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 절차 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핵심 요약 · 국제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의 이혼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는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며, 부부의 일방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우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 · 이혼 국제사법 제66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국제이혼이란 무엇인가

국제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의 이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을 진행할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거나,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혼인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추가로 검토할 쟁점이 생깁니다. 바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우리나라 법원이 그 이혼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이고, 준거법은 실제 이혼 성립 여부와 효과를 판단할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국제이혼의 출발점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국제사법에서 규율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

  •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여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하려는 경우
  • 부부 모두 또는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으로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LAW
국제사법 제66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를 준용합니다. 즉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이 정해집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02

우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가 —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일상거소나 국적 등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우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청구가 가능한 경우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에 관해 일정한 연결점이 있으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일상거소를 둔 곳이 대한민국이고 한쪽이 여전히 거주하는 경우,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결점우리 법원 관할 인정 여부
피청구인 일상거소가 한국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에 청구 가능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일방이 외국 거주라도 우리 법원 관할 인정 가능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청구인이 여전히 한국 거주 시 관할 인정 가능
청구인만 한국 거주실질적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란

일상거소란, 사람이 실제로 생활의 중심을 두고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단순한 주소나 체류지가 아니라 생활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체류 기간·취업·가족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따집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이 일상거소가 관할과 준거법을 모두 좌우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 주의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 방법과 관할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무턱대고 진행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관할과 송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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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 준거법

준거법이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에 따르되,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준거법 결정의 단계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를 준용하여 정합니다. 단계별 연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합니다.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국적이 다르면, 부부가 함께 생활의 중심을 둔 나라의 법을 적용합니다.
3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기준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을 적용합니다.
4
대한민국 법 특칙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실무 포인트

실제 사건에서는 부부의 국적과 거주 형태가 다양해 준거법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 나라의 이혼 요건과 효과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거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거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 위자료·재산분할의 기준, 자녀 양육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에서는 단순히 '이혼을 할 수 있는가'를 넘어 '어떤 법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까지 처음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04

국제이혼의 진행 절차 — 조정·소송

우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된 만큼 송달·번역·통역 등 절차상 준비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진행 단계

1
관할·준거법 검토 및 자료 정리
일상거소·국적 등을 확인해 우리 법원 청구 가능 여부와 적용 법을 정리합니다.
2
가사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가사조정을 거칩니다. 외국인 당사자를 위한 통역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조정 불성립 시 이혼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을 함께 다툽니다.
4
판결 및 확정·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외국 관청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로 끝내기보다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

외국인 배우자와 당사자끼리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등에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이혼은 준거법·송달·외국에서의 효력 인정 등 변수가 많아, 협의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위험이 큽니다.

재산분할·양육·위자료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조정과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면 소장 등 서류 송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준비를 소홀히 하면 소송이 길어지므로, 사건 초기에 송달 방법과 필요한 번역·인증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자녀·재산 등 실무에서 챙길 것

국제이혼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국적·거주, 재산분할의 범위, 외국에 있는 재산의 처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적용 법과 입증 방법이 달라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관련 — 신중하게 살펴야 할 부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자녀의 거주지와 복리를 중심으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과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재산분할과 외국 소재 재산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에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재산은 그 존재와 가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집행 단계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국제이혼 준비 사항

  • 부부의 국적·일상거소를 보여주는 자료(여권·체류자격·거주증명 등)
  • 혼인신고 관련 서류 및 외국어 서류의 번역·인증
  •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 국내외 재산 내역과 그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
  • 자녀의 양육 환경·거주·학교 등 복리 관련 자료
  •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연락처 및 송달 가능성 확인
실무 포인트

국제이혼은 관할·준거법·송달·외국 재산 등 일반 이혼보다 변수가 많아, 어느 한 단계만 놓쳐도 권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위자료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가사조정과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적·거주 형태·준거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사법은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일상거소를 둔 곳이 한국이고 한쪽이 여전히 거주하는 경우 등에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일상거소와 실질적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에 따라 이혼 사유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송달 방법과 관할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외국 송달 절차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된 국제이혼은 재산분할·양육·위자료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에서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자녀의 거주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더욱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양육 환경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재산은 존재와 가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집행 단계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과 가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권리 확보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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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단계
국제재판관할·준거법 검토, 일상거소·송달 가능성 분석
소송 진행 단계
가사조정·이혼소송 진행,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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