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부도수표 처벌과 어음 부정발행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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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부정 발행과
부도수표 처벌

핵심 요약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르면,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허위계좌 등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으면 발행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 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 · 경제범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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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과 부도수표죄

부도수표죄란,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허위계좌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근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이며, 수표 거래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

수표는 현금을 대신해 거래에 쓰이는 지급수단으로, 그 신용이 무너지면 경제 거래 전반이 흔들립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은 이러한 수표의 유통·결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수표를 발행·작성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리, 수표 부정 발행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즉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표단속법이 정한 발행·지급거절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

LAW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가 위 사유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같다.

'부정수표'의 핵심 개념

여기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발행 당시부터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거나, 실제로 예금부족·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만든 경우입니다. 발행 시점에는 정상적인 자금이 있었더라도, 이후 자금 관리를 게을리해 제시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에도 부도수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도수표 사건은 '발행 당시 지급될 수 없음을 알았는지', '예금부족인지 단순 사고신고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든 수표 소지인이든, 사건 초기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처벌되는 행위 유형과 법정형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① 부도 예견 발행, ② 부도 야기, ③ 허위 발행을 처벌합니다. 부도 예견·야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허위 발행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2조의 처벌 유형 비교

조항행위 유형법정형
제2조 제1항부도 예견 발행
(예금부족·거래정지 등을 예견하고 발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제2조 제2항부도 야기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제2조 제3항과실 부도
(과실로 위 행위를 한 경우)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 벌금
제2조 제4항법인 양벌 등 관련 규정 적용발행 명의·작성자 처벌 범위 확장

위 표는 2026년 기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의 주요 처벌 유형입니다. 고의범(제1항·제2항)과 과실범(제3항)은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이 '수표금액 기준'인 점

부정수표단속법의 벌금은 일반 형법과 달리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식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표금액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다액의 수표가 부도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

수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발행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등 별도 규정과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자금 부족'과 '허위·위조 발행'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 자체가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수표죄는 '수표'라는 특정한 지급수단을 부정하게 발행·작성한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어음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어음 부도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뤄지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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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수표 회수와 처벌불원

부도수표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부도 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가 기각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수표 소지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 거래의 신용 회복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발행인이 부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과 합의해 채무를 변제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공소제기의 제한)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권 소멸의 두 가지 경로

1
수표의 회수
부도난 수표 원본을 소지인으로부터 돌려받아 발행인이 확보하는 경우. 회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처벌불원 의사 표시
수표를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합의서·처벌불원서 등)하는 경우
3
공소권 소멸·공소기각
위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함
⚠ 주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나 수표 회수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회수·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불원 의사는 일단 표시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피의자는 변제·회수·합의의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고, 수표 소지인은 처벌불원에 앞서 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 하나로 형사·민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수사·형사 절차의 흐름

부도수표 사건은 수표 부도 → 수사기관 고발·인지 →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수표 회수·합의가 가능하므로, 각 단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단계설명
1수표 부도제시기일에 예금부족·거래정지 등으로 지급 거절. 은행이 부도 처리
2수사 단서금융기관 통보, 소지인 고소·고발, 수사기관 인지 등으로 사건화
3수사발행 경위·고의 여부·예금 상태 등 조사. 피의자 출석 조사 진행
4처분 결정수표 회수·합의 여부, 고의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불기소 결정
5재판기소되면 형사재판 진행. 1심 선고 전 회수·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가능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피의자는 우선 부도의 경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발행 당시 자금 상태, 자금 관리 경위 등을 입증할 자료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한 한 빨리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과 합의해 공소권 소멸의 길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수표 소지인) 입장에서의 대응

수표 소지인은 형사 고소·고발과 별개로 수표금 회수를 위한 민사적 조치(지급제시, 소송 등)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발행인을 압박해 변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실제 변제가 이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부도수표 사건은 형사처벌과 수표금 회수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피의자는 처벌 위험을, 소지인은 채권 확보를 각각 고려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든 자신의 권리·의무 관계를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정리한 뒤 합의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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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수표 소지인)의 대응

수표를 받고 부도를 당한 소지인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수표금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불원은 채권 확보 여부와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챙겨야 할 사항

수표 부도를 당했을 때 확인 사항

  • 부도난 수표 원본과 지급거절 증명(부도확인) 보관
  • 발행인·발행 경위·금액 등 사실관계 정리
  • 수표금 청구를 위한 민사상 지급제시·소송 가능성 검토
  • 형사 고소·고발 여부와 시기 판단
  • 합의 시 실제 변제가 이행된 뒤에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합의서에 변제 조건·금액·이행 여부를 명확히 기재

처벌불원과 채권 확보의 균형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일단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변제를 약속만 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형사상 압박 수단을 잃고 채권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 이행과 처벌불원의 순서·조건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형사 고소·고발을 채권 회수의 압박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다, 합의 조건이 불명확해 변제도 받지 못하고 처벌불원 효력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변제 이행 여부와 문구를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행인 입장에서의 유의점

발행인은 수표를 회수했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하고, 합의를 했다면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표 부정 발행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큰 행위이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수표 발행 자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피가 아니라 회수·합의 등 적법한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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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수표가 부도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모든 수표 부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발행했거나, 발행 후 그러한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 또한 부도수표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도수표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제2항의 고의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제3항)는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이 수표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액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커집니다. 정확한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부도수표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발행인이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회수하더라도 공소권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표를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일단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소지인은 변제가 실제 이행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음이 부도나도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나요?
부정수표단속법은 명칭 그대로 '수표'를 직접 규율하는 법으로, 어음 부도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음 부도는 민사상 책임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이 어음을 발행해 상대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표를 받고 부도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부도난 수표 원본과 지급거절 증명을 확보하고, 수표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청구와 형사 고소·고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발행인의 변제가 실제 이행된 뒤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조건과 문구가 채권 회수에 직결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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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사실관계·고의 여부 정리, 적용 법조 검토, 피의자 조사 대응 및 의견 제출
합의·재판 단계
수표 회수·처벌불원 합의 설계, 합의서 검토, 공소기각 등 재판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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