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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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학·심리상담 등 7가지 조치

핵심 요약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하는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이며, 피해학생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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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란 무엇인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결정하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조치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전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조치의 의미와 목적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제16조)가 각각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정서적·신체적으로 회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장이 결정하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어떻게 요청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의 보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와의 차이

보호조치(제16조)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가해학생 조치(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선도·교육 목적의 조치입니다. 두 조치는 같은 사안에서 함께 검토되지만 근거 조문과 대상이 다릅니다. 특히 '전학'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피해학생이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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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보호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조치 한눈에 보기

조치내용
심리상담·조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로 인한 정서적 충격 회복을 지원
일시보호가해학생과의 분리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
치료·요양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지원
학급교체같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의 학급을 바꿔 가해학생과 분리
그 밖의 조치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조치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나

피해학생에게는 위 조치 중 둘 이상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과 치료, 학급교체를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피해 정도, 학교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비용 부담)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치료비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우선 부담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구상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기록·진단서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처음부터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으면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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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에 관한 오해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전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8호)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에는 전학이 포함되지 않으며, 피해학생이 환경 변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급교체 또는 별도 절차를 통한 전·입학을 검토하게 됩니다.

전학은 누구에 대한 조치인가

실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 하나가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제17조 제1항 제8호)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책임이 있는 쪽이 환경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등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들어 환경 변화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제16조의 학급교체를 통해 같은 학교 안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입학 등 별도의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주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나 전학 등이 이뤄지더라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실제로 분리되어 접촉이 차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보복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는데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학교와 심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학·학급교체 비교

구분학급교체 (제16조 피해학생)전학 (제17조 가해학생)
대상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범위같은 학교 내 학급 변경다른 학교로 학적 이전
목적같은 학교 내 분리·보호가해학생 격리·선도
학교생활기록피해 사실은 기재되지 않음가해 조치 사항은 기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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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결정 절차와 긴급보호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신고·접수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의 장이 먼저 긴급보호(심리상담·일시보호 등)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단계별 흐름

1
신고·접수
피해학생·보호자·목격자 등이 학교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
2
긴급보호 (필요 시)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3
사안 조사
전담기구 등이 피해·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학생·보호자의 의견을 확인
4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의결. 피해학생·보호자의 의견을 청취
5
교육장의 조치 요청·결정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교육장이 보호조치를 결정. 학교의 장은 조치를 즉시 이행
6
조치 이행·사후 보호
심리상담·치료·학급교체 등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긴급보호란

긴급보호란, 심의위원회 개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시급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 대해 먼저 실시하는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의 응급 조치를 말합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긴급보호)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또는 일시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출석·성적 등 불이익 방지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보호조치를 받는 동안 학업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보호자가 챙겨둘 사항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메시지·진단서 등 자료 정리
  • 심리상담·치료를 받은 기록과 비용 영수증 보관
  • 심의위원회 출석 전 진술할 내용과 요청할 보호조치 정리
  • 가해학생과의 접촉·보복 발생 시 즉시 학교에 기록·신고
  •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지 학교에 확인
  •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아 보관하고 불복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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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불복하거나 다투려면

피해학생·보호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자신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불복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받은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자체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의 불복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예: 전학·출석정지 등)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 등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의

행정심판·행정소송에는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불복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가해 양측 모두에게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충분한 보호와 권리 회복을, 가해학생 측은 절차상 권리와 방어권을 정확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 대응보다 법이 정한 절차와 자료에 근거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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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학생도 전학을 갈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은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며,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에는 전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분리되기를 원하면 제16조의 학급교체를 검토할 수 있고,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따른 전·입학 등 별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치만이 아니라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도 있으며,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심리상담·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비용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요청 전이라도 심리상담 및 조언 또는 일시보호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학교에 긴급보호를 요청하세요.
보호조치로 학교에 못 가면 출석·성적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받느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보호조치를 받는 동안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지, 학업상 불이익이 없는지 학교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보호자가 받은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자신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불복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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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피해·가해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사안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의 적정성 검토,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사·심의 단계
사안 조사 대응, 자료 정리,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및 보호조치 요청 지원
불복·대응 단계
조치 결과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와 권리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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