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협의 안 될 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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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청구

핵심 요약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가사 · 상속 민법 제1013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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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일단 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며, 분할을 통해 각자의 몫을 확정합니다.

공동상속과 분할의 필요성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만,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재산은 곧바로 각자에게 나뉘지 않고 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부동산 한 채, 예금 계좌, 주식 등이 모두 공동소유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공유 상태를 풀어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재산을 정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때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 생활에 불편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가능한 한 빨리 분할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W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세 가지 방법

상속재산분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둔 경우의 '지정분할', 둘째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협의분할', 셋째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정하는 '심판분할'입니다. 실무에서는 협의분할이 가장 일반적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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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 요건과 방법

협의분할이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협의분할의 핵심 요건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모여서 작성한 분할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전원이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합의 내용은 법정상속분과 달리 정할 수 있어, 예컨대 한 상속인에게 부동산 전부를 주고 다른 상속인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식의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합니다.

⚠ 주의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그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해가 충돌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분할 절차 흐름

1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 누락 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2
상속재산·채무 조사
부동산·예금·주식 등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조회 가능
3
분할 방법 협의
상속인 전원이 각자 받을 재산과 정산 방식을 협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해도 무방
4
분할협의서 작성
합의 내용을 협의서로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인감), 인감증명서 첨부
5
명의이전·등기
협의서를 근거로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명의변경 등 실제 권리이전 절차 진행
실무 포인트

분할협의서는 한번 작성하면 번복이 어렵고, 세무(상속세·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이 포함되거나 정산금이 큰 경우에는 작성 전에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고 나머지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분할 방법과 세금이 함께 얽히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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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 될 때 —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협의가 결렬되면 이 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 비율·방법에 대한 의견이 끝내 합치되지 않을 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의에 매달리기보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을 확정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더 안전합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은 가사비송사건(마류)으로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심판청구 절차

순서단계설명
1가사조정 신청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
2조정 진행조정위원·판사 주재로 분할 방안을 논의. 합의되면 조정조서 작성(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3심판 이행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분할심판 절차로 이행
4심리상속재산 범위·평가, 기여분·특별수익 등을 심리. 감정·자료조사 진행
5분할심판 결정법원이 현물분할·대상분할(가액보상)·경매분할 등 분할 방법을 결정

법원이 정하는 분할 방법

  • 현물분할 — 재산 자체를 나누어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방법
  • 대상분할(가액보상) — 한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 경매분할 — 현물분할·대상분할이 어려운 경우 재산을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기여분 주장, 특별수익 산정, 부동산 평가 등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여분은 별도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분할심판과 함께 제기해야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협의가 결렬된 단계라면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와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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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반영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각 상속인의 실제 몫을 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여분은 더 받을 사유, 특별수익은 이미 받은 만큼 덜 받을 사유로 작용해 분할 결과가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인정해 상속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예컨대 장기간 부모를 직접 부양하거나, 가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며,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미리 재산을 받은 것이 있을 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분할 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 예컨대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분할 시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할에서의 계산 구조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고려 요소

  •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 확정
  • 생전 증여·유증 등 특별수익을 합산(간주상속재산)
  •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금액을 먼저 공제
  •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몫을 계산
  •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차감
  • 기여자에게는 기여분을 더해 최종 몫 산정
⚠ 주의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별도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야 인정됩니다. 분할심판만 청구하고 기여분 청구를 빠뜨리면 기여 사실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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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과 심판청구 비교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반면, 심판청구는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력 있게 분할을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 방법의 차이

구분협의분할심판청구(분할심판)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요건상속인 전원의 합의 필수협의 불성립, 조정 전치 후 심판
분할 기준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자유롭게 정함법원이 기여분·특별수익 등 반영해 결정
소요 기간비교적 단기(합의 시)조정·심리로 상대적으로 장기
강제력합의 불이행 시 별도 다툼 가능심판 확정 시 집행력 있는 효력
적합한 상황상속인 간 다툼이 없을 때합의가 어렵거나 권리 보호가 필요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상속인 사이에 큰 다툼이 없고 분할 방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협의분할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협의분할은 어디까지나 전원의 합의가 전제이므로, 한 명이라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협의에 무리하게 매달리기보다 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평가나 기여분·특별수익처럼 다툼의 여지가 큰 쟁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절차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분쟁의 장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분할서가 일부 상속인의 진의에 반해 작성되었거나 중요한 재산이 누락된 경우, 이후 효력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결과를 한 번에 확정하고 싶다면, 협의 단계부터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범위와 정산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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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인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한 명이라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다만 심판 전에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분할협의서에는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인감)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시해도 됩니다. 다만 한번 작성하면 번복이 어렵고 세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이 포함되거나 정산금이 큰 경우 작성 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어도 되나요?
네, 협의분할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상속인에게 부동산 전부를 주고 다른 상속인은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으로 가면, 법원은 기여분·특별수익 등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단순한 동거나 통상적인 부양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협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분할심판과 함께 제기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미리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 시 정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그 결과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분할에서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잦으므로, 증여 내역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상속개시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행되며, 법원은 현물분할·대상분할·경매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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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정리 단계
상속인·재산 확정, 분할협의서 검토·작성, 명의이전 절차 안내
조정·심판 단계
가사조정 대응, 분할심판 청구, 기여분·특별수익 주장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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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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