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절차와 요건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혈연 없는 가족관계 바로잡기

핵심 요약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가사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며, 인지·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가사 · 가족관계 민법 제865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하는 가사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처럼 출생신고한 경우,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경우, 혼인 외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으려면 등록부의 단순 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확정해야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상속, 부양, 친권 등 여러 권리·의무의 출발점이 되므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는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친생부인의 소와 어떻게 다른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반대로 혼인 중 출생하여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두 소송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친생추정의 의미

친생추정이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여 남편의 자녀로 보는 제도입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의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두 소송의 비교

구분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
근거민법 제846조·제847조민법 제865조
제소권자부 또는 처 (제한적)이해관계 있는 자 등 비교적 넓음
제소기간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26A0 주의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형태가 잘못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는 자녀의 출생 시점, 부모의 혼인관계,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그 친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소권자(원고적격)

  • 부 또는 모 등 친자관계의 직접 당사자
  • 자녀 본인
  • 그 외 친자관계 존부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속·부양 등 관계인)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다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도덕적 관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자관계의 존부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무가 영향을 받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소기간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자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가능 여부는 친생추정 적용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은 사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은 2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적격과 기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소송 절차와 유전자 감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의 가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친자관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DNA) 감정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수검명령을 통해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사유 검토 및 자료 준비
친생추정 적용 여부, 원고적격,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출생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2
가정법원에 소 제기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사자를 특정하며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당사자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3
유전자 감정(수검명령)
법원은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에게 유전자 감정을 위한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
판결 확정 및 등록부 정정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함으로써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유전자 감정의 비중

친자관계의 존부는 혈연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전자 감정 결과는 사실상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친자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6A0 주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자관계의 변경은 양육·친권·상속 등 자녀의 신분과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판결의 효과와 준비 사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는 상속·부양·친권 등 여러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전후의 권리관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친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며 부양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진행된 상속관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파급효과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준비 사항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
  • 친생추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출생·혼인 시점 자료
  • 유전자 감정에 협조할 당사자 확인 및 동의 가능성
  • 당사자 사망 여부와 사망을 안 시점(제소기간 점검)
  • 상속·부양 등 친자관계 변경으로 영향받는 권리관계 정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에 미칠 영향 검토
실무 포인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추정 여부, 원고적격, 제소기간이라는 세 관문을 정확히 통과해야 본안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친자관계의 변경은 상속·부양·재산관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재산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언제 제기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관계가 없고,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합니다. 타인의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혼인 중 출생하여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사안 유형을 먼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정할 때 제기하며, 제소권자가 제한적이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며, 이해관계인이 비교적 넓게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규정도 각각 민법 제846조와 제865조로 다릅니다.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친자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전자 감정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에게 유전자 감정을 위한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다른 증거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친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거부가 곧바로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면 그 친자관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되어, 해당 당사자는 상속인 지위를 잃고 부양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된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상속·재산 등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 신청만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나요?
친자관계처럼 신분관계의 중요한 사항은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만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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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가족관계 소송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친생추정 적용 여부 판단, 원고적격과 제소기간 검토, 유전자 감정 절차 대응,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까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친자관계는 상속·부양·친권 등 여러 권리관계의 출발점이므로, 자녀·재산 문제까지 함께 살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친생추정 여부·원고적격·제소기간 점검, 자료 정리 및 소송 형태 판단
소송 진행 단계
유전자 감정 대응, 친자관계 입증,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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