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처벌 기준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처벌과 군사재판·징계 절차

핵심 요약 ·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며, 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처벌됩니다. 영내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 군형사 군형법 제48조·제62조 2026년 기준
권상진 대표변호사
공군 군사법원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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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가혹행위란

군대 내 폭행이란, 군인이 같은 군인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가혹행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학대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로 군형법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의 구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는 크게 폭행과 가혹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행은 손이나 도구로 때리는 등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가혹행위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괴롭힘, 부당한 명령, 모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행위 태양에 따라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군형법 제48조 (폭행)

군인 또는 준군인이 다른 군인 또는 준군인을 폭행하거나 상해,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며, 특히 상관·초병·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폭행은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과거 관행으로 여겨지던 군 내 폭행·가혹행위는 현재 명백한 범죄이자 인권 침해로 다뤄집니다. 피해 장병은 부대 내 신고는 물론 국방헬프콜(1303),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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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48조·제62조의 처벌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일반 형법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 결과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48조 — 폭행

군형법 제48조는 군인 등이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특히 상관에 대한 폭행, 초병에 대한 폭행,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한층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반 형법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과 달리, 군형법상 일정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LAW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적용 법조 정리

행위 유형적용 법조주요 내용
일반 군인 간 폭행군형법 제48조일반 형법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일정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상관 폭행군형법 제48조 등지휘체계 보호 취지로 더 무겁게 처벌
직권남용 가혹행위군형법 제62조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한 학대·가혹행위 처벌
정신적 괴롭힘·강요군형법 제62조 등위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요 포함
상해를 입힌 경우군형법·형법 경합상해 결과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26A0 주의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는 형사처벌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전역·진급 제한 등),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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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폭행죄와의 차이

군대 내 폭행은 민간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가중처벌·반의사불벌 배제·군사재판 관할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과 군의 처벌 비교

구분민간 폭행 (형법)군대 내 폭행 (군형법)
적용 법률형법 제260조군형법 제48조 등
처벌 수위기본 처벌가중처벌
합의 효과반의사불벌 (처벌 불원 시 공소권 없음)일정 경우 반의사불벌 배제 — 합의해도 처벌 가능
수사 기관경찰·검찰군사경찰·군검사
재판 관할일반 법원군사법원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할 수 있다

민간의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일정한 폭행은 군기 확립과 지휘체계 보호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사건은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진행 여부와 시점·방식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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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수사 절차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은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사의 기소, 군사법원의 재판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진술·방어·의견 제출의 권리를 가집니다.

단계별 절차 흐름

1
신고·인지 및 분리 조치
피해 신고 또는 부대의 인지로 사건이 개시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가 이뤄짐
2
군사경찰 수사
군사경찰이 진술·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피의자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가짐
3
군검사 송치·수사
군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 혐의 유무와 처분 방향을 판단
4
기소 여부 결정
군검사가 공소제기(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 사안에 따라 약식 또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
5
군사법원 재판
군사법원에서 공판 진행. 증거조사·신문·변론을 거쳐 유무죄와 형을 판단
6
선고·상소
판결 선고 후 불복 시 상소 가능. 군사법원의 항소·상고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름

수사·재판에서의 방어권

피의자가 된 장병·간부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진술 한 번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시작 전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 사건 발생 일시·장소·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 목격자, CCTV,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피해 회복·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
  • 분리 조치 등 부대 내 행정 조치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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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와 형사처벌의 관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더라도 징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

형사처벌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이고, 징계는 군 조직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조치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군 내부 기준에 따라 징계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대상징계 종류내용
장교·부사관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신분·계급에 중대한 영향
장교·부사관경징계감봉·근신·견책 등
강등·군기교육 등관련 규정이 정한 병에 대한 징계 처분

징계에 대한 불복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며, 형사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두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A0 주의

징계 절차는 형사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한 번 확정된 징계는 인사·진급·전역 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서의 의견 제출·소명을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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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군대 내 폭행은 민간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일반 형법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상관에 대한 폭행, 초병이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은 지휘체계와 군기 보호 취지에서 한층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행위 태양과 피해 결과,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군대 내 폭행도 처벌받지 않나요?
민간의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형법상 일정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방식은 변호사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혹행위는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네, 가혹행위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괴롭힘, 모욕, 부당한 강요 등도 포함합니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군형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관할합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사가 기소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징계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군 내부 기준에 따라 징계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하고,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의견 제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장병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부대 내 신고는 물론, 국방헬프콜(1303),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 두고, 진술 전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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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군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수사 대응부터 군사재판, 징계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군형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피의자·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군사경찰·군검사 수사 대응, 진술 방향 정리, 군사법원 변론 지원
징계·불복 단계
징계위원회 소명·의견 제출, 징계 양정 검토, 항고 등 불복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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