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물 분할청구 방법과 절차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공유물 분할청구
지분 부동산을 정리하는 방법

핵심 요약 · 공유물 분할청구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등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269조).
부동산 · 공유물 분할 민법 제268조·제269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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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청구란 무엇인가

공유물 분할청구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공유)하고 있을 때 각 공유자가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자기 지분만큼 나누어 가지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분할청구의 개념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둘 이상이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토지를 형제 3명이 각 3분의 1씩 상속받았다면, 그 토지는 3명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공유자 사이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각자 자기 몫을 정리하고 싶을 때 행사하는 것이 바로 공유물 분할청구권입니다.

공유는 처분·관리·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 쉬운 구조이므로, 민법은 공유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분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청구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해야 하며, 일부만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LAW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청구가 필요한 상황

공유물 분할청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상속으로 형제·자매가 부동산을 함께 물려받은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경우, 동업으로 매입한 토지의 관계를 끝내려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유 상태가 지속되면 매각·임대·담보 설정 등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재산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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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의 요건과 한계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사이에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금지 약정을 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청구가 제한됩니다.

분할청구의 기본 원칙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의 자유 원칙'이라고 합니다. 분할청구는 형성권으로 이해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강제로라도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권리입니다.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 사유내용
분할금지 약정공유자 전원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함(민법 제268조)
법률상 분할 제한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 경계표·담 등 공유물의 성질상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합유·총유 재산조합 재산(합유)이나 종중·교회 재산(총유)은 공유와 법적 성질이 달라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주의

분할금지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후 지분을 양수한 새로운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다면 등기부에 분할금지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분할이 원칙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상 분할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LAW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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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세 가지 방법

공유물 분할은 크게 현물분할, 대금분할(경매분할), 가액배상(전면적 가격배상)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할 방법 비교

분할 방법의미적용 상황
현물분할토지 등을 지분 비율에 따라 실제로 나누어 각자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토지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고, 나눠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
대금분할(경매)공유물을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법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민법 제269조 제2항)
가액배상특정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상당액을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현물분할이 어렵고, 한 공유자가 단독취득을 원하며 보상 능력이 있는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

법원은 가급적 현물분할을 우선합니다. 토지의 경우 측량·감정을 거쳐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지분 비율과 실제 토지 가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일부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아파트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거나, 토지를 나누면 각 부분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며,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 포인트

어떤 분할 방법이 유리한지는 부동산의 형태, 공유자 수, 지분 구성, 시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독취득을 원한다면 가액배상을, 빠른 현금화를 원한다면 대금분할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소송 전략의 핵심이므로,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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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절차

공유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며, 법원이 직접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소송의 단계별 흐름

1
분할 협의 시도
소송에 앞서 공유자 간 분할 방법을 협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야 재판상 분할로 진행할 수 있음(민법 제269조)
2
소장 제출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제출
3
감정·심리
법원이 부동산의 시가·분할 가능성 등을 감정. 각 공유자의 분할 방법 주장에 대해 심리 진행
4
분할 방법 결정
법원이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직권으로 판단·선택
5
판결 확정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현물분할이면 지분 이전등기, 대금분할이면 경매·대금 배당 절차로 이어짐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원고가 되지 않은 다른 공유자는 전부 피고로 삼아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해야 하므로, 소 제기 전 등기부와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 제기 전 확인 사항

  •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 확인
  • 분할금지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
  •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 파악
  • 분할 협의를 시도했으나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 정리
  • 원하는 분할 방법(현물·대금·가액배상)과 근거 자료 준비
  • 부동산 시가·감정에 참고할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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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주의할 점

공유물 분할은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 지분 평가, 사용·수익 정산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협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되,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분할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분할 방법에 관한 다툼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다툼은 분할 방법입니다. 한 공유자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갖고자 가액배상을 원하고, 다른 공유자는 빠른 현금화를 위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하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성질, 분할로 인한 가치 변동, 공유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직권으로 정합니다.

사용·수익 정산 문제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해 온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임료 상당액의 정산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분할청구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사안에 따라 청구 구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주의

지분 일부에만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 절차와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물분할은 등기, 대금분할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권리가 정리되므로,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로 정리할 때의 이점

소송은 감정·심리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공유자 간 협의로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협의 내용은 분할합의서로 명확히 남기고, 부동산은 합의 내용대로 등기를 마쳐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거나 일부 공유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유물 분할은 지분 비율, 부동산의 형태, 제한물권 유무, 공유자들의 의사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소송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전에 권리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분할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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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다른 공유자가 반대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의 분할금지 약정이 있거나 법률상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물분할은 토지 등을 지분에 따라 실제로 나누는 방법이고, 둘째 대금분할은 경매로 매각해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법이며, 셋째 가액배상은 한 공유자가 전부를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상당액을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 대금분할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분할청구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해야 하므로, 소 제기 전 등기부와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처럼 나눌 수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아파트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또는 한 공유자가 전부를 단독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상당액을 보상하는 가액배상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평생 분할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분할금지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 약정을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등기되어 있으면 지분을 양수한 새로운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판결을 받으면 바로 권리가 정리되나요?
분할 판결 확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분할 판결이면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지분 이전등기를, 대금분할 판결이면 경매와 대금 배당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권리가 최종 정리됩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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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공유물 분할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공유 부동산의 권리관계 분석부터 분할 협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판결 이후 등기·경매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분할 방법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사안에 맞는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협의·소송 준비 단계
공유자·지분 분석, 분할 방법 검토, 분할 협의 및 소장 작성 지원
소송·후속 단계
감정·심리 대응, 분할 방법 주장, 판결 이후 등기·경매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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