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내부자거래 처벌 기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처벌 기준과 대응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
흔히 '내부자거래'라 부르는 이 행위는 정식 법률용어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미리 아는 사람이 그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일정한 자(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 등)는 그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취지
내부자거래 규제는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회사의 합병·실적·대규모 계약·악재 등 주가에 영향을 줄 정보를 미리 안 사람이 공개 전에 거래하면, 그 정보를 모르는 상대방은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정보 우위를 이용한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보호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시각
거래 상대방이 된 일반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 대상이 된 당사자는 '단순한 정황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고의·정보의 중요성·이용행위 여부 등 여러 요건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므로, 어느 입장이든 정확한 법리 이해와 절차상 권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규제 대상자 — 누가 처벌되는가
규제 대상자의 구분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예시) |
|---|---|
| 내부자 | 상장법인 및 계열회사의 임원·직원·주요주주, 그 법인에 대한 인허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 등 |
| 준내부자 |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 중인 자(거래처·자문사 등), 법인에 대해 법령상 권한을 가진 공무원 등 |
| 정보수령자 | 위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1차 정보수령자) |
| 지위 상실 후 | 내부자·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규제 대상에 포함 |
회사 임원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우연히 또는 친분으로 전달받아 거래한 정보수령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부자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미공개로 의심되는 정보를 접한 상황이라면 거래 전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수령자의 범위
판례는 처벌되는 정보수령자를 원칙적으로 내부자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로 보아 왔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정보 전달의 경위, 행위자의 인식, 공범 성립 여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몇 차 수령자인지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적용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의 요건
중요정보의 두 가지 요건
'공개'로 인정되는 시점
정보가 공개되었는지는 단순히 소문이 돌았는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시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 정보가 전자공시 등으로 정식 공개되기 전에 거래했다면, 그 정보가 시장에 일부 알려져 있었더라도 '미공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은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거래 시점, 공시 경위, 정보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과징금
형사처벌 기준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 | 법정형 |
|---|---|
| 기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이익·손실액 규모에 따라 형을 가중합니다. 또한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과 과징금
형사처벌 외에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개정·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행정제재)도 부과될 수 있어, 형사책임과 별도로 경제적 제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자거래는 벌금이 '얻은 이익의 배수'로 정해지는 구조여서, 거래로 얻은 이익이 크면 형사처벌과 벌금·추징·과징금이 중첩되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또한 거래로 손실을 회피한 경우에도 회피손실액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와 방어 관점
일반적인 절차 흐름
주요 쟁점
내부자거래 사건에서는 ① 행위자가 규제 대상자(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 ② 거래에 이용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③ 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④ 부당이득(회피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집니다. 거래가 미공개정보와 무관한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 본인이 규제 대상자(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에 이용했다고 보는 정보가 정말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 거래 시점과 정보 인지 시점, 공시 시점의 선후관계
- 거래가 정보와 무관한 독립적 사유로 이뤄졌는지 소명 가능 여부
- 부당이득(회피손실액) 산정의 근거와 다툴 여지
- 진술 전 묵비권 등 절차상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 확인
내부자거래 사건은 계좌·통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 논리를 세우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라면 손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자의 입장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은 추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내부자거래로 처벌될 수 있나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소문이 돈 정보로 거래했는데도 내부자거래인가요?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해도 처벌되나요?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건에서 금융당국 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부당이득 산정 등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피의자·피해자 각자의 입장에서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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