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 영창제도 폐지와 현행 징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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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폐지와
현행 군 징계 제도

핵심 요약 · 군 영창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2021년부터 신분상 자유를 제한하는 영창 대신 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의 징계로 대체되었습니다. 병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에 규정되며, 병에게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이 적용됩니다. 군기교육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칩니다.
형사 · 군사징계 군인사법 제57조 2026년 기준
권상진 대표변호사
공군 군사법원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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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란 무엇이었나

군 영창제도란, 병에게 부과되던 징계 중 부대나 군 교도소 내 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던 처분입니다. 이는 재판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논란이 지속되었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영창제도의 의미

과거 군인사법은 병에 대한 징계의 하나로 '영창'을 두었습니다. 영창은 부대 내 영창 시설이나 군 구금시설에 일정 기간 가두어 신분상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함께 제한하는 처분이었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15일까지 부과되었으며, 영창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전역이 늦춰지는 불이익도 따랐습니다.

영창은 행정처분인 징계의 일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벌에 가까운 신체 구금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위헌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지휘관의 판단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PRECEDENT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을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적법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쟁점이 다투어진 사건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영창제도의 인권 침해 소지는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나

  • 법관의 영장 없이 지휘관의 징계권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 — 영장주의 충돌 논란
  • 징계라는 행정처분이지만 실질은 구금 — 형벌과의 경계 모호
  • 영창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 불이익 발생
  • 장교·부사관에게는 없는 처분으로 병에게만 부과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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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 폐지의 배경과 시점

군 영창제도는 2020년 2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되었고,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창은 군기교육 등 신체 구금을 동반하지 않는 징계로 대체되어, 장병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강화가 핵심 취지였습니다.

개정의 흐름

영창제도는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개정 군인사법은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대신 신체의 자유를 직접 박탈하지 않는 징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군 사법·징계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분폐지 전 (구 제도)폐지 후 (현행)
핵심 처분영창(신체 구금) 포함영창 삭제,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
신체 자유지휘관 징계권으로 구금 가능신체 구금형 징계 폐지
복무기간영창 기간 복무기간 미산입군기교육 기간 등 별도 규율
적법절차영장 없는 자유 제한 논란군법무관 적법성 심사 도입
실무 포인트

영창 폐지 이후에도 군 징계는 여전히 진급·전역·향후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처분입니다. 징계 사실관계나 처분 양정에 다툼이 있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소명 단계부터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지의 의의

영창 폐지는 단순히 한 가지 징계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군 내 신분의 자유 제한을 사법 통제 아래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휘관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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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 징계의 종류와 군인사법 제57조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각각 규정합니다. 병에 대한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구성되며, 과거의 영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의 구조

군인사법 제57조는 징계 대상의 신분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나눕니다.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신분별로 적용되는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LAW
군인사법 제57조 (징계의 종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구분됩니다. 병에 대한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되며, 과거 규정되어 있던 영창은 삭제되었습니다.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징계성격주요 내용
강등중징계현재 계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계급을 낮춤
군기교육중징계인성·정신교육 등 일정 기간 교육. 신체 자유 제한 시 군법무관 심사
감봉경징계일정 기간 보수의 일부를 줄임
휴가단축경징계정해진 범위 내에서 휴가 일수를 단축
근신경징계평상 근무 후 일정 기간 행동을 제한
견책경징계비위를 추궁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훈계
⚠ 주의

영창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징계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강등은 계급이 낮아지는 중대한 불이익이며, 군기교육은 일정 기간 교육에 회부되는 처분입니다. 징계 사유가 형사 범죄와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군형법·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부(장교·부사관)에 대한 징계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뉩니다. 파면·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강등·정직은 계급이나 직무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간부의 경우 진급·연금·향후 재취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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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과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

군기교육이란, 영창을 대체하여 도입된 병에 대한 징계로, 일정 기간 인성·정신교육 등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군기교육의 성격

군기교육은 신체를 구금하던 영창과 달리, 교육을 통해 비위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 기간 동안 일정 부분 행동이 제한될 수 있어, 그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창과 군기교육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기교육 처분의 경우,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그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휘관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장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입니다.

1
징계위원회 의결
군기교육 등 징계 의결이 이루어짐. 대상자는 출석하여 진술·소명할 수 있음
2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절차·요건의 적법성을 심사
3
처분 확정·집행
적법성이 인정되면 징계권자가 처분을 확정하고 집행. 위법 소지가 있으면 시정
4
불복 절차 안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 등 불복 수단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
실무 포인트

군법무관 심사는 처분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만 심사가 곧 무조건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 다툼이나 양정 부당이 있다면 징계 단계에서부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근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권리에 대한 점검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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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와 불복(항고·행정소송)

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상급 부대 또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의 흐름

군 징계는 비위 사실의 인지와 조사 → 징계 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 징계권자의 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은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순서단계설명
1비위 인지·조사비위 사실이 인지되면 사실관계를 조사
2징계 의결 요구지휘관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
3출석·진술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소명, 증거 제출, 변호인 조력
4징계 의결징계위원회가 징계 종류·양정을 의결
5처분·통지징계권자가 처분을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통지

불복 방법 — 항고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급 부대 또는 차상급 부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통상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항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단계에서 사실관계 오인, 양정 과중, 절차 위법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LAW
군인사법 제60조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의 취소·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소송

항고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군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의 관계와 시기를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군 징계 대응 시 확인 사항

  • 징계 의결 요구의 근거가 된 비위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확인
  •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기회가 적법하게 보장되었는지 점검
  • 군기교육 등 신체 자유 제한 처분의 군법무관 심사 여부 확인
  • 처분 통지서의 처분 사유·근거 조문·불복 방법 안내 확인
  • 항고 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 등 불복 기한 관리
  •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절차 간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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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군 영창제도는 언제 폐지되었나요?
군 영창제도는 2020년 2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가 확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병에 대한 징계에서 신체를 구금하던 영창이 삭제되고, 군기교육 등 신체의 자유를 직접 박탈하지 않는 징계로 대체되었습니다. 폐지의 핵심 취지는 장병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강화입니다.
영창이 폐지된 후 병에 대한 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병에 대한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강등과 군기교육이 비교적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고, 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입니다. 과거의 영창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기교육은 영창과 어떻게 다른가요?
군기교육은 신체를 구금하던 영창과 달리, 일정 기간 인성·정신교육 등을 받게 하여 비위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지휘관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두고 있습니다.
군 징계를 받으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나요?
군 징계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군형법이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 간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처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항고로도 구제받지 못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은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진술 단계부터 소명 내용을 정리하고 근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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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군 징계 절차와 군사재판 전반을 지원합니다. 군 영창제도 폐지 이후에도 강등·군기교육 등 징계는 진급·전역·향후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처분인 만큼, 진술·소명 단계부터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고 불복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계 대응 단계
사실관계 정리, 징계위원회 진술·소명 준비, 군법무관 심사 절차 점검
불복·소송 단계
항고서 작성·항고심사 대응, 행정소송 검토, 형사 절차와의 관계 조율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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