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효력까지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배우자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핵심 요약 ·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이혼·가사 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일 때 상대방의 접근·연락·폭력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보호조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하며, 사건 계속 중이 아니어도 긴급한 경우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본인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조정·소송과 함께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 · 이혼 가사소송법 제62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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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이혼 등 가사 사건이 법원에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접근·연락·폭력 등으로부터 당사자나 자녀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내리는 잠정조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가 그 근거입니다.

왜 필요한가

이혼이나 양육·재산 분쟁이 시작되면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대방의 접근, 협박성 연락, 직장·자녀 학교 앞에서의 대기 등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임시조치입니다.

당사자가 두려움 때문에 정식 절차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사전처분은 분쟁 기간 중 신변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두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견디기보다 법적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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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과 가처분, 무엇이 다른가

접근금지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과 가사소송법상 가처분 두 가지입니다. 본안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사전처분을, 본안 사건 전이라도 긴급하다면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즉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내려지는 잠정처분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본안 사건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협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분사전처분 (제62조)가처분 (제63조)
전제 조건본안 사건 계속 중일 것본안 전·후 모두 가능
발령 주체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가정법원
직권 여부직권 또는 신청당사자 신청
집행력집행력 없음(위반 시 과태료·감치)민사집행법 준용
활용 국면이혼·양육 분쟁 진행 중 안전 확보본안 전 긴급한 신변 보호
LAW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처분)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사건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는 본안 사건의 진행 단계, 위협의 긴급성, 자녀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로 간단히 끝내기보다, 가사조정·이혼소송 등 정식 절차와 함께 안전 조치를 설계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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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과 인정되는 조치 내용

접근금지는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위협의 구체성과 긴급성, 자녀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해 접근·연락·면접교섭 등의 금지 범위를 정합니다.

인정되는 조치의 예

  • 일정 거리 이내로의 접근 금지(주거지·직장·자녀 학교 등 특정 장소 포함)
  • 전화·문자·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 금지
  •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근·연락 금지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의 임시 제한 또는 조건 부과
  • 공동주거에서의 퇴거 등 현상 변경 금지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고려 요소내용
위협의 구체성폭력·협박·스토킹 등 행위의 정도와 반복 여부
긴급성본안 결론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임박한 위험인지
자녀의 복리미성년 자녀의 안전·정서에 미치는 영향
소명 자료위협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비례성금지 범위가 보호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 주의

접근금지는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위협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진단서, 신고 내역 등을 평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신청 절차와 준비 자료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가처분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절차 흐름

1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접근금지를 구하는 이유와 범위를 특정하고, 위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2
가정법원 신청·접수
본안 진행 중이면 해당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긴급한 경우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법원의 심리·결정
법원은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리한 뒤 금지 범위를 정하여 결정합니다.
4
고지·효력 발생
결정이 상대방에게 고지되면 효력이 생기며,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접근금지 신청 시 준비 사항

  • 협박·위협성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
  • 통화 녹음 및 녹취 정리
  • 폭력·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치료기록
  • 경찰 신고 내역·112 신고 확인서
  • CCTV·블랙박스 등 접근 정황 자료
  • 자녀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면 관련 정황 자료
실무 포인트

접근금지의 범위(거리·장소·연락 수단)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결정과 집행이 명확해집니다. 자녀 면접교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며, 재산분할·양육 등 본안 쟁점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면 가사조정·이혼소송 절차 안에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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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와 다른 보호제도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보호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

사전처분 자체는 민사집행법상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의무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한 경우 감치 등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반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조치입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보호제도

제도내용
가정폭력 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접근금지·퇴거 등을 명령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
스토킹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접근·연락 차단 조치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긴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형사·가사 절차를 병행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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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인데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본안 전이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제63조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협이 있다면 본안 사건과 별개로 신속히 접근금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양육 등 본안 쟁점과 연계하려면 가사조정·이혼소송 절차 안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근금지가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위협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박성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CCTV·블랙박스 영상 등이 활용됩니다.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위협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접근금지 결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한 경우 감치 등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또한 폭력·스토킹이 동반되면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을 기록·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나요?
네, 자녀의 안전과 복리가 우려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접근이나 면접교섭을 임시로 제한·조건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에 대한 위협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과 충돌하는 부분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안 사건이 종료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결정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사정이 변경되면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종료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법원의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은 가사 사건과 연계해 법원이 내리는 보호조치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할 수 있으며, 긴박한 위협이 있을 때는 먼저 112에 신고해 즉각적인 보호를 받고, 이후 가사 절차 안에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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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가사 보호조치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의 요건 검토, 소명자료 정리, 신청 범위 특정부터 위반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신변과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본안 사건과 보호조치를 함께 설계해 권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위협 정황·소명자료 분석, 사전처분·가처분 선택 검토
절차 진행 단계
신청 범위 특정, 본안과 연계 대응, 위반 시 제재 신청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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