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내부자거래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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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처벌 기준과 대응

핵심 요약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는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2026년 기준).
형사 · 경제범죄 자본시장법 제174조·제443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란 무엇인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특정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이를 금지합니다.

법률상 정의

흔히 '내부자거래'라 부르는 이 행위는 정식 법률용어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미리 아는 사람이 그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LAW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일정한 자(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 등)는 그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취지

내부자거래 규제는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회사의 합병·실적·대규모 계약·악재 등 주가에 영향을 줄 정보를 미리 안 사람이 공개 전에 거래하면, 그 정보를 모르는 상대방은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정보 우위를 이용한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보호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시각

거래 상대방이 된 일반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 대상이 된 당사자는 '단순한 정황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고의·정보의 중요성·이용행위 여부 등 여러 요건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므로, 어느 입장이든 정확한 법리 이해와 절차상 권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02

규제 대상자 — 누가 처벌되는가

내부자거래로 처벌되는 사람은 회사 임직원 같은 '내부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내부자,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규제 대상자의 구분

구분해당하는 사람 (예시)
내부자상장법인 및 계열회사의 임원·직원·주요주주, 그 법인에 대한 인허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 등
준내부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 중인 자(거래처·자문사 등), 법인에 대해 법령상 권한을 가진 공무원 등
정보수령자위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1차 정보수령자)
지위 상실 후내부자·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규제 대상에 포함
실무 포인트

회사 임원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우연히 또는 친분으로 전달받아 거래한 정보수령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부자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미공개로 의심되는 정보를 접한 상황이라면 거래 전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수령자의 범위

판례는 처벌되는 정보수령자를 원칙적으로 내부자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로 보아 왔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정보 전달의 경위, 행위자의 인식, 공범 성립 여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몇 차 수령자인지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적용이 중요합니다.

⚠ 주의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미공개 중요정보의 요건

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회사 정보가 아니라 '미공개'이면서 '중요한' 정보여야 합니다. 즉,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정보의 두 가지 요건

1
중요성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
합리적인 투자자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정보. 합병·영업양수도, 실적 급변, 대규모 수주·계약, 부도·감사의견 거절 등이 전형적
2
미공개성 — 아직 공개되지 않음
법령이 정한 방법(전자공시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공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정보'로 본다. 그 전까지 거래에 이용하면 규제 대상
3
업무관련성 — 회사 업무 등과 관련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여야 한다. 회사와 무관한 일반 시장 정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하지 않음

'공개'로 인정되는 시점

정보가 공개되었는지는 단순히 소문이 돌았는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시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 정보가 전자공시 등으로 정식 공개되기 전에 거래했다면, 그 정보가 시장에 일부 알려져 있었더라도 '미공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LAW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여기서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합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은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거래 시점, 공시 경위, 정보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처벌 수위와 과징금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얻은 이익이 클수록 형이 가중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2026년 기준).

형사처벌 기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법정형
기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LAW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이익·손실액 규모에 따라 형을 가중합니다. 또한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과 과징금

형사처벌 외에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개정·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행정제재)도 부과될 수 있어, 형사책임과 별도로 경제적 제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내부자거래는 벌금이 '얻은 이익의 배수'로 정해지는 구조여서, 거래로 얻은 이익이 크면 형사처벌과 벌금·추징·과징금이 중첩되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또한 거래로 손실을 회피한 경우에도 회피손실액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05

수사·재판 절차와 방어 관점

내부자거래 사건은 통상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으로 이어집니다. 절차마다 당사자의 권리와 방어 방법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절차 흐름

1
이상거래 적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적출하고 심리. 혐의가 있으면 금융당국에 통보
2
금융당국 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을 진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침
3
검찰 고발·수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통보. 수사기관이 계좌 분석, 통신·금융 자료 확인, 피의자 조사를 진행
4
기소·재판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이용행위·고의·부당이득액 등이 다투어짐

주요 쟁점

내부자거래 사건에서는 ① 행위자가 규제 대상자(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 ② 거래에 이용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③ 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④ 부당이득(회피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집니다. 거래가 미공개정보와 무관한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 본인이 규제 대상자(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에 이용했다고 보는 정보가 정말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 거래 시점과 정보 인지 시점, 공시 시점의 선후관계
  • 거래가 정보와 무관한 독립적 사유로 이뤄졌는지 소명 가능 여부
  • 부당이득(회피손실액) 산정의 근거와 다툴 여지
  • 진술 전 묵비권 등 절차상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 확인
실무 포인트

내부자거래 사건은 계좌·통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 논리를 세우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라면 손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자의 입장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은 추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내부자거래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임직원 같은 내부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교섭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정보수령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회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받아 거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의 몰수·추징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이미 소문이 돈 정보로 거래했는데도 내부자거래인가요?
정보의 '공개' 여부는 소문의 유무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법(전자공시 등)으로 공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일부 소문이 있었더라도, 정식으로 공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해도 처벌되나요?
네,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안에 따라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뿐 아니라, 악재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경우도 규제합니다. 이때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벌금과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부자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 적출, 금융당국 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계좌·통신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규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이용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부당이득 산정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상 권리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며,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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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 단계
금융당국 조사 대응, 진술 준비, 규제 대상자·미공개정보 여부 등 쟁점 검토
기소·재판 단계
공소사실 분석, 부당이득 산정 다툼, 형사재판 변론 및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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