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왕따) 입증과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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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왕따)
입증과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집단 따돌림(왕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규정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피해 학생은 대화·메시지·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로 대응하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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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왕따)이란 무엇인가

집단 따돌림(왕따)이란, 두 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이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따돌림'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따돌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은 폭행이나 협박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 학생을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 성립하는 핵심 요소

법 규정상 따돌림은 "2명 이상", "지속적·반복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고통" 이라는 요소를 통해 판단됩니다. 단 한 번의 다툼이나 일시적 갈등은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사이버불링)은 게시물 하나가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별도로 사이버폭력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구성 요소의미
2명 이상집단적으로 가담하여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공격
지속·반복성일회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되어 누적된 행위
심리적 공격무시, 소외, 험담, 조롱, 단체 메신저 배제 등 정신적 고통 유발
고통피해 학생이 신체·정신적으로 실제 고통을 느끼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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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을 어떻게 입증하나

따돌림은 신체폭력과 달리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정신과 진단서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유형

따돌림은 "무시", "소외"처럼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따돌림 입증을 위한 증거 목록

  • 단체 채팅방·SNS 메시지의 캡처 (날짜·발신자 확인 가능하게)
  • 험담·조롱이 담긴 게시물, 댓글, 이미지
  • 피해 사실을 본 목격 학생의 진술 또는 메모
  • 피해 학생이 작성한 일기·메모 등 시간 순 기록
  • 정신과·심리상담 진료 기록 및 진단서
  • 담임교사·상담교사와 나눈 상담 기록
  • CCTV, 녹음 등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적법하게 확보된 것)

증거 정리의 원칙

증거는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돌림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보여주려면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누적되었음을 시간 흐름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메신저 캡처는 삭제·편집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이 보존된 기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는 진단서나 상담 기록 같은 의료적 근거가 있어야 심의 과정에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증거 정리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어떤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상대방 모르게 이뤄진 녹음·촬영은 상황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증거 확보를 미루면 메시지가 삭제되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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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절차

따돌림을 신고하면 학교의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절차의 각 단계를 이해하면 피해·가해 양측 모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신고·인지
학교(담임·전담기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에 신고. 누구든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음
2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가 피해·가해 학생, 목격자 면담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가능
4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양측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조치를 심의
5
조치 결정·통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퇴학)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해 양측에 통보
6
불복 절차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 가능.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함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단계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단계별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단순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성격
1서면사과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접촉·협박·보복 금지피해 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3학교봉사교내 봉사활동
4사회봉사교외 사회봉사활동
5특별교육·심리치료교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 정지
7학급교체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교체
8전학다른 학교로 전학
9퇴학처분가장 무거운 조치(의무교육 과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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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의 대응

피해 학생은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정리한 뒤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먼저 할 일

따돌림 피해를 인지하면,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우선입니다. 등교 거부나 자해 위험이 있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면, 학교와 협의해 분리 조치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앞서 설명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신고를 준비합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피해 학생 측은 따돌림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괴로웠다"는 표현보다, 구체적 사건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불면, 등교 거부, 우울 증상 등)를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실무 포인트

심의위원회 결과가 피해 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 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돌림이 형사상 모욕·명예훼손·강요 등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조치 요청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생의 상태에 맞는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과의 분리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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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의 대응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되었을 때의 기본자세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가담 정도가 다른데도 함께 신고되거나, 갈등의 일부가 따돌림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더 무거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주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게 사과를 빌미로 접근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보복행위로 평가되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돌림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담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와 경위, 반성 여부 등이 조치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고려 요소심의에서의 의미
행위의 심각성따돌림의 정도·기간·피해 결과
고의·지속성의도적·반복적이었는지 여부
가담 정도주도했는지, 소극적으로 동조했는지
반성 정도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화해 정도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실무 포인트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피의자·피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차와 권리를 안내하는 관점에서,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진술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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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친구들이 단체방에서 우리 아이만 빼는 것도 따돌림인가요?
네,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공격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행위가 반복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심리적 공격으로서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돌림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따돌림은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방 메시지 캡처, 험담 게시물, 목격 학생의 진술,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돌림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경미한 사안이 아니거나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어집니다.
심의위원회 결과가 너무 가볍게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네, 피해 학생 측도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보를 받으면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따돌림이 형사상 모욕·명예훼손·강요 등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압박은 보복행위로 평가되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진다면 처음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돌림 가해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심의위원회의 조치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절차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진술과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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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피해 학생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양측 모두에게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증거 정리와 신고 준비부터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불복 절차까지,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정당한 방어권·보호조치를 행사하도록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신고·심의 단계
증거 정리, 신고 준비,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자료 제출 지원
불복·후속 단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민사 절차 연계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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