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화해·관계회복 절차 안내
학교폭력 화해·관계회복 절차
가해·피해 양측이 알아야 할 것
학교폭력 관계회복 절차란
관계회복 절차의 의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처벌과 조치만이 절차의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학교·학급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법은 단순한 분리·제재를 넘어 학생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계회복 절차는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학생의 회복, 양측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행되지 않으며, 피해 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해와 관계회복은 어떻게 다른가
화해는 양측이 갈등을 풀고 사과·용서를 주고받는 결과적 상태를 말하고, 관계회복은 그러한 화해에 이르도록 학교와 전문가가 대화·중재 등을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화해가 목적이라면 관계회복은 그 목적을 향한 과정입니다. 두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회복과 심의위원회의 관계
두 절차의 구분
학교폭력 사안은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관계회복 절차는 이러한 심의 절차의 일부이거나 대체물이 아니라, 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별도의 지원입니다.
| 구분 | 관계회복 절차 | 심의위원회 절차 |
|---|---|---|
| 목적 | 학생 간 관계 회복·화해 지원 | 가해 조치·피해 보호조치 결정 |
| 전제 | 가해·피해 양측의 동의 | 동의 불요(법정 요건에 따라 개최) |
| 운영 주체 | 학교(전문가 진행 가능)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 강제력 | 임의·자발적 | 조치는 의무 이행 대상 |
| 관계 | 심의 조치를 대체하지 않음 | 관계회복 결과를 참작 가능 |
자체해결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예: 피해 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 일정 정도 이하의 경미한 사안 등)을 갖추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은 이러한 자체해결 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 절차와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자체해결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 여부는 법이 정한 요건과 피해 측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관계회복 절차의 진행 흐름
단계별 흐름
관계회복 절차는 빠른 사과·화해를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측이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피해 학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화해로 끝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참여 여부와 시기, 조건을 정리할 때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피해 양측의 준비와 유의점
피해 학생·보호자가 확인할 것
피해 측 점검 사항
- 관계회복 참여는 의무가 아니며,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인지
- 참여하더라도 언제든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권 등 권리가 관계회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확인
- 화해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요청
- 치료·상담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별도로 진행되는지 확인
가해 학생·보호자가 확인할 것
가해 측 점검 사항
- 형식적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현
- 관계회복 참여가 심의위원회 조치를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 인지
-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접근·연락에 신중할 것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무리한 인정·확언보다 절차적 검토 우선
- 보호자가 함께 책임 있는 태도로 참여
관계회복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합의·사과를 압박하거나, 보호자끼리 사적으로 접촉해 무마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과 의사 전달은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관계회복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합의 내용이 이후 심의위원회나 분쟁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절차 참여 전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관계회복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과 참작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가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양측의 관계회복 노력은 조치의 수위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그 조치를 정할 때에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측면
관계회복과 화해가 진행되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심리상담·치료, 학급 교체 등)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은 가해 학생의 선도와 함께 절차의 핵심 목적이므로, 화해를 이유로 피해 학생의 권리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일정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기재·삭제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관계회복으로 화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기재 면제나 조치 취소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조치에 다툼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관계회복 절차는 꼭 참여해야 하나요?
관계회복에 참여하면 심의위원회 조치가 면제되나요?
관계회복 도중에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 학생인데 진정성 있게 사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 학생인데 화해를 강요받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계회복으로 화해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사라지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해·피해 양측의 입장에서 사안 초기 대응부터 관계회복 절차 참여, 심의위원회 대응, 조치에 대한 불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관계회복은 학생의 회복과 선도를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 참여 여부와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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