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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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구별 — 무엇이 다른가

핵심 요약 · 교권침해는 학생·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교원지위법(제15조 등)에 따라 처리되고, 학교폭력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다룹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해 대상이 '교원'이면 교권침해,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절차가 갈립니다.
형사 · 학교폭력 교원지위법 제15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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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무엇이 다른가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피해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교원이면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로,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절차가 나뉩니다.

교권침해란

교권침해(정확한 법률 용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학생·보호자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은 폭행·모욕·명예훼손·협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피해 행위가 학교폭력의 핵심입니다.

LAW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한 학생·보호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교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양쪽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생이 친구를 폭행하면서 이를 말리던 교사에게도 폭언·폭행을 한 경우, 친구에 대한 부분은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부분은 교권침해로 각각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초기에 정확히 구별해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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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의 핵심 비교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은 근거 법률, 피해 대상, 심의 기관, 조치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아래 비교표로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교권침해학교폭력
근거 법률교원지위법(제15조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 대상교원(교사 등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학생
가해 주체학생·보호자 등학생
심의 기관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대표 행위교원에 대한 폭행·모욕·협박, 정당한 교육활동 부당 간섭학생 간 폭행·따돌림·사이버폭력·금품갈취 등
주요 조치교원 보호조치, 가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구별이 중요한 이유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고 창구, 심의 기관, 적용되는 절차와 조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으로 잘못 접수되면 교원 보호조치가 누락될 수 있고, 반대로 교권침해로만 처리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해·피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주의

하나의 사건에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두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끝났으니 다른 쪽은 없던 일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절차의 결과는 별개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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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 교원지위법 제15조의 처리 절차

교권침해 사안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침해행위를 한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로 진행됩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는 학교장이 교원 보호조치를 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 흐름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신고
교원, 학교, 동료 교직원 등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에 알림
2
교원 보호조치·교육감 보고
학교장은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치유지원 등 보호조치를 하고, 침해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교원지위법 제15조)
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침해행위 여부와 가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
4
가해 학생·보호자 조치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등 학생 조치, 보호자 특별교육 등이 결정될 수 있음

교권침해 행위의 유형

  •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 교원에 대한 협박·성희롱 등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합성·배포하는 행위
실무 포인트

교권침해 절차에서 학생·보호자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상참작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교원 측은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침해 사실의 증거(녹취·메시지·진술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별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학교폭력 — 학폭위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접수 후 학교의 자체 종결(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됩니다.

학폭위 처리 흐름

1
신고·접수
피해 사실을 학교·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에 신고.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즉시 분리·보호조치 검토
2
사안 조사
전담기구가 양측 학생·목격자 진술, 증거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3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 회부
경미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
4
심의·조치 결정
학폭위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1호~9호)를 심의·결정
5
불복 절차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있음

가해학생 조치의 단계

호수조치 내용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 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일정 조치는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증거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가해·피해 양측의 대응과 권리

교권침해든 학교폭력이든,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구별한 뒤 각 절차에 맞춰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가해 측은 방어권을, 피해 측은 보호조치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의 대응

피해를 입은 학생·교원이 확인할 것

  •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 녹취·메시지·CCTV·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학생 피해는 학교 신고 또는 117, 교원 피해는 학교장 보호조치 신청
  • 분리·접촉금지 등 즉시 보호조치 요청 여부 확인
  • 심의 기관(학폭위/교권보호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 활용

가해로 지목된 측의 대응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라도, 사안 조사·심의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일방적 진술만으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증거와 정상참작 사정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회복 노력이 조치 결정에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 절차(학폭위·교권보호위)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면,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별 권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복·구제 방법

학교폭력 조치나 교권침해 관련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문을 받은 즉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피해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교원이면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처리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다룹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해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심의 기관, 절차가 달라집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인가요, 교권침해인가요?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모욕·협박 등을 한 경우는 피해 대상이 교원이므로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피해 행위를 말하므로, 교사가 피해자인 경우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침해 절차로 처리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면서 이를 말리던 교사에게도 폭언·폭행을 했다면, 친구에 대한 부분은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부분은 교권침해로 각각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는 별개로 효력을 가지므로, 한쪽 절차가 끝났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교권침해 시 학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치유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침해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한 학생·보호자 등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특별교육·출석정지 등)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가해학생 조치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증거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나 교권침해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문을 받은 즉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절차별 권리가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교권침해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안의 성격 구별부터 사안 조사 대응, 심의 절차(학폭위·교권보호위) 의견 제출,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가해·피해 양측 모두 각 절차에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사안 구별·조사 단계
교권침해·학교폭력 성격 구별, 사실관계 정리, 증거 검토와 의견 제출 준비
심의·불복 단계
학폭위·교권보호위 심의 대응,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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