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혼 절차와 가사조정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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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가사조정 절차 안내

핵심 요약 ·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혼·재산분할·양육 등을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며(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가사 · 이혼 가사소송법 제49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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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등을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협의이혼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 권리를 잃거나, 양육비 이행을 둘러싸고 다시 분쟁이 생기는 등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이 관여하는 정식 절차로서,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집행력 있는 명확한 권리로 정리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재산·자녀 문제를 안전하게 확정하고 싶다면, 협의에 의존하기보다 가사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 조정전치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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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 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 등 일정한 가사사건은 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관해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정의 근거 규정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정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이에 따라 조정신청, 조정기일의 진행,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등은 민사조정법의 절차를 기본 틀로 삼게 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즉 당사자가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절차의 출발점은 사실상 조정인 셈입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49조 (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는 예외

조정전치가 원칙이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처음부터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 회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임의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고 속단하지 말고 사안에 맞는 절차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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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 절차의 단계별 흐름

가사조정은 '조정신청 또는 소송의 조정 회부 → 조정기일 진행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불성립 시) 소송 이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합의 가능성과 쟁점에 따라 기일이 한 차례로 끝나기도, 여러 차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절차 흐름

1
조정 신청 또는 조정 회부
당사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2
조정기일 진행
조정장(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 등 쟁점을 조율합니다.
3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절차가 종료되고,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4
소송 절차 이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 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소송 의제) 변론·판결의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과 소송의 비교

구분가사조정(조정이혼)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진행 방식조정위원회 주재 협의·조율변론을 거친 법원의 판결
전제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합의가 어렵거나 조정 불성립
결과 문서조정조서판결문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확정 시 효력 발생
관계소송에 앞선 전치 절차조정 불성립 시 이어지는 절차
실무 포인트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는 내용은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등 조건을 가볍게 합의하면 이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조정기일에 임하기 전 쟁점과 목표를 정리하고,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합의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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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과 불성립의 법적 효과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그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 성립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정해진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효력)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정 불성립과 소송 이행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은 이혼소송으로 이행되며, 변론을 거쳐 법원이 판결로 이혼 여부와 부수 쟁점을 정합니다.

⚠ 주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성립하면 단순한 변심을 이유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재산분할 조건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 그 내용이 자신과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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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준비하고 다뤄야 할 것

가사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합의된 부분은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정 준비 체크리스트

가사조정 준비 사항

  • 혼인 경위와 파탄 사정을 정리한 진술 자료
  • 부동산·예금·보험 등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증빙
  • 채무 내역 등 재산분할에 고려될 사정
  •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희망안
  • 위자료 청구 또는 방어를 위한 책임 관련 자료
  • 합의 시 이행 방법·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안

자녀·재산 관련 신중한 접근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뿐 아니라 양육비 산정 기준과 면접교섭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명의나 외형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혼인 중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조정은 합의로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는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양육·위자료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쟁점별 목표와 양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어질 소송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와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할·기간·필요 서류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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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만 소환이 가능하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신청 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변론을 거쳐 법원이 판결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양육 등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양육·위자료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그 내용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정해진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합의된 부분은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이혼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조정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정리된 쟁점은 소송에서도 활용됩니다.
조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조정 결과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한 번 성립하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안의 적정성, 재산분할·양육비 조건의 타당성, 조정 불성립 시 이어질 소송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자신과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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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준비 단계
쟁점 정리, 재산·양육 자료 검토, 합의안의 적정성 점검
소송 이행 단계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대응, 재산분할·양육·위자료 주장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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