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 중 일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일까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혼인 중 일방 명의 재산도
이혼 시 나눌 수 있을까

핵심 요약 · 혼인 중 한쪽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협력해 형성·유지한 것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양쪽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분할의 기준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가사 · 이혼 민법 제830조 · 제839조의2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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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

혼인 중 한쪽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협력해 형성·유지한 것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의 청산을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이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명의의 아파트, 아내 단독 명의의 예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그 명의자만의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실질적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가사노동·육아 등 경제적 소득이 없는 형태의 기여도 분할에서 고려되므로, '내 명의가 아니니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LAW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02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의 관계

우리 민법은 부부가 각자 명의의 재산을 따로 소유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와 별개의 제도로,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나누게 됩니다.

부부별산제의 의미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별산제 원칙과 분할의 조화

부부별산제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재산 귀속과 관리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명의가 한쪽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 최종적으로는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양쪽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분할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사·양육 분담이 명확할수록 비명의자 배우자의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내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3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되는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원칙적 제외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분할되는 경우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배우자의 관리·노력이 더해졌다면, 그 기여 부분은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분분할 대상 여부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명의 불문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원칙적 제외 (유지·증식 기여 시 일부 포함)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원칙적 제외 (상대방 기여 시 일부 포함)
장래의 퇴직금·연금일정 요건 하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
혼인 중 부담한 채무공동생활 관련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고려
⚠ 주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그 재산을 지키려는 쪽이, 공동 형성·기여를 주장하는 쪽은 그 협력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명의이니 내 것"이라거나 "혼인 기간이 기니 절반"이라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자금 흐름·취득 경위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가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여도 판단의 고려 요소

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일방 명의 재산의 분할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경제적 기여 — 소득활동, 자금 출연, 사업 운영에 대한 직접적 기여
  • 가사·양육 기여 —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
  • 재산의 취득 경위 — 자금 출처, 명의 결정 경위, 취득 시점
  • 혼인 기간 —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유지한 기간
  • 그 밖의 사정 — 부양적 요소, 향후 생활 능력 등

비경제적 기여의 평가

소득이 없거나 적었던 배우자라도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기여는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하여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분할 사건에서 비명의자 배우자에게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가 분할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05

분할 절차 — 조정에서 소송까지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조정과 이혼소송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끼리 정리할 경우 재산 누락이나 추후 분쟁의 위험이 있어, 정식 절차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할 절차의 흐름

1
재산 파악 및 자료 수집
부동산·예금·보험·주식·채무 등 양쪽 명의 재산을 명의 불문하고 파악하고, 자금 출처·취득 경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2
가사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을 함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기여도와 분할 대상을 둘러싼 주장·입증이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4
판결과 이행
법원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해 판결합니다. 명의 이전·금전 지급 등으로 분할이 이행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일방 명의 재산 분할 준비 사항

  • 양쪽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주식 등 재산 목록
  • 각 재산의 취득 시점·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
  •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보여주는 정황
  • 혼인 기간 중 소득·생활비 분담 내역
  • 상속·증여 등 특유재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
  • 혼인 중 부담한 채무 내역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은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재산 누락이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위자료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조정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저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형성·유지한 것이라면,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므로, 명의만 보고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상속·증여로 무상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 부분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력·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인데 가사·육아 기여도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한쪽이 가사·육아를 전담해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기여는 분할 비율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며 이 절차 안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다뤄집니다. 당사자끼리 정리하기보다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양육·위자료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도 입증에는 자료 정리가 필요하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 중 생긴 빚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서 이러한 채무를 반영해 순재산을 산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한쪽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채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재산분할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재산 파악,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 기여도 정리, 보전조치 검토까지 재산분할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일방 명의 재산의 분할은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하고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재산 목록 정리, 특유재산·공동재산 구분, 기여도·자료 분석
조정·소송 단계
분할 비율 주장·입증, 보전조치 검토, 양육·위자료 동시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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