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핵심 요약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성범죄 유죄 확정에 따라 부과되는 별도의 보안처분입니다. 등록은 법원의 등록대상 판단으로 자동 부과되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 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선고합니다. 등록은 형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유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7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란

성범죄 신상정보 제도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등록·관리하고, 일정 요건에서는 일반에 공개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며,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세 가지 제도의 구분

신상정보 제도는 ‘등록’, ‘공개’, ‘고지’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부과되는 의무로, 본인의 기본신상정보를 국가에 제출·등록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는 것입니다. 공개는 등록정보 중 일부를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에 열람하게 하는 것이고, 고지는 그 정보를 거주지 인근의 주민·기관에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법원이 별도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반면,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의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해야만 시행됩니다. 즉 등록은 되더라도 공개·고지는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벌금형 등 일정한 경우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벌과의 관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징역·벌금 등 형의 집행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의 집행을 마쳤다고 해서 등록 의무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공개·고지의 부과 여부와 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02

등록 대상과 등록 절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란,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에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었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등록대상이 되면 기본신상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등록대상이 되는가

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등록대상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일정 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일부 경우는 법률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죄명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등록 부과 방식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시,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등록대상자가 됨
제출 의무자등록대상자 본인
제출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실제 거주지·직업·연락처·신체정보·소유차량 등 기본신상정보
제출 기관관할 경찰관서(거주지 관할)
등록·관리제출 정보는 법무부로 송달되어 등록·관리됨

등록 절차의 흐름

1
유죄판결 확정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됨. 판결문에 등록대상 여부가 고지됨
2
기본신상정보 제출
확정일(또는 출소·교정시설 수용 종료 등 정한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
3
등록·진위 확인
제출 정보가 법무부에 등록되고, 정기적으로 사진 촬영·정보 진위 확인 절차가 진행됨
4
변경사항 신고
주소·직업 등 등록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
실무 포인트

등록 자체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부과되지만, 죄명·선고형에 따라 등록 여부·기간이 달라지고, 공개·고지는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등록·공개·고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등록 기간과 정보 제출 의무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 제출, 변경정보 신고, 정기 진위확인 등의 의무를 지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에 따른 등록 기간

성폭력처벌법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일반적인 등록 기간이며, 법원은 등록 기간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선고형등록 기간(일반 기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15년
벌금형10년
⚠ 주의

위 기간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분류이며, 죄명·범죄 시점·법 개정 연혁에 따라 실제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등록대상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등 가중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판결문과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의 주요 의무

등록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 확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 등록정보(주소·직업·연락처 등) 변경 시 변경정보 신고
  • 관할 경찰관서의 정기 사진 촬영·진위확인에 협조
  • 출입국 등 법령이 정한 경우의 신고 의무 이행
  • 거짓 정보 제출 금지(허위 신상정보 제출은 처벌 대상)
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등 정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4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공개명령이란, 등록정보 중 일부를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고지명령은 그 정보를 거주지 인근 주민·기관에 직접 고지하는 명령으로, 두 명령 모두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로 선고합니다.

공개·고지의 내용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 단위 등),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입니다.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전용 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고지는 인근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 등에 우편·정보통신망 등으로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분공개명령고지명령
방식성범죄자 알림e 등에서 열람거주지 인근 주민·기관에 직접 통지
부과 주체법원의 공개명령법원의 고지명령
대상열람 자격을 갖춘 일반인근 세대·학교·보육시설 등
관계통상 공개명령이 전제되며, 등록만 되고 공개·고지는 면제될 수 있음

공개·고지의 면제·예외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개명령은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개·고지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고지가 미치는 불이익,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 공개·고지 면제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양형·보안처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의무 위반 시 처벌과 권리구제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공개·고지에 대해서는 기간 단축 청구, 종료 요건 도래 등 권리구제 수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정기 진위확인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본래의 성범죄에 대한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을 마쳤더라도 등록 의무를 게을리하면 새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

이사·이직 등으로 신상정보가 바뀌었는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깜빡임이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가 생기면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 기간 단축·종료와 권리구제

등록대상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등록 기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령이 정한 종료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종료됩니다. 또한 자신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고지가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상소, 결정에 대한 이의 등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확인이 필요한 상황

  • 죄명·선고형상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개·고지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는 경우(재판 단계에서 면제 주장)
  • 등록 기간 단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 법 개정·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등록대상 제외가 검토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신상정보 제도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장기간 의무가 지속되고, 위반 시 새로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끝났다’고 방심하기 쉬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등록 여부·기간, 공개·고지 면제 가능성, 기간 단축 요건 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 명령 없이 부과되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로 선고해야만 시행됩니다. 법원이 공개·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만 되고 공개·고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소·실제 거주지·직업·연락처·신체정보 등 기본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죄명·범죄 시점·법 개정 연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판결문과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갔는데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실제 거주지 등 등록정보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의 형이 끝났더라도 등록 의무는 별개로 유지되므로, 변경사유가 생기면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고지 명령을 받지 않도록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는 명령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 재범 위험성,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양형·보안처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 기간을 줄이거나 일찍 끝낼 수는 없나요?
신상정보 제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등록 기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령이 정한 종료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종료됩니다. 또한 죄명·선고형상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상소나 결정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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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부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기간, 공개·고지 면제 가능성, 의무 이행과 권리구제 절차를 절차와 권리 안내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피의자·피해자 양측이 자신의 지위에서 필요한 대응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사실관계 정리, 양형·보안처분 자료 준비, 공개·고지 면제 쟁점 검토
등록·구제 단계
신상정보 제출·변경신고 안내, 등록 기간 단축·종료 요건 점검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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