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이혼 재산분할금액도 채권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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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금액도
개인파산 채권에 포함되나요?

핵심 요약 · 이혼 재산분할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그 채권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액수가 정해져야 비로소 확정된 채권이 되므로, 발생 시점과 확정 여부에 따라 면책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회생 · 파산 민법 제839조의2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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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이란 무엇인가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면책 대상이 됩니다.

파산채권의 정의

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때 면책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바로 '파산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즉, 채권 발생의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있었는지가 파산채권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왜 발생 시점이 중요한가

파산채권 해당 여부는 채권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그 채권을 발생시킨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금처럼 시점이 문제되는 채권은, 그 권리의 원인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파산채권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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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이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액수가 정해져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확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에 명시된 권리로, 이혼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LAW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채권의 구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는 순간 '추상적으로' 발생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분할할 액수와 방법이 정해져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전지급채권'으로 확정됩니다. 이 차이는 파산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어떻게 다룰지 판단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파산채권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권리가 단순히 발생만 한 단계인지(추상적 권리), 아니면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까지 확정된 단계인지(구체적 채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권리의 성질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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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액이 파산채권에 포함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파산선고 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발생했다면 파산채권에 포함됩니다. 즉 파산선고 전에 협의나 심판으로 재산분할금이 확정되었다면, 그 지급의무는 면책 대상인 파산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면책 대상 채무의 범위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채권은 성질상 면책에서 제외되는데, 이 비면책채권의 범위를 정한 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입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등)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금은 비면책채권인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위 비면책채권 목록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처럼 명시적으로 비면책으로 규정된 항목과 달리, 일반적인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인 파산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채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점별 포함 여부 정리

상황파산채권 포함설명
파산선고 전 협의·심판으로 금액 확정포함 가능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음
이혼은 했으나 금액 미확정 상태개별 판단추상적 권리 단계로, 채권의 확정 여부·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짐
파산선고 후 이혼·금액 확정원칙적 제외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의

위 표는 일반적인 판단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성질, 위자료와의 구분, 분할의 원인이 형성된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신고·진행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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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신고와 면책의 관계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파산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재산분할금 채무는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기재 의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채무자가 악의로(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파산·면책 관련) 및 제566조 제7호

개인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파산채권의 범위와 면책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전(前)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무도 알고 있다면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흐름

1
채무 현황 정리
금융 채무뿐 아니라 전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금·기타 사인(私人) 간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
2
채권자목록 작성
알고 있는 채권은 채권자명·금액·발생원인을 정확히 기재. 재산분할금 채무도 누락 없이 포함
3
파산·면책 신청
법원에 파산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제출. 동시폐지 여부 등 절차 진행
4
면책결정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결정. 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은 책임이 면제됨
⚠ 주의

"전 배우자에 대한 채무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해 재산분할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무는 종류를 가리지 말고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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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주의사항과 대응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성질이 다르고, 양육비는 면책 여부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가 어떤 성질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파산·면책 절차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위자료·양육비의 구분

구분성질파산·면책에서의 취급
재산분할금혼인 중 형성 재산의 청산·분배파산선고 전 발생·확정 시 파산채권에 포함될 수 있음. 비면책채권으로 별도 열거되어 있지 않음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발생 원인·고의 여부 등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 필요
양육비자녀 부양을 위한 비용자녀의 복리와 직결되어 면책 여부가 일반 채무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음

재산분할금을 '받을' 입장인 경우

지금까지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을' 채권자인 경우, 상대방이 파산하면 그 재산분할금 채권이 파산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 등 절차를 챙겨야 권리가 보호되므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자체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재산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부인권'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분할의 액수나 방법이 통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사실상 재산을 은닉·이전한 것으로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정당한 범위의 재산분할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과 개인파산이 시기적으로 겹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시점·내용과 파산신청의 순서가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혼자 판단해 진행하기보다,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채무의 성질과 신고 방법, 진행 순서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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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하면서 줘야 할 재산분할금도 파산채권에 포함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재산분할금 액수가 확정되었다면, 그 지급의무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여 파산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액수가 정해져야 구체적 채권으로 확정되므로, 발생·확정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금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정한 비면책채권 목록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발생·확정되어 파산채권에 포함된 재산분할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하는 등 절차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무도 알고 있다면 채권자명·금액·발생원인을 정확히 기재해야 면책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은 했지만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 추상적 권리 단계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다뤄지는지는 확정 여부와 시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시기가 겹치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신청 전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진행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는 파산에서 똑같이 취급되나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혼인 중 형성 재산의 청산 성격으로, 파산선고 전 발생·확정 시 파산채권에 포함될 수 있고 비면책채권으로 별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어 면책 여부가 일반 채무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채무의 성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파산했는데 제가 받을 재산분할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파산한 경우, 받을 재산분할금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파산절차 안에서 다뤄집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 등 절차를 챙겨야 권리가 보호될 수 있으므로,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 보호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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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개인파산·면책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개인파산·면책 신청부터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의 성질 검토, 면책 이후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금처럼 성질과 시점이 문제되는 채무는 채권자목록 기재와 절차 진행 순서가 면책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목록 단계
채무 현황 정리,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 재산분할금 등 채무의 성질 검토
면책·이후 단계
면책 요건 점검, 비면책채권 여부 검토, 면책결정 이후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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