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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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핵심 요약 · 이혼 소송 진행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종료되고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인적 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여서 원칙적으로 소송이 끝나며, 남은 배우자는 오히려 상속인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등 일부 재산적 청구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사 · 이혼 민법 제824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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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 결론부터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이혼 소송은 종료되고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상속인이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핵심

일신전속권이란, 특정한 사람의 인격·신분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대표적 일신전속권이므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그 결과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상속인(자녀 등)이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는 이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사유로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LAW
민법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혼인은 이혼·취소·당사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해소되며, 사망에 의한 혼인 해소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여 배우자로서의 신분상·재산상 지위 정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 효력은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주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였는지, 판결 확정 '후'에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뒤라면 혼인은 이혼으로 종료된 상태이므로, 사망 시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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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송이 종료되는가 — 일신전속성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의 신분과 분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고 종료됩니다.

이혼청구권의 성격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신분 행위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미 사망으로 해소되므로, 더 이상 '이혼'을 통해 해소할 대상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권은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고, 이를 다투던 소송도 목적을 잃어 종료됩니다.

소송수계가 안 되는 이유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부부 본인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신분 관계 소송이므로, 상속인이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이혼을 구하거나 그에 응소할 수 없습니다.

구분처리
이혼청구당사자 사망으로 소멸 — 소송 종료
소송수계(상속인)불가 — 신분관계 소송으로 일신전속
혼인 해소 사유이혼이 아닌 '사망'으로 해소
배우자 신분사망 시점까지 배우자 지위 유지
실무 포인트

소송 종료 자체는 신분관계상 정해진 결과이지만, 그에 부수하여 다투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운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청구의 성격과 사망 시점에 따라 상속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혼인 해소 사유와 상속 관계의 변화

이혼 판결 확정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은 사망으로 해소되고, 남은 배우자는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이었다면 상속권이 없었을 텐데, 사망으로 해소되면 오히려 상속인 지위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혼과 사망 해소의 결정적 차이

혼인이 이혼으로 해소되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이 사망으로 해소되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사망은 '이혼하지 못한 채 배우자로 사망한' 상태이므로, 상속 관계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LAW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등)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상속 관계 정리 시 단계

1
사망 시점·이혼 판결 확정 여부 확인
판결 확정 전 사망인지, 확정 후 사망인지에 따라 혼인 해소 사유가 달라집니다.
2
상속인 범위 확정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3
적극·소극 재산 파악
예금·부동산 등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 승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상속 방법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채무 초과가 우려되면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던 사이라도, 법적으로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무 상황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청구는 함께 소멸합니다. 반면 위자료청구권은 성격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권리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할 기반을 잃어 소송과 함께 소멸합니다. 대신 살아남은 배우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로, 본래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소송에서 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통상의 금전채권에 가까워져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당사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후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권이혼 전 사망 시 처리
이혼청구권일신전속권 — 사망으로 소멸, 소송 종료
재산분할청구권이혼 미성립으로 발생 기반 상실 — 원칙적 소멸
위자료청구권소 제기 등 권리행사 명백화 후에는 상속 가능성 — 개별 검토
상속권배우자로서 상속인 지위 발생
실무 포인트

같은 '청구권'이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운명이 다르고, 위자료조차 권리행사 단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게다가 상속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재산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남은 배우자가 점검해야 할 것

배우자가 사망하면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사망 시점, 이혼 판결 확정 여부, 상속재산과 채무, 진행 중이던 청구의 운명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확인 사항

  • 사망 일자와 이혼 판결 확정 여부(확정 전·후) 확인
  •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의 종료 처리 여부
  • 상속인 범위(배우자·자녀·직계존속)와 상속분 산정
  • 예금·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채무 등 소극재산 파악
  • 채무 초과 우려 시 한정승인·상속포기 기간 확인
  • 소송 중이던 위자료 청구의 상속 가능 여부 검토
  • 사망신고·상속 관련 행정 절차 일정 정리
⚠ 주의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상속권이 발생하므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등 중요한 결정을 짧은 기간 안에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법정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부부 사이의 사망은 신분관계 소송의 종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운명, 상속의 단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어느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망 시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가사·상속을 함께 살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하여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저는 상속을 받게 되나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혼인은 사망으로 해소되고, 살아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으로 해소되었다면 상속권이 없었을 것이지만, 사망으로 해소되면 오히려 배우자로서 상속인 지위에 놓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채무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이던 재산분할 청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는 발생할 기반을 잃어 소송과 함께 소멸합니다. 대신 살아남은 배우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될 수 있나요?
위자료청구권은 본래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지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후에는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사망하면 결과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이혼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뒤 사망하였다면 혼인은 이혼으로 종료된 상태이므로, 그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면 판결 확정 전에 사망하면 혼인은 사망으로 해소되어 상속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이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은 소송 종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운명, 상속(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한정승인·상속포기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도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임의로 정리하면 권리 확보가 미흡하거나 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사·상속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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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이혼·상속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과 같은 복합 상황에서 소송 종료 처리,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운명 검토, 상속 관계 정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사망 시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정리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사망 시점·판결 확정 여부 확인, 청구권별 운명과 상속 관계 분석
정리 진행 단계
위자료 상속성 검토,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상속 방법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판례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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