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쌍방 학폭위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가해학생에 대한 1호 및 3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교우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뇌진탕과 염좌 수준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도리어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의 지위로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운동을 가장한 가해행위의 실체를 입증하고 가해학생 측의 부인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복수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의 세부 판정 요소를 정하고 있어, 의견서 단계에서 이 판정 요소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학생으로부터 레슬링과 주짓수 기술을 빙자한 행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운동 흉내라는 명목 아래 의뢰인의 자녀를 바닥에 수 차례 내리꽂는 방식으로 신체적 충격을 가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그 결과 뇌진탕과 염좌 진단을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자 가해학생 측은 도리어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쌍방 학폭위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으로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객관적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학생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운동을 가장한 행위가 친목 도모가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운동이라는 외형이 가해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고, 의뢰인 자녀의 진술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건 전후 정황을 알 수 있는 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쌍방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정황을 진단서상 상해 부위, 가해 방식의 일방성, 신체 조건의 차이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가해학생 측 주장의 비일관성을 의견서에서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회복 곤란성을 양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행위가 반복적이지는 않더라도 1회당 가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 뇌진탕 등 후유증으로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사과나 화해 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판정 요소에 대응시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쌍방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학생 지위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고 피해학생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학폭위가 제기된 경우, 진단서·문자내역·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운동이나 장난을 빙자한 행위라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쌍방 학폭위를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운동이나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조치가 가능한가요?
심의위원회에서 1호와 3호 조치가 함께 의결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피해학생 보호조치 신청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