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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체상금 분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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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체상금 분쟁
발생 원인과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했을 때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에는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준공일과 지체일수 산정이 정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 건설공사 민법 제398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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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란 무엇인가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시공사)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늦게 완성했을 때, 그 지연에 대해 도급인(발주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지체일수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로 계산합니다.

지체상금의 의미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준공기한이 정해집니다. 수급인이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도급인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지체상금은 이러한 손해를 사전에 정해 두는 약정으로, 매 지연일마다 일정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가·지방계약 관련 계약서 등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공사가 왜 늦어졌는지", "지체일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약정한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지체상금이 적용되는 전형적 상황

  •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건물·시설을 완성한 경우
  • 도급인이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경우
  • 지연이 도급인(자재 미공급·설계 변경 등)의 사정 때문이라고 수급인이 주장하는 경우
  • 천재지변·민원 등 불가항력으로 공기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
실무 포인트

지체상금 분쟁은 결국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얼마를 물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계약서의 준공기한·지체상금률·공기연장 조항을 정확히 읽는 것이 출발점이며, 사안이 복잡하다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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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398조)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배상할 금액을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면 채권자(도급인)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간편해집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바로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LAW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지체상금에 적용되는 의미

쟁점민법 제398조에 따른 결론
손해 증명 필요 여부도급인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과다한 경우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 가능 (제2항)
위약금 약정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제4항)
실손해와의 관계실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액 이상 청구는 제한
⚠ 주의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 법리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과 당사자 의사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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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와 지체상금 산정 방법

지체상금은 보통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언제를 준공기한으로 보고, 언제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며칠을 지체한 것으로 산정하느냐'에 있으며, 이 지점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본 산정 공식

LAW
지체상금 산정 일반 공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예) 계약금액 1억 원, 지체상금률 1/1000(0.001), 지체일수 10일인 경우
→ 1억 원 × 0.001 × 10 = 100만 원

지체일수 산정의 기준

지체일수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 날부터, 공사가 완성된 날(또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까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 완성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공사가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준공기한 확인
계약서상의 약정 준공기한, 공기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연장된 기한을 기준으로 함
2
기산일 확정
원칙적으로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체일수를 계산
3
완성일 판단
최후 공정까지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시점 또는 검사·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종기 확정
4
제외 기간 반영
도급인 귀책·불가항력 등으로 정당하게 공기가 연장되어야 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
실무 포인트

건물 등 목적물이 완공되어 인도까지 되었지만 일부 하자가 남아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일 뿐 공사 자체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체일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완성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툰다면, 공정 진행과 인도·검사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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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감액과 면책 사유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체상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원의 감액 판단 기준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비교, 거래관행과 경제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적당한 범위로 감액하게 됩니다.

구분주요 내용
감액 근거민법 제398조 제2항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
고려 요소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내용, 예정 동기, 실손해와의 차이, 거래관행 등
면책 사유도급인의 귀책(자재·부지 미제공, 설계변경 지연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공기연장정당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인정되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면책·공기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공사 지연이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도급인이 약속한 자재·부지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거나, 설계 변경·추가 지시가 늦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천재지변·법령상 제약 등 불가항력이 있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액·면책을 다툴 때 정리해 둘 자료

  •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공기연장 합의 포함)
  • 공사 일정표·공정표와 실제 공정 진행 기록
  • 도급인의 자재·부지 제공, 설계변경 지시 관련 문서
  • 공기연장 신청·승인 또는 거부에 관한 공문·메일
  • 준공검사·인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사진
  • 지연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회의록
⚠ 주의

지연의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다거나 불가항력이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수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주자 때문에 늦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공기연장 신청 등 객관적 근거를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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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지체상금 분쟁은 도급인이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면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내용증명 → 조정 → 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어느 단계에서든 계약서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책임과 금액을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순서절차설명
1계약·사실관계 정리준공기한·지체상금률·공기연장 조항 확인,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 점검
2협의·내용증명지체상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거나 다투는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
3조정·중재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중재 절차로 신속한 해결을 시도
4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이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책임·금액·감액을 다툼

입장에 따른 핵심 쟁점

도급인(발주자)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과 지체일수 산정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급인(시공사) 입장에서는 지연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액을 구하게 됩니다.

LAW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며, 도급계약의 당사자 간 분쟁 등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체상금 분쟁은 계약 문언 해석, 지체일수 산정, 책임 소재, 감액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이 공제되었거나 거액의 지체상금을 청구받았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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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지체상금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공사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차이,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과다하다'는 사정은 이를 다투는 쪽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발주자 때문이라면 지체상금을 안 내도 되나요?
공사 지연이 도급인(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지체상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약속한 자재·부지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거나 설계 변경 지시가 늦어 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수급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공기연장 신청 등 객관적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체일수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지체일수는 원칙적으로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 날부터 공사가 완성된 날까지로 산정합니다. 공사 완성 시점은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인정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에 하자가 남아 있으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후 공정까지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고 목적물이 인도되었다면, 남아 있는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처리되며 공사 자체는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일수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공정 진행과 인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임의로 공제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이 공제되면, 우선 그 산정이 정당한지(지체일수·지체상금률·책임 소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와 금액 산정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 많으므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계약서·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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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건설공사 지체상금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검토부터 지체일수 산정, 지연 책임 분석, 감액·면책 주장, 조정·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문언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분쟁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책임 분석 단계
도급계약 검토, 지연 원인·책임 소재 분석, 지체일수 산정 점검
분쟁 해결 단계
내용증명·조정 대응, 감액·면책 주장, 공사대금·지체상금 소송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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