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청구권과 입증
공사대금 청구소송
요건·절차와 대응 방법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란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건물 신축, 인테리어, 토목공사 등은 대부분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수급인은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바로 도급계약에 관한 민법 제664조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보수 지급 시기
공사대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 준공 후 잔금 지급 등으로 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지급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과 입증
청구의 3대 요건
| 요건 | 내용 | 대표 증거 |
|---|---|---|
| 계약 체결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 내용·대금·기간 등을 정한 도급계약이 성립한 사실 | 도급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카카오톡·문자 합의 내역 |
| 일의 완성 |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일을 마친 사실 | 준공검사·사용승인 서류, 시공 사진, 작업일지, 인도확인서 |
| 보수 미지급 | 약정 보수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사실 | 입금 내역, 정산서, 기성고 청구서, 미수금 내역 |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공사가 약정대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도급인이 "공사가 미완성"이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다투면, 수급인은 공사가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별 시공 사진, 작업일지, 자재 반입 내역, 감리·감독 자료 등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에는 분쟁이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정 단계마다 사진·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미비하거나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입증 전략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성고 비율에 따른 청구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율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송 절차와 단계별 흐름
단계별 흐름
지급명령(독촉절차) 활용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급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결정적입니다.
소멸시효와 채권 보전 방법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은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보다 짧으므로, 공사 완성 또는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3. 도급을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중단 사유 | 설명 |
|---|---|
| 재판상 청구 | 공사대금 청구소송·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의 제기. 가장 확실한 중단 방법 |
| 최고(催告) |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촉구. 단,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됨 |
| 가압류·가처분 | 채권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의 신청·집행 |
| 승인 | 도급인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일부 변제, 변제 약속, 정산서 작성 등) |
채권 보전 — 가압류와 유치권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도급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병행하여 도급인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점유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의 단기시효는 생각보다 빨리 도래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자"며 청구를 미루다가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내용증명·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시효 임박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쟁점
하자담보책임과 대금 감액·상계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으므로, 하자의 정도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변경공사 대금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나 추가 요청이 잦지만, 이를 서면으로 정리하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려면 ① 도급인의 추가공사 지시·합의가 있었고, ② 그에 따른 공사가 실제 시공되었으며, ③ 별도 보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요청과 시공 내역을 그때그때 문자·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과 동시이행
소송 전 점검할 쟁점
- 도급인이 하자를 주장하는지, 그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
-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합의·지시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
- 지체상금(공사 지연 위약금) 약정과 지연 사유의 귀책 여부 검토
-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정리
-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도급인의 변제 자력·집행 가능 재산 파악
도급인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수급인이 막연히 "완성했다"고만 주장하면 패소하거나 청구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자·완성도·기성고는 법원 감정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에 대비한 시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공사를 맡았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한 만큼만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전에 가압류를 꼭 해야 하나요?
공사대금이 3,000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가요?
로엘법무법인의 공사대금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도급계약 검토, 증거 정리, 내용증명과 가압류 등 채권 보전,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시효 중단과 채권 보전을 변호사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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