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당권·근저당권 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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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 분쟁
차이와 대응 방법 안내

핵심 요약 ·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이고,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와 '말소·실행 요건'에 있으며, 민법 제356조·제357조가 그 기준입니다.
부동산 · 담보물권 민법 제356조·제357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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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의 한 형태입니다.

저당권의 의미

부동산 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담보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입니다. 이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

LAW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저당권의 의미

근저당권은 거래가 계속되어 채권액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하는 상황에 적합한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계속적인 대출·상환 거래를 하거나, 사업상 외상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매번 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고 일정한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장래의 채권까지 한꺼번에 담보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357조 (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실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면 대부분 '근저당권설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거래의 편의와 장래 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이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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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는 '담보되는 채권이 특정되어 있는가'입니다. 저당권은 확정된 특정 채권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장래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

핵심 비교

구분저당권 (민법 제356조)근저당권 (민법 제357조)
담보 대상이미 확정된 특정 채권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금액 표시피담보채권액(원금)으로 등기채권최고액으로 등기
이자 처리원금과 별도로 일정 범위 담보채권최고액 안에 이자 포함
채권 소멸 시피담보채권 소멸 시 저당권 소멸확정 전 일시 변제해도 권리 유지
주요 활용1회성 특정 대출 담보계속적 거래·한도 대출 담보

채권최고액의 의미

근저당권에서 등기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의 액수'가 아니라 '담보가 미치는 최대 한도'입니다. 통상 대출 원금의 110~130% 정도로 설정되며, 이 안에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일부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갚아야 할 채무는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근저당권 분쟁에서는 '등기된 채권최고액'과 '실제 갚아야 할 채무액'을 혼동하는 일이 잦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 말소를 다툴 때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정산된 실제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이 복잡하다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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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 유형

저당권·근저당권 분쟁은 크게 ① 채무를 다 갚았는데 말소가 안 되는 경우, ② 담보되는 채권 범위를 다투는 경우, ③ 경매 실행·배당 과정에서 다투는 경우로 나뉩니다.

유형별 분쟁

  • 말소 거부 분쟁 —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담보채권 범위 분쟁 — 근저당권이 어떤 채권까지 담보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 설정 당시 기본계약과 거래 내역으로 범위를 판단합니다.
  • 채권최고액 초과 분쟁 — 실제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그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경매·배당 분쟁 — 경매 실행 요건이나 배당 순위·금액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 등으로 대응합니다.
  • 무효·취소 분쟁 — 통정허위표시·사기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피담보채권 확정의 중요성

근저당권은 일정 시점에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됩니다. 거래 종료, 기본계약 해지, 경매개시 등 확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의 채무액으로 담보 범위가 고정됩니다. 확정 이후에는 새로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확정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주의

채무를 일부만 갚았거나 거래가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채무가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57조에 따라 확정 전에는 채무의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소를 원한다면 거래를 종료하고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킨 뒤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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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실행 절차와 대응

채무를 다 갚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려 한다면 채무 부존재나 정산 내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절차

1
피담보채권 확정·정산
거래 종료 후 실제 채무 잔액을 정산. 원금·이자·비용을 명확히 확인
2
변제·상환
확정된 채무를 변제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도 소멸
3
말소등기 협조 요청
채권자에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요청. 통상 변제와 동시 진행
4
말소등기청구의 소
협조를 거부하면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
5
판결·말소 집행
승소 확정 판결로 단독 말소등기 신청. 등기부상 근저당권 정리

경매 실행에 대한 대응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소멸이나 정산 오류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이 대표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상황대응 수단내용
1채무가 이미 소멸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채무액에 다툼정산 내역·거래 자료로 실제 잔액 입증
3배당 순위·금액 다툼배당이의의 소로 배당표 시정 청구
4설정 자체가 무효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무효·취소 주장)
실무 포인트

경매는 개시되면 빠르게 진행되므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챙겨야 하므로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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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

저당권·근저당권 분쟁은 설정 단계와 거래 단계에서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설정·거래 전 점검 체크리스트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확인 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채권최고액과 실제 정산 채무액의 차이 확인
  • 근저당권의 기본계약(피담보채권 범위) 내용 확인
  • 선순위·후순위 담보권 및 다른 권리관계 확인
  • 부동산 매수 시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가능한지 확인
  • 변제 시 말소등기 서류 교부 약정을 명확히 정함

부동산 매수 시 주의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채권최고액만 보고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인의 실제 채무 잔액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거래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 없이 인수하면 매수인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이후 매도인이 추가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 지급과 말소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안전장치를 둔 거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 방법

부동산의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사항이 기재되며, 설정일자·채권최고액·근저당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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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당권은 이미 확정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지만, 근저당권은 민법 제357조에 따라 확정 전에는 채무가 일시적으로 줄거나 없어져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실제 부동산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더 폭넓게 활용됩니다.
채무를 다 갚으면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해 피담보채권이 확정·소멸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등기부에서 실제로 지우려면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진행하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갚을 돈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가 미치는 최대 한도일 뿐, 실제 채무액과는 다릅니다. 보통 대출 원금의 110~130% 정도로 설정되며 이자와 일부 비용까지 포함하는 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정산된 채무 잔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부담액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과 채무 정산 내역을 입증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확정 판결로 단독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나 입증이 복잡하다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사도 괜찮나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의 실제 채무 잔액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거래를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말소 없이 인수하면 그 담보 부담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고,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위험도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경매가 시작됐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채무액에 다툼이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빠르게 진행되고 각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권리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신속히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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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부동산 담보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저당권·근저당권의 설정 검토부터 피담보채권 정산, 말소청구, 경매·배당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권리가 안전하게 정리되도록 돕습니다.

권리 분석·예방 단계
등기부·기본계약 검토, 채권최고액·실채무액 분석, 거래 구조 설계
분쟁·소송 단계
말소청구의 소, 경매개시 이의, 배당이의 등 분쟁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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