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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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핵심 요약 ·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 · 경제범죄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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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로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약식명령의 개념과 대상

약식명령은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사안이 명백하여 벌금형 등으로 처벌함이 적절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징역·금고 등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고 벌금·과료·몰수만 가능하다는 점이 통상의 공판 절차와 다릅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통상의 공판 절차에 회부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 등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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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와 약식명령의 관계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서도 죄질이 비교적 가볍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은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이라도 전과 기록과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남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경제범죄에서 약식명령이 활용되는 경우

경제범죄란, 사기·횡령·배임·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재산상 이익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범죄를 폭넓게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건 중에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이며 피해가 회복된 경우, 죄책이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에는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분약식명령(약식기소)정식 공판(구공판)
심리 방식서면심리 (출석 불요)법정 출석·공판 진행
부과 가능 형벌금·과료·몰수만징역·금고 포함 모든 형
주로 적용되는 사건죄질이 가벼운 사기·횡령·배임 등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있는 사건
불복 방법정식재판 청구 (7일 이내)항소·상고

약식명령이라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의 선고는 전과 기록으로 남으며, 일정 직역·자격·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양정이 과중하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서면만으로 결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해 회복, 합의, 반성, 가담 정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명령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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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기간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도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 절차 단계

1
약식명령 등본 송달·고지
법원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 이때 송달받은 날이 7일 기간의 기산점이 됨
2
내용 검토·청구 여부 결정
명령에 기재된 죄명·범죄사실·벌금액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나 양정에 다툴 점이 있는지 판단
3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7일 이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 기간 내 접수가 핵심
4
상대방에 사유 통지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5
공판기일 지정·통상 재판 진행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 증거조사 등을 거쳐 새로운 판결을 받음

청구 기간의 성격과 회복 가능성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불변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에 준하는 절차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기간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주의

7일의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통상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송달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거나 주소 변경으로 송달을 늦게 확인하여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송달 여부와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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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 달라지는 것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되어,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무죄·공소사실의 다툼·양형 사정을 직접 주장할 기회를 갖습니다.

서면심리에서 공판심리로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결정되지만,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인신문·증거조사 등 정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정식재판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형종 상향의 금지). 다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형량 자체가 약식명령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청구 전 판단이 필요합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만한 경우

  • 범죄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고의·가담 정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이 약식명령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 벌금액이 사안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과 기록이 남는 것 자체로 직역·자격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정식재판은 다툼의 기회를 주지만, 반드시 더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증거·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여부와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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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유의사항과 위험

정식재판은 권리이지만, 무리한 청구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 준수, 청구의 실익, 청구 취하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정식재판 청구 전 확인 사항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고지일)과 7일 기산점 정확히 확인
  • 약식명령의 죄명·범죄사실·벌금액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토
  • 다툴 쟁점(사실관계·고의·양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판단
  • 피해 회복·합의 등 유리한 자료의 추가 제출 가능성 검토
  •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 청구 후에도 공판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점 확인

청구의 취하와 효과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결국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청구를 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주의

정식재판 청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거나 일정한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청구만 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이후의 공판 대응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의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이 공판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합의·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정확한 절차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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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도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범죄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는데 그냥 내는 게 나을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사실에 다툴 점이 있거나, 피해 회복·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이 약식명령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이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청구의 실익이 작을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에서 징역)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형종 상향의 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금액 자체는 약식명령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 전에 실익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7일이 지나버렸는데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7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도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기간 도과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 취하할 수도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거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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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경제범죄 형사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수사 단계부터 약식명령 검토, 정식재판 청구 여부 판단, 공판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약식명령은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만큼, 명령 내용과 다툼의 실익을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약식 단계
사건 검토, 약식명령 내용 분석, 정식재판 청구 실익 판단
공판·양형 단계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공판 변론, 양형 자료 준비·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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