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상품권 거래 불법대부업,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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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 불법대부업
처벌과 대응

핵심 요약 · 상품권을 매개로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은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미등록 대부업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형사 · 경제범죄 대부업법 제19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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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가 불법대부업이 되는 경우

상품권을 사고파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질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대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과 실질의 차이

예를 들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에 사들이거나, 상품권을 비싸게 팔고 나중에 되사주면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도 대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등을 매개로 한 거래라도 실질이 금전 대부라면 대부업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
대부업법 제2조 (정의)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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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법적 정의와 등록 의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 대부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 미등록(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됩니다.

'업으로'의 의미

대부업 해당 여부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전 대부가 영업처럼 계속·반복되었는지, 이익을 얻을 구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즉 단순한 개인 간 1회성 금전거래인지, '업으로' 한 대부인지가 성립 여부의 첫 갈림길입니다.

실무 포인트

반복성·계속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단 한 명을 상대로 했더라도 '업으로' 한 대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 자금 규모, 광고·모집 방식, 수익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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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제한 — 연 20%

대부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사례금·수수료·할인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상품권 거래의 '차액'도 실질이 이자라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자로 간주되는 것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상품권을 되사주며 취한 차액이 실질적으로 대부의 대가라면, 이 역시 이자로 평가되어 연 20%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초과 이자는 무효·추징 대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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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2025년 개정 강화)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으로 불법대부업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형법상 사기죄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행위별 법정형

위반 행위법정형 (개정 후)
미등록(무등록) 대부업 (제19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제19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

2025년 개정으로, 반사회적 성격이 인정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자금주, 중개업자, 추심 담당자, 광고 플랫폼 운영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되어, 관여 형태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협박·공갈이 더해지면 가중

대부 과정의 불법 추심에 협박·공갈 등이 더해지면 형법상 별도 범죄가 성립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수사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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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응 포인트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거래의 실질(대부 여부)과 영업성, 이자율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대응 시 점검사항

대부업법 위반 대응 체크리스트

  • 거래의 실질 — 상품권 매매인지 금전 대부인지
  • 영업성 — 계속·반복성과 영리 목적 여부
  • 이자율 산정 — 차액·수수료의 이자 해당 여부
  • 관여 형태 — 자금주·중개·추심 중 어떤 역할인지
  • 추심 과정의 협박·공갈 등 별도 범죄 성립 여부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여러 기관이 동시에 관여하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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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상품권을 사고판 것뿐인데 대부업이 되나요?
거래의 형식이 상품권 매매라도, 실질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대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어음할인·양도담보 등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 교부도 대부에 포함하므로, 상품권을 매개로 한 거래도 실질에 따라 대부업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수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품권 차액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할인금·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상품권을 되사주며 취한 차액이 실질적으로 대부의 대가라면 이자로 평가되어, 연 20%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빌려줬는데도 대부업인가요?
대부업 해당 여부는 상대방 수가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속·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한 명을 상대로 했더라도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 자금 규모, 수익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초과해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익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금만 대고 직접 운영은 안 했는데 처벌되나요?
2025년 개정으로 자금주, 중개업자, 추심 담당자, 광고 플랫폼 운영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금만 제공했더라도 관여 형태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거래의 실질(대부 여부) 판단, 영업성·이자율 산정 검토, 관여 형태별 책임 분석, 수사 대응 전략까지 사건 초기부터 지원합니다. 대부업법은 2025년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여러 기관이 동시에 관여하는 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 단계
거래 실질·영업성·이자율 산정 분석
수사 대응 단계
관여 형태별 책임 정리, 진술·자료 준비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부업법은 2025년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최신 조문은 각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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