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직원 미지급 급여 처리 방법과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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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신청 시
직원 미지급 급여 처리 방법

핵심 요약 · 직원에게 주지 못한 급여(임금·퇴직금)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임금채권이며,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제도)을 통해 직원이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파산 신청 시 미지급 급여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 파산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보장법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01

직원 미지급 급여란 무엇인가

직원 미지급 급여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생·파산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이 미지급 급여를 가장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미지급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직원에게 주지 못한 돈은 단순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퇴직금, 휴업 시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등이 모두 미지급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항목들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LAW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미지급 급여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

직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파산에 들어가더라도,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미지급 내역이 정확해야 하므로, 회생·파산 신청 전에 급여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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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 관계로 발생한 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임금채권은 사업주의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이 우선권은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그대로 의미를 갖습니다.

LAW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정리

구분우선변제 순위
최종 3개월분 임금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 대상
최종 3년간 퇴직금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재해보상금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
그 밖의 임금채권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다른 채권에 우선
실무 포인트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순위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가장 강하게 보호되지만, 그 이전 기간의 임금은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정리할 때 항목과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 두면 회생·파산 절차에서 직원 보호와 채권 정리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복잡한 사안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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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에서의 처리 방법

회생절차에서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그만큼 신청 단계에서 미지급 급여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의 임금채권 — 공익채권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회생계획안의 변제 대상이 아니라, 절차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 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 — 재단채권

파산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재단채권 역시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직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됩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됩니다.

절차별 처리 흐름

1
미지급 급여 내역 확정
직원별 임금·퇴직금·수당 등 미지급 항목과 금액, 기간을 정리하여 자료로 확정
2
회생·파산 신청 시 기재
신청서·채권자목록 등에 임금채권을 공익채권(회생)·재단채권(파산)으로 정확히 기재
3
우선 변제 처리
법원·관리인·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처리
4
대지급금 연계
사업주가 직접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직원이 일정액을 선지급받도록 연계
⚠ 주의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우선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받지 못한 부분은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 보전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지급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직원 보호와 절차 진행 모두에 중요합니다.

04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더라도 직원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대지급금의 두 가지 유형

구분요건과 내용
도산 대지급금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간이 대지급금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
LAW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 청구의 일반적 흐름

1
도산 인정 또는 체불 확인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체불 확인이 이루어짐
2
근로자의 대지급금 청구
퇴직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 체불 임금·퇴직금 내역 제출
3
공단의 심사·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요건을 심사한 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을 지급
4
공단의 사업주 구상
대지급금을 지급한 공단은 그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사업주에게 구상
실무 포인트

대지급금은 미지급 급여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받지 못한 금액 중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임금채권(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남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생·파산 신청 시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직원에게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신뢰 회복과 절차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 금액과 요건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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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정리 시 유의사항

회생·파산 신청 전에는 직원별 미지급 급여 내역을 항목·기간별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사업이 어렵더라도 임금채권 정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

회생·파산 신청 전 미지급 급여 점검 사항

  • 직원별 근로계약서·재직기간 확인
  • 미지급 임금의 항목(기본급·수당)과 발생 월 정리
  • 퇴직금 대상자와 미지급 퇴직금 산정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 구분 표시
  • 급여대장·근로소득 자료 등 객관적 증빙 확보
  • 직원에게 대지급금 청구 절차 안내 여부 점검

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

임금·퇴직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의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거나 대지급금으로 보전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고 직원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 주의

미지급 급여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임금채권의 우선권이나 대지급금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직원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임금채권은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사업이 어려울수록 임금채권 정리를 미루지 말고, 신청 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해야 할 일

회생·파산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무엇보다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대지급금 청구, 절차의 원활한 진행 모두의 기초가 됩니다. 직원과의 신뢰를 지키면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 급여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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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가 회생·파산하면 직원 밀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임금채권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직원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즉 회사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직원의 임금이 먼저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지급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퇴직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도산 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도 체불이 확인되면 일정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 대지급금).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미지급 급여 전액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법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받지 못한 금액 중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임금채권(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남아 회생·파산 절차에서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한도와 산정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임금 체불 책임이 사라지나요?
회생·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임금 체불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거나 대지급금으로 보전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정리하면, 직원을 보호하면서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정리는 미루지 말고 신청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신청 전에 미지급 급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직원별 근로계약서와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항목과 발생 월, 미지급 퇴직금을 정리합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구분해 표시하고, 급여대장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역은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와 대지급금 청구, 절차의 원활한 진행 모두의 기초가 되므로 누락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회생·파산 절차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회생·파산 신청부터 미지급 급여 내역 정리, 임금채권의 공익채권·재단채권 처리,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직원의 임금채권은 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영역인 만큼, 신청 전 정확한 정리와 절차 검토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정리 단계
미지급 급여 내역 정리, 임금채권 산정, 회생·파산 신청서 작성 및 채권자목록 기재
변제·보전 단계
공익채권·재단채권 우선 변제 처리, 대지급금 청구 절차 안내, 절차 진행 관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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