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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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부과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조치 종류(제1·2·3·7호 등)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되며, 일부 조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 전이라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 시점, 조치 종류, 불복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란 무엇인가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해진 항목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치 결정이 확정되면 학교가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며, 진학·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기재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해진 영역에 기재됩니다.

기재 항목과 보존·삭제 기준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어떤 조치가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삭제 시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해·피해 양측이 알아야 할 점

가해학생 측에서는 기재되는 조치의 종류와 삭제 시점, 불복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기록으로 남는지가 보호와 회복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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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로 규정합니다. 조치 호수가 높을수록 강한 조치이며,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기준도 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

호수조치 내용설명
제1호서면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3호교내봉사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
제4호사회봉사학교 외부 기관 등에서의 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심리치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 정지
제7호학급교체다른 학급으로의 교체
제8호전학다른 학교로의 전학
제9호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경우 퇴학(초·중학생은 적용 제외)
실무 포인트

조치는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고 여러 호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예: 제1호+제2호+제3호). 어떤 호가 결합되는지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과 삭제 시점이 달라지므로, 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호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조치의 적정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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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보존 기준

모든 조치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되는 항목과 보존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비교적 경미한 조치는 일정 조건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별 기재·삭제 시점 정리

아래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한 조치별 기재·삭제 기준의 일반적 내용입니다. 세부 운영은 개정·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학교와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기재·삭제 기준(일반)
제1호·제2호·제3호졸업과 동시에 삭제. 다만 졸업 전이라도 일정 요건과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음
제7호(학급교체)졸업과 동시에 삭제. 다만 졸업 전 일정 요건·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제4호·제5호·제6호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후 삭제(졸업 시 자동 삭제 대상 아님)
제8호(전학)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후 삭제
제9호(퇴학)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존
⚠ 주의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또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가해로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졸업 전 삭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기재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는 상급학교 진학(대입 등) 전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은 진로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4

생활기록부 삭제 시점과 요건

생활기록부 삭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뒤 삭제되는 조치,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춰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삭제의 세 가지 경로

1
졸업과 동시 삭제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장 경미한 조치들이 해당
2
졸업 전 심의 후 삭제
제1·2·3·7호 조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직전 학교의 심의(전담기구·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등)를 거쳐 졸업 전에도 삭제될 수 있음
3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뒤 삭제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보존된 후 삭제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 고려되는 사항

졸업 전 삭제 심의 시 점검되는 요소(일반)

  • 해당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가해로 조치를 받지 않았는지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 반성 및 재발 방지에 대한 태도
  • 학교 전담기구·관련 위원회의 심의 의견
실무 포인트

졸업 전 삭제 여부는 학교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졸업을 앞두고 삭제를 검토한다면, 그동안의 조치 이행 자료와 관계 회복 노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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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와 기재 대응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가 취소·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그에 따라 정정될 수 있으므로, 기재 문제는 조치 불복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흐름

1
조치 통보 수령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음. 통보서의 조치 호수와 처분 사유를 정확히 확인
2
행정심판 청구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과 별도로 또는 그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
4
집행정지 신청
조치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음
5
기재 정정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그에 따라 정정·삭제되는 방향으로 처리
⚠ 주의

행정심판·행정소송에는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단순히 불복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기재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재 시점·집행정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 전에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대응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조치의 종류(제1~9호)에 따라 기재되는 항목과 보존·삭제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어떤 조치인지에 따라 기록에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조치 호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사과(제1호)도 졸업할 때까지 기록에 남나요?
제1호(서면사과)·제2호(접촉 등 금지)·제3호(교내봉사)·제7호(학급교체)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나아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교의 심의를 거쳐 졸업 전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학교·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학(제8호) 조치는 언제 삭제되나요?
제8호(전학)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제4호(사회봉사)·제5호(특별교육·심리치료)·제6호(출석정지)도 마찬가지로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 조치는 졸업한다고 해서 곧바로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졸업 전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나요?
제1·2·3·7호 조치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가해로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직전 학교의 심의를 거쳐 졸업 전에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그에 따라 정정됩니다. 다만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기재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상급학교 진학 전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은 진로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반영 방식은 각 대학·전형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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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 단계
심의위원회 대응, 조치 적정성 검토,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확인
불복·삭제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졸업 전 삭제 심의 대비 자료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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