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기록,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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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와 학교폭력 기록
대입 반영의 기준과 대응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은 2026년 기준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수시·정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조치 중대성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최대 4년으로 늘어났으므로, 가해·피해 학생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단계부터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 학교폭력예방법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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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이란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대학 입시 평가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 전 전형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어 왔으나, 그동안 대학별 반영 여부와 정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학년도 대학 입시(2026년 3월 입학자)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는 점이 종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LAW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등)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이를 반영한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여야 합니다.

가해·피해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가 곧 대입 평가 자료가 되므로, 조치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가해 학생의 불복·삭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과 자신의 진술·증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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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 조치와 보존기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되며, 조치의 경중에 따라 학생부 기재 항목과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중대한 조치일수록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 유형(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 내용학생부 기재
제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기재
제2호피해 학생·신고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기재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기재
제4호사회봉사기재
제5호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기재
제6호출석정지기재
제7호학급교체기재
제8호전학기재
제9호퇴학처분기재

조치별 보존기간

학생부 기재 후 보존기간은 조치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경미한 조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함께 삭제될 수 있으나, 중대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2024년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일부 중대 조치의 보존기간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적용됩니다.

구분해당 조치보존기간(원칙)
경미 조치제1호·제2호·제3호졸업과 동시에 삭제(요건 충족 시)
중간 조치제4호·제5호·제6호·제7호졸업 후 2년(심의 통해 단축 가능)
중대 조치제8호(전학)졸업 후 4년
최중대제9호(퇴학)삭제 대상 아님(영구 보존 성격)
⚠ 주의

보존기간과 삭제 요건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 조치(전학·퇴학)는 졸업 후에도 기록이 유지되어 재수·반수 시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치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호의 조치가 내려지는지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 나아가 대입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치의 적정성과 비례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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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 반영 방식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모든 대학의 수시·정시 전 전형에 반영됩니다. 대학별로 정성평가(감점·서류 반영)와 정량평가(점수 차감), 지원자격 제한 등 반영 방식이 다양합니다.

전형별 반영 흐름

1
학생부 위주 전형(수시)
학생부 종합·교과 전형에서 조치사항을 서류 평가에 반영. 정성평가로 감점하거나 면접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
2
수능 위주 전형(정시)
2026학년도부터 정시에도 반영. 대학에 따라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거나 단계별 평가에 활용
3
정량 감점 방식
조치 호수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점수를 일괄 차감. 대학별 모집요강에 감점 기준표를 공개
4
지원자격 제한·배제
일부 대학·전형은 중대 조치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합격에서 배제할 수 있음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른 이유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권고는 반영의 의무화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반영 방법(감점 폭·평가 단계·배제 여부)은 대학의 자율로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조치라도 지원 대학·전형에 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전 반드시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 반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입 지원 전 확인 사항

  • 지원 대학·전형의 모집요강상 학교폭력 조치 반영 방식(정성·정량) 확인
  • 감점 방식이라면 조치 호수별 감점 폭 확인
  • 지원자격 제한·배제 규정이 있는지 확인
  • 본인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 내용·보존기간 사전 확인
  • 삭제·정정 사유가 있다면 원서접수 전 절차 진행 여부 검토
실무 포인트

조치 기록의 대입 영향은 지원 전략과 직결됩니다. 기록의 적법성·삭제 가능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원서접수 일정 전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불복·정정 절차의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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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불복·삭제 절차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학생부 기재도 정정·삭제됩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의 종류

절차내용기간(원칙)
행정심판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치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에 조치 처분 취소소송 제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집행정지본안 판단 전 조치 효력을 잠정 정지하도록 신청본안과 함께 신청

집행정지의 의미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조치(전학·기록 기재 등)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조치 집행이 정지되어, 그 사이 대입 일정 등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등을 법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 주의

불복 기간(통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조치를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무리하게 불복만 진행하면 오히려 가해 사실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치 취소·변경 시 기록 처리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거나 더 가벼운 조치로 변경되면, 그에 따라 학생부 기재 내용도 정정·삭제됩니다. 따라서 기록 삭제의 출발점은 조치 자체에 대한 적법한 불복입니다. 절차의 적법성, 사실인정의 오류, 조치의 비례성 등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포인트

불복 절차는 기간 제한이 엄격하고 한 번의 결정이 대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쟁점과 일정을 점검하면, 불복·집행정지의 실익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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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보호와 유의사항

가해 학생이 불복·집행정지로 대입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경우, 피해 학생은 자신의 진술·증거가 절차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와 진술권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피해 학생의 학업 지속과 회복을 위한 것으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됩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대응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면, 그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이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진단서·목격자 진술 등)를 사안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학생·보호자가 챙겨야 할 사항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정리·보관
  • 학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진술 내용 확인
  • 심리상담·일시보호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가해 학생의 접촉·보복 금지 조치(제2호) 위반 시 즉시 학교에 알림
  • 불복 절차 진행 시 의견 제출 기회 활용
⚠ 주의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별도의 처벌·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학교와 관계기관에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 학생 측은 형사·민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각 절차에서 진술·증거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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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기록이 정시(수능 전형)에도 반영되나요?
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수능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종전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으로 반영되었으나, 이제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 전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감점 폭이나 평가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각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 학생 조치(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는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경미한 조치(제1호·제2호·제3호)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중대한 조치일수록 보존기간이 길어집니다. 구체적 기재·삭제 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졸업하면 기록이 사라지나요?
전학(제8호)은 중대 조치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현행 기준 졸업 후 4년) 기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재수·반수로 다시 대입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과 삭제 요건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조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은 통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단 전 조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학생부 기재도 정정·삭제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대입 불이익을 피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어 그 사이 일정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한 본안에서 조치가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다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인데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에서는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질 수 있으므로, 피해 학생은 자신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사안 초기부터 정리해 두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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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 단계
사실관계 정리, 심의위원회 대응, 조치의 적법성·비례성 검토
불복·대입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학생부 기재·삭제 및 지원 전략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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