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 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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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폭행, 반의사불벌이
적용될까

핵심 요약 · 군형법상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는 군사기지·군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즉 일반 형법의 폭행과 달리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군사재판과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 군형사 군형법 제60조의6 2026년 기준
권상진 대표변호사
공군 군사법원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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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 형법상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군형법은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 원칙을 일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LAW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3항

제1항(폭행) 및 제2항(존속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군에서는 왜 다른가

군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위계질서, 집단생활, 무기를 다루는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폭행이 합의만으로 무마될 수 있다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처벌불원을 강요할 위험이 크고, 부대의 기강과 병영 내 인권 보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일정한 군사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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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조의6 — 폭행에 반의사불벌 배제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군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군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에 대해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서 일어난 군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의 폭행 규정 체계

군형법은 군인 등에 대한 폭행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군형법 제60조는 상관에 대한 폭행을, 제48조·제49조 계열은 초병·상관 등에 대한 폭행을 가중하여 처벌하며, 그 밖의 군인 상호 간 폭행·협박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형법상 폭행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는 핵심 조항이 제60조의6입니다.

LAW
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에 관한 형법 적용의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함선·항공기 등 일정한 군사 공간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및 제283조 제3항(협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의 양정(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적용 공간의 범위

제60조의6은 모든 폭행에 무제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군사시설, 함선·항공기 등 법이 정한 군사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대 밖 사적인 장소에서의 폭행이라도 군형법상 상관 폭행 등 별도 가중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발생 장소와 신분 관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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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과 군 폭행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가'입니다. 일반 폭행은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군사기지 등에서의 군 폭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병행됩니다.

비교 표

구분일반 폭행 (형법)군 폭행 (군형법 적용)
근거 법조형법 제260조군형법 제60조 등 + 제60조의6
반의사불벌적용 (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군사기지 등에서는 배제 (처벌불원해도 처벌 가능)
합의의 효과사건 종결 가능양형 참작 사유에 그칠 수 있음
관할일반 법원·검찰군사법원·군검사(또는 사건유형에 따라 일반 법원)
징계 절차해당 없음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 병행 가능
실무 포인트

군 폭행 사건은 형사처벌, 징계, 그리고 진급·전역·인사기록 등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일반 폭행처럼 '합의만 하면 된다'는 접근으로는 불이익을 충분히 막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대응을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상관·초병 등 군형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군형법은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전시·평시 여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보였더라도 신분 관계에 따라 무거운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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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절차와 처벌 수위

군 폭행 사건은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사의 기소 판단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일반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병행됩니다.

절차 단계별 흐름

1
사건 인지·신고
부대 내 폭행 발생 시 지휘계통 보고 또는 피해자·목격자의 신고로 사건이 인지됨
2
군사경찰 수사
군사경찰이 피의자·피해자·목격자 조사, 진술서·CCTV·진단서 등 증거 수집을 진행
3
군검사 송치·기소 판단
군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를 결정
4
군사법원 재판
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사건 유형에 따라 일반 법원 관할이 될 수 있음
5
징계 절차 병행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수위를 심의할 수 있음
6
선고·처분 및 신상 영향
형 선고와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진급·전역·인사기록 등 신상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
⚠ 주의

군사법원에서 무죄나 가벼운 형을 받더라도, 징계 절차는 별개의 기준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불이익(견책·감봉·정직, 부사관·장교의 경우 신분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더라도, 피해 정도, 가해 경위, 우발성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진정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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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처벌불원의 의미와 징계 절차

군사기지 등에서의 군 폭행에서 합의(처벌불원)는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 않지만, 양형과 징계 심의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강요나 형식적 합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형식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갖는 실제 효과

일반 폭행과 달리 군 폭행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군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 군사법원의 양형, 징계위원회의 심의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 종결 수단'이 아니라 '불이익을 줄이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징계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

군 폭행 사건 대응 시 확인 사항

  • 발생 장소가 군사기지·군용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
  • 피해자와의 신분 관계(상관·동료·하급자) 확인
  • 진단서·CCTV·메신저 등 객관적 증거의 보존 여부 점검
  •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징계 절차 여부 확인
  •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일관성 검토
  • 합의가 가능하다면 형식·내용을 갖춘 합의서·처벌불원서 준비
⚠ 주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처벌불원을 강요하거나, 진정성 없이 형식만 갖춘 합의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고, 별도의 문제(강요·직권남용 등)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정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피해자라면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부대 내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분리 조치나 인권보호 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진단서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기지·군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형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군 폭행도 있나요?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군사시설, 함선·항공기 등 법이 정한 군사 공간에서의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적용 공간에 해당하지 않고, 군형법상 가중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 형법 폭행죄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발생 장소와 신분 관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반 폭행과 군 폭행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군사기지 등에서의 군 폭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관·초병 등이라면 군형법 제60조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군 폭행 사건은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사의 기소 판단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일반 법원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받나요?
네, 형사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군사법원에서 가벼운 형을 받거나 불기소되더라도,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판단 기준과 시기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 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군검사의 처분과 군사법원의 양형, 징계 심의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불이익을 줄이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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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군 폭행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부터 군사재판, 징계 절차까지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상 권리 안내를 지원합니다. 군 폭행은 반의사불벌 배제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사·징계가 병행되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사·재판 단계
군사경찰·군검사 조사 대응, 진술 정리, 증거 검토, 군사법원 공판 준비
징계·신상 단계
징계 절차 안내, 합의·피해 회복 자료 정리, 신상 불이익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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