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소년의 나이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중 일정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학폭위 조치 기록은 형사·보호처분과 별개의 영역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촉법소년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의 증거(진단서, 대화 기록, 목격자 등)를 확보하고,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 심의를 신청하며, 소년심판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별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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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촉법소년 사건의 소년심판 보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민사 손해배상 검토까지 가해·피해 양측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학폭 조치와 민사 책임을 함께 살펴, 절차의 구조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년심판·학폭위 단계
소년부 송치 대응, 소년심판 보조인 조력, 학폭위 출석·의견서 준비
민사·피해회복 단계
감독자 책임 검토, 손해배상 청구·대응, 피해 회복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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