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험운전치사상 윤창호법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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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처벌 기준과 대응

핵심 요약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사 · 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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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의 의미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별칭은 두 가지 법 개정을 함께 가리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처벌 자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음주·약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강화입니다.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 음주운전(인명 피해 없음)과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사상)는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LAW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이 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성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음주 정도, 운전 행태(중앙선 침범·급가속·신호 위반 등),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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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법정형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결과가 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2026년 기준).

결과별 법정형

구분법정형근거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약물·음주 외 위험운전 가중 (제2항)

2022년 신설된 특가법 제5조의11 제2항은 음주·약물 외에 자동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기타 위험운전 상황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

위험운전치상죄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있지만, 실무상 사고의 중대성·피해 정도·음주 수치 등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므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면허 행정처분과 별도 진행

형사처벌과 별개로,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인명 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적용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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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차이

같은 음주 상태의 사고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 과실 사고나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합의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법조 비교

구분적용 법조특징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인명·물적 피해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일반 교통사고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합의가 있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음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음주·약물로 정상운전 곤란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 가중처벌되며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반 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과실에 해당하고,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중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위험운전치사상은 합의가 '처벌 면제'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은 양형(형량)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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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흐름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과 현장조사에서 시작해, 경찰 수사 → 검찰 송치·기소 →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진술과 증거가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사고 발생·현장 조치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신고가 우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별도의 도주(뺑소니) 가중 책임이 더해질 수 있음
2
음주측정·증거 수집
호흡 측정 및 필요 시 혈액 채취, 운전 행태·사고 경위·블랙박스·CCTV 등 증거 확보. '정상운전 곤란 상태'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됨
3
경찰 수사·피의자 조사
피의자 신문, 피해 정도 확인.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
4
검찰 송치·처분 결정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 결정.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도 함
5
형사재판
기소되면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심리. 피해 회복·합의·반성 등의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됨
6
선고·집행
징역(실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형 확정 후 집행이 이뤄지고, 면허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
⚠ 주의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나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더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뺑소니) 책임이 추가될 수 있고,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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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대응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형량은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양형 고려 요소

구분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피해 회복치료비 부담, 진지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 미회복, 합의 결렬
피해 정도경상, 회복 가능한 상해중상해, 사망, 다수 피해자
운전 경위경미한 음주, 우발적 사정높은 음주 수치, 난폭운전, 무면허
전력초범, 동종 전력 없음음주운전 전력, 누범
사고 후 태도즉시 구호·신고, 반성도주, 측정 거부, 증거 인멸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지만, 진지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치료비·손해 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등은 집행유예나 형의 감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사건 초기 점검 사항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신고 등 현장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
  • 음주측정 절차(호흡·혈액)와 측정 결과의 정확성 검토
  • 블랙박스·CCTV 등 운전 행태를 보여주는 증거 확보
  • '정상운전 곤란 상태' 인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
  •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합의) 가능성 파악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대응 일정 확인
  •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및 변호인 조력 검토
실무 포인트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음주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정상운전 곤란 상태'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입장이든 사건 초기에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통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상)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2026년 기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음주운전은 인명·물적 피해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인명 피해 발생 여부가 핵심 차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과실이고,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중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지한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성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음주 정도·운전 행태·사고 경위·사고 후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치가 높지 않아도 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인명 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선택지가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집행유예 인정이 더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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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단계
사실관계 정리, 음주측정 절차·증거 검토, 진술 대비, 검찰 단계 대응
재판·양형 단계
피해 회복·합의 진행, 양형 자료 정리, 면허 행정처분 대응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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