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과 대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위반) 대응
아청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적용 대상 — 아동·청소년의 범위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피해자가 이 연령 범위에 해당하면, 같은 행위라도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직접적 성폭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등 폭넓은 행위를 포섭합니다. 비대면·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성범죄와의 차이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성인이면 형법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법정형 자체가 더 높을 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일정 기간의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7조의 행위 유형별 법정형
| 행위 유형 | 법정형 (2026년 기준) |
|---|---|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 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 위계·위력 간음·추행 | 각 해당 행위 유형의 예에 따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강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핵심 쟁점 — 고의와 연령 인식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즉 연령에 대한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령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고,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충동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회유는 별도의 중한 죄가 되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진행 절차와 단계별 대응
단계별 흐름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권리에 대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죄 시 부수처분 — 신상등록·공개·취업제한
주요 부수처분 정리
| 처분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판결 확정 시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주소·사진 등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됨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 |
| 신상정보 공개·고지 | 법원이 명하는 경우 일정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지역 주민·기관에 고지될 수 있음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이 병과될 수 있음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취업제한 기간의 판단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도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부수처분은 본형(징역·벌금 등)과 별개로 부과되며,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효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신상등록·공개·취업제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피의자·피해자 각자의 권리와 보호제도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며,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나 증거인멸은 도리어 불이익을 가중시킵니다.
피해자의 보호 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조사·증인신문 동석
- 진술조력인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 조력
- 비공개 심리·인적사항 공개 제한 등 신변보호 조치
- 성폭력피해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통합지원기관 연계
법원·수사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진술조력인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의자 측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절차상 권리 행사가,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방지와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각각 핵심입니다. 어느 입장이든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절차상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범죄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수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
합의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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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청법 위반) 대응 관련 영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절차상 권리 안내, 공판 준비, 부수처분 검토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방어권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피해자에게는 보호 제도와 법적 조력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며,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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