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폐지 대처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개인회생, 어떻게 대응하나

핵심 요약 ·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미납하면 변제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제621조). 다만 폐지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즉시항고 기간 내에 미납분을 보전하거나 사정을 소명하면 절차를 이어갈 여지가 있고, 폐지가 확정된 뒤에도 사정 변경을 들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 ·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제621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01

변제금 미납과 개인회생 폐지란

개인회생 폐지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중단·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가장 흔하게 폐지 사유가 됩니다.

변제금 미납이 문제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변제금을 적립·납부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절차의 핵심입니다. 변제금이 일정 기간 이상 밀리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통상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이 폐지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정과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전 단계에서 변제 예정액을 적립하지 못하는 등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AW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 등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금을 누적하여 미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폐지와 면책의 차이

폐지는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고, 면책은 변제를 모두 이행하여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가능해지므로, 폐지 위험이 보이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폐지 사유와 인가 전·후 차이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뤄지는 폐지(제620조)와 인가 '후'에 이뤄지는 폐지(제621조)로 나뉩니다. 변제금 미납은 두 단계 모두에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 비교

구분인가 전 폐지 (제620조)인가 후 폐지 (제621조)
적용 시점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미납 관련 사유인가 전 적립금(변제 예정액)을 모으지 못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일 때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
절차 주체주로 법원 직권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법원 직권
효과개시결정 등 절차의 효력 상실그동안의 변제 효력은 유지, 이후 절차 종료

미납 외의 주요 폐지 사유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정한 제출·보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크게 줄거나 끊겨 변제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작성·진행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실무 포인트

같은 '미납'이라도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인가 후 단계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액·기간을 조정해 절차를 유지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판단이 어렵다면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폐지결정 직후의 대응 — 즉시항고

개인회생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폐지 이후의 진행 흐름

1
폐지결정 송달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됨. 송달받은 날이 항고 기간의 기준이 됨
2
즉시항고 검토·제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즉시항고. 미납분을 보전했거나 미납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
3
미납분 보전·소명
밀린 변제금을 채워 넣고, 향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자료(소득·재정 회복 증빙)를 함께 제출
4
항고심 판단
상급 법원이 폐지의 당부를 다시 판단. 사정이 인정되면 폐지결정이 취소되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음
5
확정 또는 절차 계속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폐지가 확정. 받아들여지면 변제를 이어가며 인가·면책 단계로 진행
⚠ 주의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면 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우선 송달일과 항고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실무 포인트

즉시항고는 단순히 "사정이 어려웠다"는 호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밀린 변제금을 실제로 보전했는지, 앞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소득·재정 여건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폐지가 확정된 뒤의 선택지

폐지가 확정되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거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등 채무를 정리할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지

순서선택지설명
1개인회생 재신청소득이 회복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 새 변제계획안으로 다시 신청을 검토
2변제계획 변경 검토인가 후 일시적 어려움이라면 폐지 전에 변제액·기간을 조정하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우선 검토 대상
3개인파산·면책소득으로 변제 자체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
4채무조정 상담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음

재신청 시 유의할 점

폐지 후 곧바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종전과 사정이 달라지지 않아 또다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에는 소득·지출 구조를 재점검하여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재기의 핵심입니다.

⚠ 주의

폐지가 확정되면 금지·중지명령의 효력도 사라져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나 파산 등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추심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히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포인트

어떤 길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규모와 폐지에 이른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으로 재신청을 반복하기보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회생 재신청과 파산 중 무엇이 적절한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미납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

폐지에 이르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변제금 누적 미납입니다. 미납이 시작되었을 때 일찍 대응하면 폐지를 피하거나 변제계획 변경으로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미납이 우려될 때 확인할 것

변제금 미납 점검 체크리스트

  • 현재까지의 누적 미납액과 미납 개월 수 확인
  • 변제금 납부 계좌(회생위원 계좌 등)와 정기 납부 설정 점검
  • 소득 감소·실직 등 미납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 정리
  •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액·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진행 상황·통지 여부 확인
  • 폐지결정·즉시항고 기간 등 법원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연락처 최신화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방법

인가 후 소득이 줄어 정해진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졌다면, 폐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지출 변화 등 사정 변경을 소명하면 변제액을 낮추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하여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일시적일수록 변경 신청의 실익이 큽니다.

실무 포인트

미납은 한두 달 밀린 시점에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누적 미납이 커진 뒤에는 한꺼번에 보전해야 할 금액이 늘고 폐지 심리가 진행되어 대응 폭이 줄어듭니다. 변제가 빠듯해지기 시작하면 그 단계에서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변제금을 몇 개월 못 내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이 폐지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미납 개월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정과 향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미납이 시작되었다면 누적되기 전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절차를 살릴 수 있나요?
폐지결정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밀린 변제금을 보전했거나 미납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으며 앞으로 변제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면, 폐지결정이 취소되어 절차가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폐지를 피할 수 있나요?
밀린 변제금을 보전하는 것은 폐지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미납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절차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앞으로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미납분 보전과 함께, 소득·재정이 회복되어 향후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인가 전 폐지(제620조)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 단계에서, 적립금을 모으지 못하는 등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일 때 이뤄집니다. 인가 후 폐지(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때 이뤄집니다. 인가 후 단계에서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액·기간을 조정해 절차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과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채 같은 내용으로 곧바로 다시 신청하면, 또다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에 폐지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고, 소득·지출 구조를 재점검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자체가 어렵다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되나요?
네, 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막아 온 금지·중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추심·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위험이 보이거나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변제계획 변경, 재신청, 파산 등 다음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여 공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VIDEO

관련 영상

로엘법무법인 도산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변제금 미납과 개인회생 폐지 관련 영상입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회생·파산 절차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점검부터 변제계획 변경,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신청·파산 검토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변제금 미납은 일찍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많은 만큼, 어려움이 시작되는 시점에 현재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재기에 도움이 됩니다.

미납·폐지 대응 단계
변제계획 변경 검토, 폐지결정 즉시항고, 미납분 보전·소명 자료 준비
재기 검토 단계
폐지 원인 분석, 개인회생 재신청·개인파산 적정성 검토 및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