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 정리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의 핵심 내용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처음 2년 거주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시세를 이유로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5% 한도 내에서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절은 예외라는 점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갱신요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거절은 예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제6조의3 제1항 거절 사유 정리
| 호 | 사유 | 주요 내용 |
|---|---|---|
| 1호 | 2기 차임 연체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2호 | 부정 임차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3호 | 합의 보상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4호 | 무단 전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 5호 | 고의·중과실 파손 |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 6호 | 주택 멸실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 7호 | 철거·재건축 |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
| 8호 | 실거주 | 임대인(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9호 | 그 밖의 중대 사유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사유는 1호(2기 차임 연체)와 8호(실거주)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사후에 진위가 문제되어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임대인 모두 사유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안이 애매하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거절 사유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는 연체 내역으로, 무단 전대는 전대 사실로, 철거·재건축은 구체적 계획과 일정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의 쟁점
실거주 사유의 범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주는 단순한 의사 표명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의사와 계획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실거주)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 실제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내용 (둘 중 큰 금액) |
|---|---|
| 약정 손해배상액 |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한 경우 그 금액 |
| 법정 기준 ①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 법정 기준 ② | 새 임차인에게 받은 차임과 종전 차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 법정 기준 ③ |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자신이 나간 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통해 사후 사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와 그 밖의 거절 사유
2기 차임 연체의 의미
'2기의 차임액'은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연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체한 차임을 모두 합한 금액이 두 달치 차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인 경우 합산 연체액이 100만 원에 이른 적이 있으면 1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액을 모두 갚았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밖의 주요 거절 사유
철거·재건축(7호)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당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막연히 "재건축할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거절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거절 사유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거절 시 임차인의 대응
대응 단계별 흐름
분쟁 해결 창구
갱신 거절을 둘러싼 다툼은 우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절에 대비한 확인 사항
- 갱신요구를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했는지, 그 증거가 남아 있는지
- 집주인의 거절 사유가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거절 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 실거주 사유라면 거절 후 집주인의 실제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여부
- 차임·보증금 증액이 5% 한도를 지켰는지
-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한두 번 밀린 적이 있으면 갱신요구가 거절되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갱신할 때 집주인이 차임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주택임대차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거절을 둘러싼 분쟁을 지원합니다. 거절 사유의 정당성 검토부터 실거주 진위 확인,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소송 대응까지 임차인·임대인 양측의 입장에서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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